슬기로운 생활 법률 :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 박일환 변호사의

슬기로운 생활 법률 :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 박일환 변호사의

$16.00
Description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클래스 ⓔ〉의 강연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법의 이면과 그 해석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저자가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법이 어느새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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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일환

법으로사회적갈등을조정하고해결해온전직대법관으로현재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등을거쳐대법관을지내면서수많은상고심사건을담당했다.어려운법을짧고쉽게소개하는‘대법관출신유튜버1호’로,생활밀착형법률상식을소개하고대법원판결취지를영상으로알기쉽게전하고있다.현재법무법인바른의고문변호사이자법률전문유튜브크리에이터로활동하고있다.
유튜브:차산선생법률상식

목차

프롤로그우리의삶에는법이필요하다

1장법너머에삶이있다
1.부모의빚도상속된다
재산에도종류가있다|예전에는배우자에게상속을하지않았다|새롭게가족이된사람들은상속을받을수있을까|후손에게무엇을남길것인가
2.관습법은어떻게변화했을까
왜우리나라의수도는서울인가|가족에게는법이상의관습법이존재한다|아버지의유해는누구의소유인가|왜땅주인과묘주인이다른것일까
3.손해보지않으려면계약을잘해야한다
계약과계약전의홍보는구분해야한다|연예인의계약금은누구의것인가|계약금은왜생겼을까
4.현실속거래는법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거래는밝은곳에서이루어지지않는다|제대로판단하려면속내를잘알아야한다|계약할때주의해서살펴야할사항

2장나의권리는소중하다
1.내권리금은어떻게보호받을수있을까
내가쌓은무형의자산도내재산이다|계약이끝나도임차인의권리는남는다|주인이계약을거부하는경우|재건축을해도권리금을보장받게해달라|권리금을회수할수없는사례|바닥권리금은왜생겼을까|새로운방식의임대차사례
2.부동산거래에서내권리를지키려면
부동산은어떻게계약하게되는가|법무사의도움을받으면편리하다|시골에는등기안된토지가많았다|대한민국을뒤흔든중곡동토지사건|제도를고치려면무엇이필요할까
3.등기가있어도보호받지못하는경우를주의하라
가짜등기로승승장구한토지사기단|등기전산화로인한시대의변화|명의신탁으로인한소유권취득과등기
4.회사에서일어나는분쟁은어떻게해결할까
우리는회사와도계약을한다|산재피해자유족특별채용은정당한가|주52시간이상근무하는사람들의근로조건|근로자의연차휴가산정방법|근로복지포인트는임금일까|법관의근무시간은어디까지일까

3장보이지않는공간에도법이적용된다
1.짝퉁으로부터내것을지키려면
약에도디자인특허가적용된다|스크린골프장이쓰는골프장이미지에는저작권이적용될까|지식재산권은어떻게보호되고있을까|방송국프로그램에도지식재산권이있다|전문분야는어떻게판결할것인가
2.명예훼손은어떤경우에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말하면명예훼손인가|광우병보도는명예훼손에속하는가|언론은누구를보도해야하는가|아나운서집단에대한명예훼손
3.표현의자유와모욕죄의경계는어디인가
‘기레기’는모욕죄에해당하는가|모욕죄가성립하려면어떤요건이필요한가|새로운산업의판례를만들어가는대한민국법원

4장법도시대에따라변한다
1.구속영장발부는왜필요할까
이제는사라진즉결심판|영장발부방식은어떻게변화했는가|보석은언제가능한가|구속기간은얼마나될까|해외에서는구속기간을어떻게정하는가|경찰서에왜보호실이있었을까
2.우리나라의3심제도는어떻게변화했을까
옛날변호사의개업풍경은좀달랐다|우리나라재판의역사|외상처럼밀려있어서‘외상판결’|우리나라형사소송법의변천사|사실심에서소수의견은보여주는것이좋은가|독립적이고공정한판단을위해|대법원의사건처리
3.대법원판례는왜중요할까
해외에서는3심제도를어떻게운영하고있을까|법관의일주일은어떻게흘러갈까|우리나라의상고허가제는실패했다
4.피고인과증인의지위는시대에따라변한다
대륙법과미국법의차이|증인과증거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일반인이판결을내릴수있을까|형사재판도변하고있다|완벽한제도는없다

출판사 서평

우리가지금알아야할법률이야기!
사회변화에따른법의역사와
실생활에서발생하는주요분쟁,관련법조항까지꼼꼼하게담다

저자는1978년판사로임용된이래50여년간법조계에서활동하며다양한사건들을접해왔고,동시에법이바뀌는과정에참여하는등법의변천사를오랫동안지켜보았다.우리에게어렵게다가오는법조항들을그시작에서발전과정까지친절하게설명해주어독자들의이해를돕는다.예전변호사들의개업풍경에서,사법서사에서법무사로의변천,등기소의전산화,등기문제로인해발생한물권적기대권에이르기까지부동산거래에있어일어나는법률논쟁의해석을비롯해,법복의변화와재판의역사에이르기까지시대의변화와발맞춰변화한법관련역사적사실들도담았다.민법의변화를바탕으로우리삶이어떻게변화했는지도촘촘하게짚어준다.저자가소개하는사례들을따라가다보면복잡한종중문제를비롯해분묘기지권의유래,상속재산분리,한정승인방식등관습적사례와삶에서한번쯤겪게되는유산문제등을어떻게해결해나갈수있는지알수있다.
또한대부분의사람들이경험하게되는부동산계약에있어유의해야할점과권리를보장받는방법,실제돈을빌리고갚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문제,건물을빌리는(임차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법적분쟁,토지거래시주의해야할사항,시효취득과명의신탁,등기시주의할점에이르기까지실제생활에서겪을수있는주요분쟁들을실제법적으로문제가되었던사건들을통해짚어주어이해를돕는다.
시대가변하면서새롭게등장한IT관련사건이나특허와관련한법률문제,저작권과저작인접권,상표권과디자인권,모욕과명예훼손관련사안도사례별로다룬다.온라인으로음악을주고받는경우발생하는전송권과저작권문제를비롯해방송국프로그램의지식재산권보호문제를실제사례를들어현재어떻게보호되고있는지설명한다.그밖에근로자의복지포인트와주52시간근무제,연차휴가에이르기까지근로관련분쟁도다양하게다룬다.
마지막으로법이어떤식으로변화했고발전했으며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각제도별변천사와해외사례까지담아더좋은제도로발전할수있는방향을같이고민해보게한다.『슬기로운생활법률』에서는각사례별로참조할수있는법조항을함께담아그내용을더깊이있고탄탄하게전달하고자했다.

왜지금법을알아야하는가?
내인생을더욱단단하게만들어주는유용한지식

우리는법이고정되어있는명제라고생각하기쉽다.그러나법은역동성을지니고있으며사회변화에발맞춰변화하고있다.사람들에게이전과다르게지금의관습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부분이있다면여러논의를거쳐법의테두리안에들어오게하기도하고,또한시대의변화에따라공정함이인정되지않는다면관련조항이사라지기도한다.오랫동안우리에게익숙했던호주제도시대변화에따라폐지되었고,이에따라아들이상속을더많이받는불평등한관례도바뀌었다.게다가민법초창기에는배우자에게상속하지않던관습도폐지되면서이제는상속순위에배우자가1순위에포함되게끔바뀌었다.그뿐만아니라사람들이가게를임차하면서주고받는권리금으로인한문제가여럿발생하자법을개정해권리금도안전하게돌려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했고,IT관련법률문제나특허등새로운시대에생겨나는사안들에대해서도대처하며법은그모습을사회에맞게꾸준히바꿔왔다.
국민들의불편함을초래했던즉결심판은궐석(불출석)으로진행할수있게되었고,영장실질심사를통해구속여부를고민하게되는경우실제판사가피의자를직접만난후구속집행여부를결정하게되면서국민의권리를더보호받을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이처럼우리스스로불편함과부당함을인지하고법을개정하려노력해왔기에법은천천히우리모두의권리를보호하는방향으로계속변해가고있는중이다.그러나완벽한제도는없다.이전까지별문제없이따라왔던조항들도시대가바뀌면서더이상유효하지않기에계속변하고있다.
그러나법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하는공정함이필수인만큼논란이되는부분도적지않다.아직도토지소유자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공신의원칙은적용되지않고있다.최근논란이되고있는명예훼손과모욕관련법안에대해서는세계표준과국내문제를동시비교하며헌법재판소사례를들어살펴본다.모욕관련한대응을악플로보아야하는지,표현의자유로보아야하는지는아직까지도결론이나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우리가법률제도를어떤관점에서바라보아야하는지고민을해볼수있는여지를남기고있다.


하늘에서뚝떨어지는좋은제도는없습니다.제도개선에국민들이많은관심을두고있다는것을항상보여주면제도가좀더나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습니다.더많은사람들이법에대해더많이논의하게되면작은발전의계기들이많이생길것입니다.이를바탕으로법이더좋은방향으로개선되기를바랍니다.―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