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2024 최신개정판)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2024 최신개정판)

$25.00
저자

이승주,최지희

저자:이승주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경영대학에서글로벌전문가(인사·조직)과정을수료했으며,현대자동차(주)에서13년간인사·노무·법무업무를수행한경험을바탕으로2009년부터노무법인을운영하며현재는노무법인익선의대표를맡고있다.

기업자문과각종노동사건대리를주로하고있으며,대한상공회의소,한국관광호텔업협회,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쌍용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한국경영인증원등의자문위원으로활동하며강의와상담을병행하고있다.

저서로는<사례중심노동법>(고시계사),<알기쉬운노사관계법실무>(고시계사),<중소기업에서가장궁금해하는인사·노무관리핵심포인트>(고시계사),<징계·해고및근로계약종료에대한노무관리실무>(경제법륜사)등이있다.



저자:최지희

한양대학교경영학과및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했으며,GlaxoSmithKline에서5년간인사업무를수행한경험을바탕으로2009년부터노무법인에서노무사활동을시작하여현재는노무법인익선의대표를맡고있다.

병의원자문과인사컨설팅,교육을주로하고있으며,서울시공익감사,법제처국민법제관,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강남구청전문상담위원,한국경영인증원인권경영전문위원등으로활동하며강의와상담을병행하고있다.또한전통적인노무영역외에4차산업시대를맞아클라우드전자노무서비스,노무위험예측모델등빅데이터와AI를기반으로한ICT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저서로는<핵심인사노무관리>(고시계사),<코로나19와인사노무관리방안>(경제법륜사)등이있다.

목차


제1장.모집·채용및근로계약

[모집·채용시유의사항]
01모집·채용단계에서유의해야할사항으로는무엇이있나요?
02모집·채용단계에서개인정보수집은어디까지허용되나요?

[근로계약체결]
03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서를반드시교부해야하나요?
04아르바이트생에게도근로계약서를교부해야하나요?
05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근로자가취할수있는방법은무엇이있나요?
06개인이메일로근로조건을통보한경우근로계약서서면교부의무를다했다고볼수있나요?
07채용을확정짓고입사일을통보한이후에도채용취소가가능한가요?
08용역업체가변경된경우신규업체가고용을승계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
09회사와근로자는근로계약기간을자유로이정할수있나요?
10기간의정함이없는(정규직)근로자와계약직근로자의차이는무엇인가요?
11연봉계약서를작성했다는이유만으로계약직근로자로볼수있나요?
12계약직근로자를2년초과하여고용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13계약직근로자를2년을초과하여고용할경우어떻게되나요?
142년동안고용한계약직근로자를파견업체에취업시켜파견근로자로사용할수있나요?
15파견근로자를2년간사용하고그근로자를계약직근로자로직접고용하는것이가능한가요?
16상여금을정규직에게만지급하고계약직근로자에게는지급하지않을경우문제가되나요?
17합리적이유없이계약직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와차별했을경우무슨문제가발생하나요?
18차별시정명령은차별적처우를받은계약직근로자만신청할수있나요?
19출산전후휴가기간중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근로관계를종료할수있나요?
20근로계약기간이만료했음에도근로자가계속근무한경우근로계약관계는어떻게되나요?

[수습]
21법적으로수습기간에제한이있나요?
22수습근로자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어도해고가가능한가요?
23수습직원에대해서도반드시최저임금이상을지급해야하나요?
24수습기간도연차휴가부여나퇴직금지급을위한계속근로기간에포함되나요?
25최초약정한수습기간을회사가일방적으로연장할수있나요?

[근로계약체결시금지및유의사항]
26결근시벌금을물도록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나요?
27회사비용으로연수를보내면서연수후일정기간의무재직하도록하는것은가능한가요?
28전직금지약정을체결하여일정기간전직을금지하는것이가능한가요?
29근로계약체결시퇴직금을받지않기로약정하는것이유효한가요?

[근로계약과다른계약의구별]
30근로계약과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계약또는도급계약과의차이는무엇인가요?
31프리랜서계약을체결한경우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32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여부는어떤기준으로판단하나요?
33위임계약을체결한임원에대해서는자유로이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
34사업소득자의경우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제2장.임금및수당

[임금의개념]
01명절선물과같이현물로지급된금품도임금에해당되나요?

[통상임금]
02통상임금이란무엇을말하며,어디에활용되나요?
031개월을넘는주기로지급되는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4일정한자격자에게만지급되는자격수당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5부양가족수에따라달라지는가족수당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6지급일현재재직자에게만지급하는수당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7중도퇴사자에게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수당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8근무실적에연동되는임금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09식대나자가운전보조금도통상임금에해당될수있나요?
10통상임금에해당되는임금항목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정할경우유효한가요?
11연장근로수당등을계산하기위한시간당통상임금은어떻게계산하나요?
12시간당통상임금산정을위한시간을회사가일방적으로줄일수있나요?

[평균임금]
13평균임금이란무엇을말하며,어디에활용되나요?
1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관계는어떻게되나요?
15평균임금산정기간중회사의승인을얻어휴직한경우평균임금은어떻게계산하나요?
16퇴직직전평균임금을높이기위한행위를한경우평균임금을어떻게산정하나요?
17정기상여금이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평균임금에어떻게산입하나요?
18영업사원의개인성과에따라지급되는인센티브(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되나요?
19연말경영성과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률이달라지는성과급도평균임금에포함되나요?
20평균임금은제세공과금공제후금액으로계산하나요?

[법정가산수당]
21법정가산수당은어떤것들이있고,가산하는방법은어떻게되나요?
22감시·단속적근로자에대해서도연장근로수당과같은법정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23당직·숙직·일직근무에대해서도연장근로수당과같은법정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241주40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초과근로를시킨경우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25상시4명이하사업장에서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
26각종법정수당을고정적으로지급하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이인정되나요?
27고정연장근로수당이근로기준법상법에따라신청한금액에미달된경우추가로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28포괄임금에포함된법정수당이명확히표시되지않은경우적법한지급으로볼수있나요?
29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월급여에포괄하여미리지급할수있나요?

[최저임금]
30시간당최저임금및월최저임금은얼마인가요?
31최저임금위반여부는임금총액기준으로판단하나요?
32상여금이나복리후생비도최저임금에산입되나요?
33월급제의경우최저임금법위반여부를어떻게판단하나요?
34최저임금은어느근로자에게나예외없이적용되나요?

[휴업수당]
35회사사정으로일시휴업을하려고할때근로자를무급으로휴무하게할수있나요?

[임금지급방법]
36임금지급시유의사항으로는무엇이있나요?
37근로자가신용불량자여서배우자명의의계좌로임금을입금해주었는데적법한가요?
38회사에손해를끼치고퇴사하는자의퇴직금과회사의손해액을일방적으로상계할수있나요?
39계산착오로임금을초과지급한경우임금이나퇴직금과상계하는것이가능한가요?
40매월1일부터말일까지근로에대한임금을다음달25일에지급하더라도적법한가요?
41별도규정이없는데도퇴사자가정기상여금에대해일할계산을요구할경우응해야하나요?
42이미지급하기로정해진임금을회사가일방적으로삭감할수있나요?
43직무변경으로직무수당이줄어드는경우도임금삭감으로보아근로자동의를얻어야하나요?
44임금지급시임금명세서도반드시교부해야하나요?

제3장.근로시간및휴계

[근로시간의개념및범위]
01교육시간도근로시간으로보아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02사업장밖근로나대기시간이있는경우근로시간을어떻게산정하나요?

[법정근로시간및소정근로시간]
03법정근로시간은어떻게되며,소정근로시간이란무엇을말하나요?

[연장근로규제]
04회사가일방적으로연장근로를시킬수있나요?
05평일에12시간까지연장근무를시킨경우토요일이나일요일에추가로근무를시킬수있나요?
06돌발상황이발생하여수습하기위한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도예외없이1주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시킬수없나요?

[야간근로및휴일근로]
07저녁식사이후근무와토요일근무의경우가산수당을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의개념및법정휴게시간]
08휴게시간은언제,어떻게,얼마나주어야하나요?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09업종에관계없이1주에연장근로를12시간까지만시킬수있나요?

[근로시간·휴게및휴일적용제외]
10건물경비원이나시설관리직에대해서도연장근로제한규정이적용되나요?
11아파트관리위탁업체만바뀐경우새로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받아야하나요?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근로시간제]
12일이많을때는근로시간을길게하고적을때는근로시간을짧게하는것이가능한가요?
13탄력적근로시간제를3개월을초과하는단위로도도입하여운영할수있나요?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14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는근로형태가가능한가요?

[유연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15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기는근로형태가가능한가요?

제4장.휴일및휴가

[법정휴일및약정휴일]
01사기업의경우법에의해유급으로쉬게해주어야하는날(법정유급휴일)은언제인가요?
02다음주근로가예정되어있지않은직원에대해서도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03사기업에서도공휴일과대체공휴일을휴일로보장해야하나요?
04공휴일에대해추가로임금을지급해야하나요?
05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근로자의날’을유급휴일로보장해야하나요?

[휴일과휴무일의구별]
06토요일에쉬는회사의경우토요일도유급휴일에해당되나요?

[휴일의대체]
07원래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면휴일근로수당을주지않고일을시킬수있나요?

[법정연차유급휴가]
08연차휴가는어떻게주어야하나요?
091년계약직근로자가퇴직할경우15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나요?
10입사2년차가사용할수있는연차휴가는최대며칠인가요?
11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해서는어떻게보상해야하나요?
121년간80%미만출근자에대해서는연차휴가를주지않아도되나요?
13연차휴가를주기위한출근율산정시휴직기간을결근으로볼수있나요?
14개인적사정으로휴직한기간이있는경우연차휴가일수는구체적으로어떻게산정하나요?
15연차휴가는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반드시주어야하나요?
16연차휴가를입사일별이아닌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주고싶은데가능한가요?
17연차휴가를1년간사용하지않아소멸한경우별도로보상을해야하나요?
18퇴직하기전이미지급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평균임금에포함해야하나요?
19퇴직으로인해지급사유가발생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평균임금에포함해야하나요?
201년미만근무한퇴직자에대해서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21퇴직전1년미만근로에대해서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221년간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를수당지급대신이월시켜사용을강제할수있나요?
23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소멸시효및기산일은어떻게되나요?
2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할경우어느시점의임금을수당산정의기준으로하나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25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부담을덜기위해휴가사용을강제하는것이가능한가요?
26입사1년미만자에대해서도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시행할수있나요?
27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연중어느시점부터시행할수있나요?
28이메일을활용하여통보하는방식으로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시행할수있나요?
29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고도출근한경우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의대체]
30근로자의의사와관계없이하계휴가일에연차를사용하여휴무하게할수있나요?

[보상휴가제]
31연장근로수당지급이부담스러울경우수당지급대신휴가를줄수도있나요?

제5장.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등

[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규제]
01여성근로자도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근로를시킬수있나요?

[생리휴가]
02생리휴가는언제,어떻게주어야하나요?

[임신여성보호]
03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조산의위험을막기위해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나요?
04임신한여성근로자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허용해야하나요?

[출산관련휴가및출산여성보호]
05출산전후휴가는언제,어떻게주어야하나요?
06출산전후휴가를나누어쓸수도있나요?
07유산·사산휴가는언제,어떻게주어야하나요?
08출산전후휴가와유산·사산휴가는회사에서무급으로주어도되나요?
09출산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수유시간을주어야하나요?
10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도휴가를주어야하나요?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
11육아휴직은어떤경우에신청할수있고,얼마나사용할수있나요?
12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수도있나요?
13근로자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청구할경우회사는예외없이허용해야하나요?
14근로자가육아휴직을분할해서사용할수도있나요?

[가족돌봄등지원]
15취업규칙에규정이없어도가족의질병치료를위해휴직을신청하는경우허용해야하나요?
16가족돌봄휴직기간의상한은얼마인가요,그리고그기간은유급인가요?
17가족돌봄휴직을사용한근로자에대해서는어떻게처우해야하나요?
18가족돌봄등을위해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수도있나요?

[휴가·휴직복귀자보호]
19회사는출산전후휴가등을마친근로자에게휴가전과동일한업무를부여해야하나요?

[직장내성희롱예방]
20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언제,어떻게실시해야하나요?
21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사이버교육으로도가능한가요?
2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교육자료배포만으로도가능한가요?
23직장내성희롱발생시회사는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24직장내성희롱을하거나관련조치의무를이행하지않은자는어떤책임을지나요?
25직장내에서업무를이유로스트레스를주더라도문제가없나요?
26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될가능성이있는행위로는어떤것들을예로들수있나요?
27직장내괴롭힘이있을경우조치사항은어떤것들이있나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8회사에서도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시켜야하나요?

제6장.취업규칙

01하나의회사에서여러개의취업규칙을만들어시행할수도있나요?
02취업규칙의내용은회사가임의대로규정할수있나요?
03세부인사규정이나명문의규정이아닌관행도취업규칙으로볼수있나요?

[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절차]
04취업규칙은회사가일방적으로작성하거나변경할수있나요?
05취업규칙제정시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듣지않은경우무효가되나요?
06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지않은경우무효가되나요?
07취업규칙개정이근로자일부에게만불리해도불이익변경에해당되나요?
08취업규칙내용중일부만불리하게변경되어도불이익변경에해당되나요?
09기존취업규칙내용을구체화한경우에도불이익변경에해당되나요?
10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점에영향을받는근로자집단의과반수동의만얻으면되나요?
11개별회람이나부서별회의를통해취업규칙을불리하게변경하는것도가능한가요?
12노사협의회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근로자과반수동의를대신할수있나요?

[취업규칙신고및주지의무]
13취업규칙을신고하지않은경우효력이없나요?
14회사가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알려야할의무가있나요?

[취업규칙의효력]
15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체결이가능한가요?

제7장.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

[노사협의회설치]
01노사협의회란무엇이고,어떤회사에서설치해야하나요?
02노사협의회위원의임기및처우는어떻게되나요?

[노사협의회운영]
03노사협의회가해야할기본적인사항으로는어떤것들이있나요?
04노사협의회회의의소집절차및의결정족수는어떻게되나요?
05분기마다개최되는노사협의회회의에서는구체적으로어떤활동을하나요?

[고충처리]
06법에서정하고있는고충처리위원선임및고충처리절차는어떻게되나요?

제8장.해고등징벌

[징벌의사유제한-회사규모에따른사유제한]
01회사규모와관계없이정당한이유가없으면근로자를해고할수없나요?

[징벌의사유제한-해고]
02취업규칙에규정된해고사유에해당되기만하면해고가가능한가요?
03채용시의허위경력기재또는경력은폐행위를징계해고사유로삼을수있나요?
04경영상해고의정당한사유를인정받기위해서는어떤요건이필요한가요?
05회사가흑자인경우에도경영상해고의요건인‘긴박한경영상의필요’를인정받을수있나요?
06위탁계약이해지된경우그현장의근로자들만경영상해고대상자로삼아도되나요?
07경영상해고를회피하기위한노력으로반드시희망퇴직을실시해야하나요?
08경영상해고와관련하여협의기간50일을지키지않은경우무효인가요?

[징벌의사유제한-계약갱신거절]
09계약직근로자는아무런제약없이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근로관계를종료할수있나요?

[징벌의사유제한-전보(전직)]
10근로자를다른직무나근무지로전보(전직)시킨경우정당성은어떻게판단하나요?
11근로자를다른직무나근무지로전보(전직)시킬때반드시협의절차를거쳐야하나요?
12근로자간의인화를위한전보(전직)처분등도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나요?

[징벌의사유제한-감봉(감급)]
13감봉을할경우횟수나기간에특별한제한이있나요?

[징벌의사유제한-견책(시말서제출)]
14근로자가시말서제출명령에불응할경우이를독립된징계사유로삼을수있나요?
15사죄의내용이담긴시말서제출도명할수있나요?

[징벌의사유제한-낮은인사평가]
16낮은인사평가를한경우객관적인입증이어렵다면부당하다고보나요?

[징벌의사유제한-직위해제]
17직위해제도징벌적처분의일종으로보아야하나요?

[징벌의절차제한-징계위원회관련제한]
18근로자를징계할때반드시징계위원회를개최해야하나요?
19징계사유와이해관계가있는징계위원이징계위원회에참석한경우징계가무효인가요?

[징벌의절차제한-해고서면통지]
20근로자를해고한경우해고사실을어떻게통보해야하나요?
21이메일로해고통지를하는것도유효한가요?
22주소를모를경우휴대전화로해고통지서를전달하는것도유효한가?

[징벌의절차제한-해고예고]
23정당한해고사유가없어도해고예고만하면해고가가능한가요?
24해고예고를하지않아도되는경우가있나요?
25폐업의경우에는해고예고를하지않아도되나요?
26해고예고를하지않은경우해고가무효인가요?
27해고예고기간이30일에서일부만부족한경우해고예고수당을일부만지급해도되나요?
28계약기간만료의경우에도30일전에해고예고를해야하나요?

[징벌의절차제한-경영상해고신고의무]
29경영상해고를하고자할경우사전신고의무가있나요?

[징벌의절차제한-절대적해고금지의무]
30절대적으로해고가금지되는기간이있나요?

[부당한징벌의구제]
31근로자가부당하게징벌을당한경우언제까지,어디에구제를신청할수있나요?
32노동위원회의판정결과에불만이있을경우이의제기절차는어떻게되나요?
33부당해고구제명령을받은경우반드시기존의업무와동일한업무에복귀시켜야하나요?
34회사가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어떤책임이따르나요?

제9장.근로관계종료

[근로관계종료사유]
01근로관계의종료사유로는어떤것들이있나요?
02건물주와의용역계약해지시근로관계가자동종료된다고약정하는것이유효한가요?

[근로관계종료사유-정년도래]
03정년을넘겨계속근로한근로자를정년을넘겼다는이유로근로관계를종료할수있나요?
04정년은회사가임의로정할수있나요?

[근로관계종료사유-계약기간만료]
05계약직의경우도근로관계를종료하기위해별도의조치가필요한가요?
06정년이후재고용된계약직근로자의경우도갱신기대권이인정되나요?

[근로관계종료사유-사직(합의해지)]
07퇴직처리된근로자가진정으로사직을원하지않았다고할경우무효인퇴직이되나요?
08회사지시로일괄사직서를제출받아선별수리하는것이가능한가요?
09사직원을제출한자가사직의의사를철회할수도있나요?
10회사에서사직원을수리하지않을경우구체적으로언제퇴직의효력이발생하나요?
11사직원을수리하지않은상태에서의결근을무단결근으로보아징계할수있나요?
12근로자는부당해고를,회사는사직을주장할경우입증책임은누구에게있나요?
13권고사직의경우에도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급여제도]
14퇴직금제도를시행하고있는회사인데반드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해야하나요?
15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
16퇴직연금에는어떤유형이있나요?
17퇴직연금제는회사가일방적으로도입할수있나요?
18퇴직금중간정산은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19중간정산후1년미만을근로하고퇴직한직원에대해서도퇴직금을지급해야하나요?
20월급이나일당속에퇴직금을포함하여지급할수있나요?

[금품청산등]
21퇴직근로자에대한퇴직금이나미지급임금은언제까지지급해야하나요?
22퇴직근로자에대해회사가유의해야할사항이있나요?

부록

[부록#1]근로자명부
[부록#2]표준근로계약서
[부록#3]근로자파견대상업무
[부록#4]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회사에적용하는법규정
[부록#5]연장근로한도위반기준행정해석변경관련보도자료(2024.1.22.3)
[부록#6]30인미만사업장주52시간제시행계도기간연장관련보도자료(2023.12.29.3)
[부록#7]감시적·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요건
[부록#8]연차유급휴가행정해석변경관련보도자료
[부록#9]노사협의회회의록
[부록#10]고충사항접수·처리대장

출판사 서평

2024년최신개정판
한권으로끝내는인사·노무실무가이드

노동법을가장쉽게안내하는가이드북
채용(입사)부터퇴직(퇴사)까지실무현장의인사·노무이슈를Q&A로정리했다!

모집·채용부터근로계약,임금및수당,근로시간및휴게,휴일·휴가,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취업규칙,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해고등징벌,근로관계종료에이르기까지인사·노무관리자및실무자와근로자가가장궁금해하고어려워하는이슈들을골라Q&A형식으로정리했다.

가급적하나의이슈를한페이지에정리해이슈별로쉽게접근하고이해할수있도록집필했으며,특히최근에큰변화가있었던근로시간,직장내괴롭힘,휴일·휴가,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등과관련된개정법령,최신판례및행정해석까지모두반영했다.기업을경영하는CEO,인사·노무관리자나실무자라면한권쯤책장에꽂아두자.두고두고실무에활용할수있다.

2024최저임금부터직장내괴롭힘금지까지
한권으로끝낸다!

어떤분야에종사하든근로자는기본적인노동법을숙지하는것이좋다.뭘알아야부당한건거부하고권리를찾을게아닌가.하지만일반근로자가노동법에접근하기란쉽지않다.공인노무사인저자도13년간의직장생활에서접한인사·노무를“장님이코끼리다리를만진경험”이라고표현했을정도다.그만큼어려운데다잦은개정으로시시각각내용이바뀌다보니기업의CEO는물론이고실무자들도알쏭달쏭한상황에놓이기십상이다.

이책은채용부터근로계약,임금관리,근로시간,휴일ㆍ휴가,취업규칙,노사협의회및고충처리,해고등징벌까지인사실무자및근로자가가장궁금해하고자주언급하는,회사에서꼭필요한내용들을골라Q&A형식으로정리했다.어떤분야에종사하든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도록쉽게집필했으며,특히최근에큰변화가있었던최저임금과근로시간,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과관련된법령까지모두담았다.기업을경영하는CEO나인사실무자라면한권쯤책장에꽂아두면두고두고실무에활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