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양장본 Hardcover)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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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 판에서 원주민은 호구”,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의 비극… 승자는 언제나 공공”, “공공개발 탈 쓰고 토지강제 수용 울분”, “토지수용 원주민 내 땅 가지고 배당금 잔치 벌였다” 등 요즘 토지수용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온통 부정적인 표현들뿐 긍정적인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토지보상 대상자라면, 반드시 토지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제대로 마치면 보상대상이 완벽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 소위 이럴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상보다는 그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소위 공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조사에 원만히 협조를 하여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대상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지장물조사 거부이다. 즉, 경우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우 고마워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두려운 부분을 보상대상자가 스스로 고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아는 만큼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 본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보상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의 정리(일부 개정 법률 반영)는 물론 그와 관련된 각종 보상지침, 보상기준 등을 전편에 비하여 보강하고, 핵심 판례(대법원, 하급심), 헌재 재결례 및 질의요지 등도 전편에 비하여 대폭 보강함으로써 보상대상자 및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부디 본서에 담긴 저자의 생각 및 내용들이 현재 수용대상자로 지정되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관련 실무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김동근

행정사
법학박사김동근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최다출간공식인증저자(KRI한국기록원)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초빙교수(행정법강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행정심판)
대한행정사회특별위원회위원
대한행정사회대의원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논설위원

전, 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대한부동산학회이사
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토지수용보상전문가과정전임교수

저서,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건축법이론및실무(진원사)주택법이론및실무(진원사)국토계획법이론및실무(진원사)도시개발법이론및실무(진원사)

목차

제1편토지수용보상이론일반 21
Ⅰ.공익사업등 23
1.수용제도의의의등 23
2.토지수용법의제정목적및적용범위 25
3.토지보상법적용대상재산 37
4.보상의당사자 44
5.권리·의무등의승계 47
6.기간의계산방법등 49
7.대리인 53
Ⅱ.협의취득 54
제1장사업준비를위한출입의허가등 54
1.사업시행자의타인토지출입및허가 54
2.특별시장등에통지 55
3.출입의통지 56
4.토지점유자의인용의무 56
5.장해물의제거등 57
6.증표등의휴대 58
7.손실보상 60
제2장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62
1.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작성 62
2.보상계획의공고및열람등 71
3.보상협의회 77
4.보상평가 80
5.보상액의산정 92
6.협의 95
7.계약의체결등 104
Ⅲ.수용취득 110
제1장토지등의취득또는사용 110
1.개설 110
2.수용및사용의제한 110
제2장수용또는사용의절차 112
1.사업인정 113
2.협의 140
3.재결절차 146
제3장수용또는사용의효과 173
1.보상금의지급또는공탁 173
2.시급한토지사용에대한보상 181
3.재결의실효 182
4.토지또는물건의인도등 183
5.인도또는이전의대행(대집행) 184
6.권리의취득·소멸및제한 187
7.위험부담 187
8.담보물권과보상금 188
9.반환및원상회복의의무 189
제4장재결의불복 189
1.이의신청 190
2.행정쟁송 200
제5장공용사용의특별절차 207
1.천재지변시의토지의사용 207
2.시급한토지사용에대한허가 208
3.불복 208
Ⅳ.토지수용위원회 209
제1장토지수용위원회 209
1.개설 209
2.토지수용위원회설치 209
3.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사항 209
4.관할 212
5.토지수용위원회구성등 213
제2장위원의임기및결격사유등 216
1.임기 216
2.신분보장 216
3.위원의결격사유 216
4.위원의제척·기피·회피 216
제3장위원의권한등 218
1.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218
2.심리조사상의권한 218
제4장운영세칙등 220
1.운영세칙 220
2.재결정보체계의구축·운영등 220
Ⅴ.손실보상등 222
제1장손실보상의원칙 222
1.사업시행자보상 222
2.사전보상 223
3.현금보상등 225
4.개인별보상 232
5.일괄보상 232
6.사업시행이익과의상계금지 233
7.보상액의가격시점등 234
8.보상액의산정 240
제2장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246
1.취득하는토지의보상 248
2.공법상제한을받는토지 304
3.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 315
4.불법형질변경토지 322
5.미지급(구미불용지)용지 333
6.도로부지 340
7.구거및도수로부지 352
8.하천부지 357
9.소유권외의권리의목적이되고있는토지 364
10.그밖의토지에대한평가 365
Ⅵ.사용하는토지의보상등 376
1.사용하는토지에대한보상 377
2.지하·지상공간의일부사용(선하지등의평가) 379
Ⅶ.잔여지의가치하락등의따른보상 396
1.잔여지보상 396
2.잔여지매수 404
3.공사비보상 409
Ⅷ.건축물등물건에대한보상 411
1.건축물등보상일반 414
2.건축물 425
3.잔여건축물의손실에대한보상등 428
4.주거용건축물의보상에대한특례 434
5.공작물등의평가 435
6.수목 436
7.농작물의평가 451
8.토지에속한흙·돌·모래또는자갈등 452
9.분묘에대한보상액의산정 454
Ⅸ.권리의보상액산정방법 457
제1장광업권의보상 461
1.광업법에서정하는용어의정의 461
2.광업권의보상 463
3.보상대상및보상절차 464
4.어업권 467
제2장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482
1.소유권외의권리의개념 482
2.감정평가방법 482
3.소유권외의권리 483
제3장건축물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487
1.평가방법 487
2.이전비로보상하는소유권외의권리 487
Ⅹ.영업의손실등에대한보상 488
제1장영업의손실등에대한보상 495
1.평가시고려사항 495
2.보상대상인영업 496
3.영업의폐지에대한손실의평가등 504
제2장농업손실보상 539
1.일반적기준 539
2.농업의손실에대한보상 542
3.농지 555
제3장축산업 564
1.용어의정의 564
2축산업의손실에대한평가 566
3.손실보상의대상이되는축산업 567
4.손실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가축에대한평가 568
제4장휴업또는실직보상 569
1.휴업또는실직보상-평균임금등보상 569
2.보상원칙 569
3.영업장소의적법성여부 571
제5장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 572
1.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 572
2.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청구권에관한쟁송형태등 572
XI.이주대책의수립등 575
제1장이주대책일반 575
1.이주대책수립의재량성 575
2.이주대책의수립 576
3.이주대책대상자부담비용 586
제2장이주정착금 586
1.이주정착금의지급 586
2.이주정착금산정기준 587
제3장주거이전비 587
1.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법적성격 587
2.주거이전비보상 588
3.주거이전비산정기준등 593
4.가구원의주거이전비청구가능성 598
5.주거이전비청구소송형태 598
제4장이사비 599
1.동산의이전비보상등 599
2.이사비지급의무이행지체책임의기산점 603
XII.환매권의행사 604
제1장환매권의개념등 604
1.환매권의개념등 604
2.환매의요건 605
제2장환매권의통지 616
1.환매권자에통지 616
2.환매권행사제한 616
제3장환매권의협의요건 616
1.환매권행사의협의요건 616
2.환매금액 616
3.환매권등기의대항력 619
제4장공익사업의변환 620
1.환매권행사기간 620
2.환매권자에통지 620
3.환매권행사제한 620
4.공익사업변환으로인한사업주체의변경 621
제5장환매권의공고 622
XIII.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등의보상 623
제1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등의보상 623
1.일반적기준 623
2.손실보상또는비용보상재결의신청 625
제2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대지등에대한보상 627
1.보상방법 627
2.경작의불가능성판단 628
제3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건축물에대한보상 629
1.보상방법 630
2.보상요건 630
제4장소수잔존자에대한보상 631
1.보상방법등 631
2.소수잔존자의요건 631
3.소수잔존자의판단 632
제5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공작물등에대한보상 632
1.공작물의개념등 632
2.보상방법 639
3.본래의기능을다할수없게되는경우의판단기준 641
제6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어업의피해에대한보상 641
1.보상방법 641
2.보상대상판단시고려사항 642
3.보상액상한 651
4.보상제외자 651
제7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영업손실에대한보상 652
1.보상방법 652
2.보상대상 653
3.보상금환수 653
제8장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농업의손실에대한보상 654


제2편토지보상법상의재결절차 655
Ⅰ.수용재결절차일반 657
1.수용재결및보상재결의개념 657
2.수용재결의효과 657
3.수용재결에대한구제절차 658
Ⅱ.주요법률상보상재결관련규정 660
1.토지보상법상보상재결규정 660
2.하천법상보상재결규정 662
3.도로법상보상재결규정 666
4.도시개발법상보상재결 668
5.건축법상보상재결규정 669
6.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상보상재결규정 670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보상재결규정 670
8.농어촌도로정비법상보상재결규정 671
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보상재결규정 671
10.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671
제3편토지수용및불복절차 673
Ⅰ.토지수용일반 675
1.공용수용의의의 675
2.공용수용의법적근거 677
Ⅱ.공용수용의당사자 678
1.공용수용의주체-수용권자 678
2.공용수용의상대방-피수용자 679
Ⅲ.공용수용의목적물 680
1.목적물의종류 680
2.목적물의제한 680
3.목적물의확장 680
Ⅳ.사업의준비 686
1.사업준비를위한출입의허가 686
2.출입과장애물의제거등 687
3.손실의보상 688
Ⅴ.공용수용의절차 689
1.보통절차 689
2.약식절차 734
3.협의에의한취득 735
Ⅵ.공용수용의효과 736
1.공용수용효과의발생시기 736
2.수용자(사업시행자)에대한효과 737
3.피수용자에대한효과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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