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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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 쉽게 읽기』는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구조, 정치권력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저자

김광민

1980년경기도부천에서태어나여전히부천에자리잡고변호사로일하고있다.논과밭그리고과수원이즐비하던지역이급격히도시로변해가는과정을온몸으로겪으며,압축적으로산업화를이룬한국의역사와함께성장했다.대학에가서는화학공학,경제학,NGO,법학등다양한학문의세계를넘나들었고,대학언론사를시작으로10년가까이학생운동과시민단체활동가의삶도살았다.법조인이되면뜻있는일을더많이할수있겠다는생각에뒤늦게로스쿨에입학하고변호사가되었다.자칫무미건조해질수있는법에서사람냄새를끌어내는변호사가되고자불철주야정진중이다.현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센터장으로활동하며,그곳에서매일같이위기의청소년들과부대끼며하루하루보람있는나날을보내고있다.청소년들을만날때마다이미훌쩍나이가들어,청년을넘어장년으로향하고있는자신의모습을가슴아프게돌아보고는한다.그러면서도청소년들과의조금이라도더가까워지고자끊임없이정신적회춘을추구하고있는영락없는초딩어른이다.

목차

머리말
헌법,어떻게읽을까?
1장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의미
대한민국사람과조선사람
대한민국의영토는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못한전쟁,정당하지못한파병
노예와다름없는강제노동이존재하는대한민국
공무원이정치적활동을하지못하는이유
선출되지않은권력이선출된권력을파면시키다
김씨라는이유로피해야할사람이440만명
2장나는존엄할권리가있다
안락사는왜불법일까?
여성만들어갈수있는로스쿨은차별일까?
거리를떠돌았다는이유로소년원에간청소년
고문이부당한이유
검찰의비리와경찰의무능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야만적인빨갱이사냥의역사
전쟁터에들어가려는사람을말려야할까?
고시출신엘리트들이일탈하는이유
주소가없어도집이라고할수있을까?
범죄자의기본권은침해해도될까?
국가가내스마트폰을들여다보고있다
3장권리를지키기위해싸워온사람들
병역거부라는주홍글씨
사법시험날짜가토요일로바뀐이유
집시법이집회를금지하는모순
이제는사라져야할명예훼손죄
〈모내기〉와문화계블랙리스트
잘못보장된권리가불러온용산참사
청소년은정치적판단능력이없다는꼰대에게
‘똑똑한’공무원이많아지면우리삶이나아질까?
전봇대를뽑아놓고호들갑떤정부
사법부를믿지못하는이유
룸살롱고발이죄가되다니
4장국가가국민을외면한다면
자고일어나니간첩이된사람들
일을하지않아도책임지지않는사람들
군대에서죽으면개죽음인이유
범죄피해자의죽음만보상받는이유
특목고폐지가강남집값을올린다
똑같은교육과개성을잃은청소년
근로는어쩌다의무가되었을까?
국가유공자가산점에숨은꼼수
박정희가노동자에게달아놓은족쇄
공무원은파업을하면안될까?
5장헌법이말하는인간다운삶
최저임금으로인간다운삶이가능할까?
스웨덴비싱쇠섬의비밀
존재를부정당하는사람들
모성이라는신화
권리가먼저일까,법이먼저일까?
사형이헌법위반인이유
국가와조폭의차이점
병역비리에분노하는이유
대한민국헌법

출판사 서평

이책은평범한시민을위한헌법기본권안내서다.2016년헌법에의해,헌법재판소에서대통령이탄핵당했다.시민들은광장에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며헌법제1조제1항을외쳤다.광장의시민들이원했던‘상식이통하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는헌법으로돌아가야하고,시대에뒤떨어진조항은수정되어야한다.헌법을이해하는것은시민의권리와한국사회의구조,정치권력을이해한다는뜻이다.이책은시민이권력을감시하고빼앗겼던권리를찾으며나아가개헌논의에참여할수있도록헌법제1장과제2장의각조항을...
이책은평범한시민을위한헌법기본권안내서다.2016년헌법에의해,헌법재판소에서대통령이탄핵당했다.시민들은광장에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며헌법제1조제1항을외쳤다.광장의시민들이원했던‘상식이통하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는헌법으로돌아가야하고,시대에뒤떨어진조항은수정되어야한다.헌법을이해하는것은시민의권리와한국사회의구조,정치권력을이해한다는뜻이다.이책은시민이권력을감시하고빼앗겼던권리를찾으며나아가개헌논의에참여할수있도록헌법제1장과제2장의각조항을일상의이슈를들어쉬운언어로설명한다.
헌법중에서도‘기본권’
헌법이말하는자유와권력,의무와권리
2016년겨울,촛불을든시민들은광화문광장에모여“이게나라냐?”고말했다.‘이게’제대로된나라가아니라면,어떤것이제대로된나라일까?그답은광장의시민들이외쳤던“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는명제에서도알수있듯,헌법에있었고결국시민들은헌법재판소에서대통력이탄핵되는것을지켜보았다.박정희를권력에서끌어내린것은총알이었지만박근혜를권력에서끌어내린것은법이었다.법이무력을대체했다는것은대한민국이그만큼법치주의국가라는반증이다.법치주의국가를움직이는메커니즘은법이고‘법중의법’은헌법이다.
지금이순간,‘상식’을바라는시민들에게필요한것은대한민국의‘기준’이무엇인지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그래야이사회의무엇이,왜,어떻게잘못되었는지제대로지적하고변화를요구할수있기때문이다.또한국민으로서내권리가무엇인지정확히알아야누군가권리를침해할때제대로권리를지키고불합리를이야기할수있다.
『헌법쉽게읽기』는대한민국의‘기준’인헌법중에서도기본권을다룬제1장과제2장을설명한다.기본권은대한민국의정체성과국민의권리와의무를다룬부분으로,헌법에서도가장중요한부분이다.이책은개인적인감상을내세우기보다각종사건·사고와사회적이슈를들어헌법의각조항의의미와왜그런조항이생겼는지,그리고해당사건이왜합헌(또는위헌)인지쉽게설명한다.일상에서접할수있는일들,누구나한번쯤뉴스에서들어봤을사건들을예시로들어이해하기쉬우며,유사한일들에대입해왜그것이옳은지(또는그른지)판단할수있게끔지침이되어준다.또한헌법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왜그조항이잘못되었는지설명하므로,독자들이1987년헌법에매몰되지않고개헌에참여할수있도록기반지식을제공한다.
누구나알지만제대로읽어본적없는‘헌법’
제대로,하지만쉽게읽어보자
대한민국에헌법이있다는것을모르는사람은거의없다.‘빨간날’은아니지만,제헌절이헌법을공포한날이며,헌법공포가국경일로선포될만큼중요한일이라는것도안다.헌법제1조제1항은눈을감고도외울정도로국민적상식이되었고,2017년대선을앞두고는개헌논의가중요이슈가되기도했다.
이렇게헌법은낯선것이아니지만,제대로헌법을읽어본사람은별로없다.마치『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나『카라마조프가의형제들』처럼‘다들알지만정작읽어본사람은없는’것이다.왜그럴까?많은이유가있겠지만,우선헌법이어렵고딱딱한법률용어로이루어져있다.또한법을공부하는전공자가아니면헌법을배울기회가흔치않다.그리고헌법은그사회를반영하는만큼,역사적·사회적맥락을알아야제대로이해할수있다.
이런요소들때문에평범한시민들은헌법을읽어볼엄두를내기어려웠고,시민들이헌법에소홀한동안권력자와법학자들이헌법을독점하고자기들입맛에맞게이용해왔다.이를두고박홍규교수는헌법이“수험용책속의시체헌법이나권력자의어용헌법”이되어왔다고비판했으며,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오늘날대한민국은근본에충실했다면겪지않아도될혼란속에서힘겹게방향을잡아가고있다”고말했다.『헌법쉽게읽기』는‘시체헌법’이나‘어용헌법’이아닌살아있는생활헌법을이야기한다.헌법은인권을살리는투쟁의수단이자목적이고,특히헌법기본권에는신체,생명,표현,행동의자유등국민권리의핵심이담겨있다.
국민이대통령을탄핵할수있었던것은대한민국이헌법에정의된대로민주공화국이기때문이었다.만약말기암이나예기치못한큰사고로죽음을앞두고있을때,의미없는연명치료를거부할수있는것은헌법이‘행복을추구할권리’와‘인간으로서존엄’을보장하고있기때문이다.여자만들어갈수있는학교,공무원여성할당제등이합법인것은헌법이“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고선언하며,여기서말하는평등이절대적평등이아닌상대적평등이기때문이다.불평등한상황을바로잡기위한일시적불평등조치는불평등이아니다.헌법은국가에평등추구의무를부여하고더나아가적극적으로개입해불평등한상황을개선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경찰에체포될경우체포된이유와함께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알려주는것은헌법에“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만약체포가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는다면인권을심각하게침해할수있다.평범한시민은자기권리가침해되었는지조차모를가능성이크다.그래서어떤권리가있는지알려줄필요가있는것이다.
헌법의가치와한계,
“헌법도리콜이될까요?”
김광민변호사는탈북여성에게한국사회를알려주기위해‘헌법’에관한교재를쓰기시작했다.탈북여성에게한국을알려주는지름길이헌법이었던셈이다.탈북여성과헌법조문을함께읽기위해쓴교재를시민단체활동가들과나누기위해다듬고,『오마이뉴스』에연재했다.『오마이뉴스』에연재한28편의글에게재되지않은22편을더해『헌법쉽게읽기』가완성되었다.
김광민변호사는이책을쓰면서“헌법만지켜도훌륭한세상이되겠네”라는생각이들었다고한다.부족한부분도많았지만,훌륭한부분이더많았기때문이다.실제로헌법은국민의각종권리를촘촘하게보호하고있으며,국민의의무와국가의의무역시분명하게밝히고있기때문이다.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법앞에서의평등,신체의자유,고문금지,거주·이전의자유,주거의자유,양심의자유,종교의자유,학문과예술의자유,언론·출판과집회·결사의자유,노동삼권,선거권,청원권,보상청구권등이모두헌법에명시되어있다.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와교육받을권리,노동조합을만들고파업할수있는권리등도헌법에규정되어있기에가능하다.
하지만헌법에도한계가있다.예를들어헌법제12조3항은영장청구를검사만할수있게규정해놓았다.그때문에검찰에과도한권력이집중되어검찰이타락하는원인이되었다.박정희가헌법에억지로끼워넣은헌법제29조제2항(군인의배상청구권제한)은‘군대에서죽으면개죽음’이라는말이나오게만든원인이나다름없다.또한헌법제33조1항은노동삼권행사를“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라고제한하며노동조합의활동을크게제한했다.
시대의변화에따라수정되어야할조항들도있다.헌법36조제1항을혼인을‘양성’에따라야한다고규정한다.모든사람을남성과여성으로구분지어,성별에따른평등을추구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