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지식재산권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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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 미래 먹거리 마련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책 남·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통합·활용지침서
- 남한 ‘첨단기술’, 북한 ‘전통산업’ 융합하면 ‘통일한국 대박’ 전망 -
지구촌에서 지식재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갈 방법과 길을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의 길라잡이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활용 지침서다.
저자

박종배

담원박종배(潭圓朴鍾培)
고려대학교경영학과졸업,충남대학교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고배재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로활동중이다.사단법인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사및글로벌사이버대학교홍보대사,중소기업CEO및산학협력단지식재산권전문강사로도활동하고있다.
군장교생활20년근무경력과특허청에서의14년이상근무경험을통해남북한지식재산권의교류협력과통합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을깨닫고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
저서로는「기업생존의핵심지식재산권」이있다.주요논문으로「3극과한국특허제도의비교연구」,「남북한산업재산권법제의비교에관한연구」,「남북한저작권법제의비교에관한연구」등이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제I부통일전(前)선행과제

제1장총설
제1절지식재산권개관
제2절남·북한지식재산권의교류협력과통합필요성
제3절서술범위및중점

제2장남·북한지식재산권교류협력실태분석
제1절교류협력에관한일반적논의
제2절지식재산권교류협력의현황과문제점

제3장남·북한지식재산권교류협력활성화방안모색
제1절지식재산권교류협력의발전요인발굴및관심유도
제2절지식재산권교류협력보호장치및제도개선
제3절지식재산권침해방지및교류활성화를위한사업추진

제II부통일과정상선결과제

제4장남·북한지식재산권법제도통합을위한논의
제1절법통합의방향설정
제2절남·북한지식재산권법제도의차이점분석

제5장지식재산권교류협력과통합에관한외국사례연구
제1절동·서독의지식재산권법제도통합사례
제2절중국·대만간지식재산권교류협력사례
제3절중국·홍콩간지식재산권협력사례

제6장남·북한지식재산권법제의비교·분석
제1절남·북한법체계의차이와북한지식재산권제도개관
제2절발명보호법제의비교
제3절실용신안법제의비교
제4절상표법의비교
제5절디자인보호법제의비교
제6절저작권법제의비교

제III부통일후(後)이행과제

제7장남·북한지식재산권법제의통합방안모색
제1절법제통합의목적과범위설정
제2절통합법(안)의주요내용분석

제8장남·북한지식재산권법제의통합법(안)제시
제1절총칙
제2절권리확장
제3절권리충돌과권리침해
제4절지식재산권분쟁의조정절차
제5절보칙
부칙

제9장통일한국지식재산권의비전과미래전략
제1절개요
제2절통일한국지식재산권의비전
제3절통일한국지식재산권의미래전략
제4절단계별실행계획및보완체계
제5절맺음말

부록
1.북한발명법
2.북한발명공보견본
3.북한상표법
4.북한공업도안법
5.북한창의고안에관한규정
6.북한저작권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글로벌IP(지식재산)허브국가를꿈꾸며’란부제가붙은이책은지식산업의중요성이날로높아지고있음에따라남·북한지식재산권을합치면통일한국의경제발전은물론신성장산업창출과세계를앞서이끌수있음을전하며이를위한해법을제시하고있다.실천방안은남한의앞선첨단기술에북한의전통산업(굴뚝산업)을융합하는것이다.이를통해세계어느나라도흉내내거나따라올수없는통일한국만의고부가가치와융·복합산업으로의전환을꾀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그렇게되면“통일한국에대박이터질것”이라는게저자의견해다.

특히통일한국에대비하여제도와체제를달리하고있는남·북한지식재산권관련내용을‘통일전선행과제’,‘통일과정상선결과제’,‘통일후이행과제’로나눠구체적실천방안을내놓아독자들의이해를돕고있다.통일전선행과제로는남·북한지식재산권교류협력실태분석,활성화방안마련이절실하며,통일과정상선결과제로는지식재산권법·제도통합논의와법제비교분석을거치면서외국사례연구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통일후이행과제로는남·북한지식재산권통합법안,비전,미래전략마련이이뤄져야한다는게이책의핵심이다.

책부록으로‘북한발명법’,‘북한발명공보견본’,‘북한상표법’,‘북한공업도안법’,‘북한창의고안에관한규정’,‘북한저작권법’등일반인들이쉽게접할수없는북한지식재산권관련자료와통계,법규정들이실려이채롭다.또한책중간중간에소개된북한특허대리사무소현황,제3국을통한대북한상표출원현황,북한지식재산권주요법제변천과정,우리나라술병과상표를모방한북한술전시모습,북한특허증서등이흥미롭다.

저자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8년10월‘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자리에서지적소유권에대한국제화를추진하고그경과를보고하라고지시했다”면서“이에따라북한은2019년8월지적소유권국(知的所有權局)이란전담조직을만들어지적재산권제도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남·북한지식재산거래시장상설화를통해통일한국미래세대들이먹고살수있는해법을찾는데이책이밑거름이됐으면한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