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며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16. 3. 31.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임차임의 범위 확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롭게 개정된 권리금에 관한 법률문제를 추가하였다.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론 서식 해설 상담사례 |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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