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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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발간사에 들어 있는 아래의 글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수해야 할 민변의 투철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의 역사는 민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다. 1988년 창립된 민변은 시작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 변론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히 벌어질 당시, 민변은 서적 발간, 단식농성, 서초동 집회와 거리행진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하였다. 그 후로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민변의 여러 회원들이 변론을 맡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천명하고자 이 책을 기획·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개정의 역사, 폐지 운동, 적용 실태를,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진 인권 침해 요인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악용 사례를, 3부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제7조’가 왜 위헌이고 폐지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조목조목 논거로 제시하는 데 할애한다.

바로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네 번째 기회

이 책의 저자인 민변은 제정된 지 73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을 ‘가장 오래된 악법’, ‘헌법 위에 존재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그 폐지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데, 책 서문에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민변의 입장이 아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변은 본론을 서술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폐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요악하면, 1948년에 여순사건 때문에 급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처벌되었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신민 통치의 유산”임을 전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일제의 구 형법을 대체할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1953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는 1990년 사회주의권 국가가 몰락하고 냉전이 와해되면서 찾아온 남북 교류의 장이 열렸을 때로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근거가 상실되었을 때를 꼽는다. 하지만 여전한 정치세력화된 반공주의자들의 조직적 방해 끝에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로,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끝내 불발되었다는 것이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역사와 실패를 되짚으면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한 국가보안법 위헌 심의에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3인 재판관이 위헌 소견을 밝힌 바 있고, 2021년 5월 국가보안법 폐지 청와대 청원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가 있었으며 그 직후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네 번째 기회라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요청을 역설한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자 증물인 셈이다.
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MINBYUN-LawyersforaDemocraticSociety

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을위하여모인변호사들이1988년5월28일창립한단체입니다.민변은창립이전부터수행해왔던양심수와시국사건변론및사법감시활동을넘어기본적인권을옹호하기위한각종공익소송,입법및정책제안으로그범위를넓혀왔습니다.현재사법감시,노동,언론과교육,여성,아동,환경,민생,소수자,평화와통일,국제통상,과거사청산및정보인권,국제연대,문화·예술·스포츠분야에서활발히움직이고있습니다.민변은기존의관행과사고방식에사로잡히지않고시민과함께인권이강물처럼흐르는민주사회를위해묵묵히걸어가고자합니다.

목차

발간사
서문:다시국가보안법폐지를말한다

1부국가보안법의역사
태생적문제:치안유지법을본뜬국가보안법
1.일제식민지배의치안유지법을계승한국가보안법/2.제정의정치적동기-친일파처단정국을반공정국으로/3.제정의전제-‘비상시기임시조치법’/4.형법제정과함께폐지되어야했던국가보안법41

개정경과
1.정권안보법으로강화된국가보안법/2.비상시기비상조치법에서,일상시기전면적인사상과표현통제법으로

적용실태
1.정권안보유지와정치적반대자탄압의도구/2.노동운동탄압수단/3.제7조제5항의또다른역할-정치공작의최후안전장치,‘보험용’기소수단

2부국가보안법이만들어낸인권침해

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와자기검열의내면화
1.일반형사절차와다른특수규정/2.공안수사기관의비대화및인권침해/3.자기검열을내면화하는생각의검열체계형성/4.비판세력에대한고발과협박,혐오와배제105

사례로살펴보는국가보안법의폐해
1.금지된탐구,비판과토론은처음부터배제되었다-학문의자유침해/2.상상력은암흑속에구속되었다-예술의자유침해/3.탈퇴하지않으면기소-결사의자유,양심의자유침해/4.대국민겁주기와길들이기/5.일상전부를감시당하다/6.벗어날수없는고립/7.생활상피해/8.국가보안법고발,누구도피할수없다

3부국가보안법제7조의위헌성

기본권침해
1.모든헌법적관점에서심사해야/2.인간존엄침해-사상의억압은인간정체성부정/3.양심·사상의자유침해-국가안보이유로도생각은처벌할수없다/4.표현의자유침해-명백ㆍ현존위험없는표현제한은위헌/5.학문·예술의자유침해-학문과예술의자기검열의폐해는안보이익보다크다/6.결사의자유침해-집단적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에긴요하다/7.평화적생존권침해-대화와토론을통해서만평화로운삶이가능하다/8.평등권침해-사상을이유로한차별은위헌

국제평화주의및평화통일원리위배
1.국제평화주의-분단국상호간존중과대화/2.평화통일원리-통일문제쟁점에대한토론보장/3.국제평화주의및평화통일원리에따른북한의헌법상지위/4.제7조의국제평화주의및평화통일원리위배/5.평화와인간애의미래를위해제7조를폐지해야

죄형법정주의위반등
1.죄형법정주의위반-광범위하고불명확하여위헌/2.책임과형벌의비례원칙위반-공동체로부터배제ㆍ격리하는과도한처벌

국가보안법에대한국제인권기구의판단
1.국제인권기구의국제인권조약이행여부감독/2.인권조약기구의최종견해-국가보안법을폐지하라/3.인권조약기구의결정-제7조유죄판결은자유권규약위반/4.특별보고관등의판단-제7조폐지를권고한다/5.UPR실무그룹의판단

위헌결정및폐지필요성
1.인권침해피해자의실효성있는구제를받을권리와사법기관의의무/2.제7조는개정이아니라폐지되어야할위헌규정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의구성과내용

-1부국가보안법의역사
제1부에서는먼저국가보안법이어떤경위에서제정되었는지를살피는데,일제식민통치때만들어진치안유지법을본뜬국가보안법의태생적한계를짚고그제정의정치적동기인친일파처단의정국을와해시킬목적으로반공정국을조성하는데국가보안법제정이악용되었음을밝힌다.이와함께제정의중용한전제였던‘비상시기의임시조치법’에불과했던국가보안법이신형법이제정될당시존속해야할명분이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계속존치된상황을설명하고이후국가보안법이사실상군부독재권력의정권안보법으로쓰였음을통렬하게지적한다.이와함께공작정치를합리화하는최후의‘보험용기소수단’으로서의국가보안법의폐해를짚는다.비상시기에적용되어야할비상조치법이일상적시기전국민의사상과표현에대한통제와검열로쓰인아픈역사를실증적으로제시한것이다.

-2부국가보안법이만들어낸인권침해
2부에서는국가보안법이가지고있는가장중대하면서도결정적인폐해인‘인권침해’를핵심적으로다룬다.먼저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와자기검열의내면화를유발하는국가보안법의속성을파헤치는데,정치한법리연구를바탕으로국가보안법이가지고있는일반형사절차와다른특수규정,그리고공안수사기관의비대화및그에따른인권침해를조목조목밝힌다.다시말해국가보안법이국민으로하여금“자기검열을내면화하는생각의검열체계를형성”하고있으며,비판세력에대한고발과협박의도구로그리고혐오와배제의구실로작동하고있는실체를사례를통해보여주고있다.특히2부에서는국민들이당한인권침해사례들이구체적으로소개되는데,먼저학문의자유침해사례로강정구교수와최장집교수의논문사건,북한영화연구자의이적표현물소지사건등의경과를설명하고있다.예술침해사례로는화가신학철의〈모내기〉그림사건,노래극단의〈희망새〉사건,조정래의〈태백산맥〉고발사건,드라마〈사랑의불시착〉고발사건등이다시금자세하게소구된다.2부의필진은국가보안법의인권침해요소가학자나예술가에만적용되는게아니고일반인에게도어김없이적용될수있음을말하면서그사례들도열거하는데,트위터에북한찬양글을게시했다는이유로조사를받은박정근씨사건,이적표현물탐독을권유했다는이유로내사및재판을받은해군사관학교김효성교수사건,비무장지대와미군기지등을촬영해온사진작가이시우씨사건등이다.특히이시우씨사건에대해선“2004년1월경부터이작가가체포된2007년4월경까지3년이넘는기간동안아무런통지없이이작가의모든통화와이메일을감청하고매일‘일일녹취일지’를작성”한당국(서울지방경찰청)의파렴치한인권침해사례를폭로한다.이밖에도축구선수정대세선수가친북발언을했다는이유로고발당한사건,심지어는국가보안법을위반한사람을방조했다는이유로문재인대통령에게국가보안법을적용하라며고발한사건의경과도소개하고있다.

-3부국가보안법제7조의위헌성
이책의3부는국가보안법조항중에서가장악명높은제7조의위헌성과헌법및국제인권조약등과상충되는위배사항,내재적모순등을법리적으로밝히는데할애하고있는챕터인데,책의전체분량에서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민변에서정성을들였다.
7조의전제가되는구문은다음과같다.“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또는그지령을받은자의활동을찬양ㆍ고무ㆍ선전또는이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ㆍ선동한자는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그리고이구문밑의하위목록에서는죄형에따른처벌수위를명시하고있다.
먼저필진은제7조가국민의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음을밝힌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가국가보안법제7조의위헌성을심사할때노출시킨문제들을지적하는데,먼저헌법적관점에서심사해야할의무를헌재가방기했음을주장한다.“오래전부터국제사회가형성해온보편적인권기준에해당하는국제인권조약위배는헌법상기본권침해와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국제인권조약에위배되는지여부도위헌심사항목에당연히포함되어야”함에도헌재가이를간과했다는것이다.
이와함께제7조가적용되는과정에서일어난심대한폐해들,예컨대사상의억압과인간정체성부정을강요하고,사람의고유한생각을처벌하면서사상의자유를부정하고,예술표현의자유를침해하며,결사의자유와평화적생존권과평등권을훼손하고있음을구문의구체적인법리해석을통해제시한다.
이어서는제7조가법률로서의실효적지위를가질수없는몇가지위배사항과모순등을짚어낸다.민변은국가보안법제7조가대한민국헌법의기초정신인국제평화주의및평화통일원리를명백히위배하고있으며국제평화주의및평화통일원리에따른북한의헌법상지위와모순을일으키고있음을밝힌다.
이와함께3부의필진은제7조가광범위하고불명확한처벌권적용으로‘죄형법정주의’를위반하고있고,반인륜적인흉악한범죄가아님에도공동체로부터격리배제하는과도한처벌을남발해‘책임과형벌의비례원칙’을위반하고있음을지적한다.
아울러UN특별보고관과UPR(유엔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PeriodicReview)등으로부터의국가보안법위헌성경고와7조의폐지권고등을묵살한우리정부의반인권적감수성을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