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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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을위하여모인변호사들이1988년5월28일창립한단체입니다.민변은창립이전부터수행해왔던양심수와시국사건변론및사법감시활동을넘어기본적인권을옹호하기위한각종공익소송,입법및정책제안으로그범위를넓혀왔습니다.현재사법감시,노동,언론과교육,여성,아동,환경,민생,소수자,평화와통일,국제통상,과거사청산및정보인권,국제연대,문화·예술·스포츠분야에서활발히움직이고있습니다.민변은기존의관행과사고방식에사로잡히지않고시민과함께인권이강물처럼흐르는민주사회를위해묵묵히걸어가고자합니다.

목차

발간사

1부기획대담

증오의법,국가보안법을없애자15
1.국가보안법은사문화되었나16
2.국가보안법이파괴한사람들35
3.국가보안법폐지,어떻게할것인가45
4.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하는이유한마디68

2부반국가단체와간첩

1.국가보안법의핵심규정‘반국가단체’74
2.이중적지위론폐기하고상호존중민족내부관계론정립해야82
3.북한은남한의‘국가변란’을기도하는가92
4.북한을‘국가’로인정하지않고처벌118
5.북한주민들의자결권침해132
6.“국가변란글자가좀모호합니다”142
제3조반국가단체구성-사상을처벌하다152
1.치안유지법이되살아나다153
2.사법사상가장수치스러운재판165
3.비례심사필요도없는위헌172
4.명백·현존위험없어도처벌176
5.학술회의개최도지도적임무종사로기소181
제4조목적수행-간첩만들어내기184
1.간첩과국가기밀186
2.국가폭력,분단폭력,사법폭력195
3.간첩에대한전향공작과배제209
4.어디까지가국가기밀인가221
5.살다보니알게된것도국가기밀229
6.기밀표시없어도국가기밀234
제5조제1항자진지원
-평화운동정보수집도,가족재결합목적도기소245
1.‘자생적공산주의’도봉쇄246
2.민주화운동상황전달,사업제안도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249
3.탈북민의가족재결합·생활고탈피목적도자진지원으로처벌255
4.공익적정보수집·공개도위축259
5.700만원이하벌금형범죄도가중처벌해사형까지262
제5조제2항금품수수-경제거래도대남공작인가267
제9조편의제공-돕는것도죄가되는가365
1.차별프리즘으로만명확해지는기준,‘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267
2.기관지판매대금받아도금품수수273
3.돈받으면매수되기마련이라는선입견277

3부만나지도돕지도말아라
제6조잠입·탈출-끝내지우지못한금단의선287
1.편가르기와배제288
2.단순잠입·탈출-국가를‘위태롭게’할수없는사람들294
3.특수잠입·탈출-간첩조작수단301
4.‘돌아올권리’조차없나313
5.누구는남북교류협력법,나는왜국가보안법329
6.‘정을알면서’로해소되지않는모호함331
7.북에다녀왔다고사형까지335
제8조회합·통신-‘수인囚人’이된국민들337
1.만나고연락하는것도위험하다338
2.승인받고방북해도회합죄처벌341
3.가족을만나려다처벌되는탈북민들346
4.통신의자유부터가족에관한권리까지349
5.어느분단국도만남과연락을처벌하지않는다354
제9조편의제공-돕는것도죄가되는가365
1.차별프리즘으로만명확해지는기준,‘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267
2.기관지판매대금받아도금품수수273
3.돈받으면매수되기마련이라는선입견277
1.인간의본성을처벌하다366
2.하룻밤재워준것도편의제공374
3.‘너를도와준사람은처벌된다’는고문381
4.상대방이국가보안법위반자라면나도위험하다384
5.표현의자유행사한사람돕는것도처벌391
6.도움될수있는행위는일체금지393
7.예비의방조법정형이본범보다무겁다398
제10조불고지-‘반인륜’의대명사402
1.전국민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다403
2.부모형제도처벌하는법률408
3.침묵할권리도없다415
4.공안당국의필요에따른자의적적용424

4부오직국가보안법에만있는특별형사소송규정
배경과연혁429
제18조참고인의구인·유치440
1.협조요청에서자백강요로440
2.국가보안법상강제처분규정은위헌444
3.내란,테러죄에도없다446
제19조구속기간연장449
1.50일까지구속449
2.고문방지위원회도단축권고452
제20조공소보류457
1.일제의사상범대책이돌아오다457
2.공소보류자에대한감시와통제461
3.공소보류미끼로협조강요463
4.공소보류취소시재구속은위헌466
제21조·제22조상금등467
1.증거날조수사관과허위증언탈북민이받아간상금468
2.한총련대학생폭력검거,프락치공작으로특진476
3.공안수사요원에게는퇴직후도보장했다480

맺음말국가보안법전면폐지가답이다
1.꼭폐지해야만하나485
2.국가보안법은왜존재하는가487
3.존속필요에대한조문별검토497
4.대체입법이나형법보완이필요하다는주장들513
5.헌법이실현되는사회를위하여521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가장오래된법,국가보안법은사문화되었는가

『헌법위의악법2-국가보안법,폐지가답이다』는1948년이념적대치가심한특별한상황에서임시법형태로제정된이후,몇차례의개정및폐지논란속에서도살아남아오늘날까지그효력을유지하고있는국가보안법,이대표적인악법이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한책『헌법위의악법-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하는이유』에이은두번째책이다.
국가보안법이사문화된법으로알고있는많은사람들의생각과는다르게,대한민국에서가장오랜기간국민의이념과생각을통제하는법으로지금까지도작동하고있으며,우리사회를선진국가의진입문턱에서좌절시키는후진국형악법으로우리의발목을잡고있다고이책에서는언급하고있다.이책의발간사에서도말하고있듯이국가보안법은“일제와냉전의유물,분단의시작과고착,누군가에게는굴레를씌우고,가족을신고하게하고,누구는벌레가되게하고,누구에게는밥이되”게하는법으로74년의세월을굳건히버티고있는것이다.

헌법위에존재하는법,
생각과말을처벌하는시대착오적인국가보안법전면폐지만이답이다

이책은,1권에이어국가보안법폐지의필연성을개진한책으로국가보안법이각각의정권에서어떻게이용되어왔고,이법이어떻게피해자들을양산해왔으며,한국사회에서혐오와배제의근거로쓰였는지구체적인사례를통해보여주고있다.또한1권에서자세하게다룬7조이외의나머지다른조항들이어떻게악용되고있고,왜위헌이고법개정이아니라폐지해야하는지를밝히는다양한근거를제시하고있다.
이책의1부〈기획대담〉에서는민변변호사들이직접피해자들을변론하며겪은구체적인피해사례들을통해서국가보안법의위헌성을이야기하며,국가보안법이사문화되어있는법이아닌지금도특정세력의이권을위해쓰이는도구로써,국민의기본권을심각하게훼손하고국민의삶을옥죄는법으로남아있으며,생각과말에대한처벌을하는국가보안법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떨어뜨리는걸림돌이되는법이며,시대착오적인악법이라고규정하면서국가보안법을폐지해야할이유에대해서설득력있게주장하고있다.아울러국가보안법을어떻게하면없앨수있을지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법도이야기하고있다.
2부〈반국가단체와간첩〉에서는국가보안법제정부터지금까지북한만이반국가단체로지목되었고,1991년남북유엔동시가입과남북기본합의서체결이후북한을“평화통일을위한대화ㆍ협력의동반자이면서동시에대남적화노선을취하고있는반국가단체라는이중적존재”라는소위‘이중적지위론’,‘남북한특수관계론’을들며국가보안법을정당화하고법체계의충돌마저도합리화하는논리로전락시키고,‘상호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하는행위’문구는이법상어디까지는적법하고어디서부터는국가보안법에저촉되어위법한지구체적인기준을전혀제시하고있지않아서,일반인들은자신의행위가언제국가보안법의처벌대상이되고언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규율될것인지예상하기어려운,그야말로법질서의혼란을야기시키고있는현실을폭로한다.
또한국가보안법이줄곧북한을반국가단체로규정하면서북한주민전체를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규정하고,탈북민들이북한에두고온가족이걱정되어연락을시도하거나생활비를송금하는과정에서목적수행,잠입ㆍ탈출등중한범죄로검거되는처벌사례가늘어나며국가보안법의피해자가만들어지는상황을소개한다.그과정에서반국가단체구성원과회합ㆍ통신또는반국가단체구성원의지령을받고목적수행행위를한것으로처벌대상이되는상황이나,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해북한으로돌아가려고방법을찾으면국가보안법상탈출예비ㆍ미수등으로처벌되는등의상황을예로든다.
한편수많은간첩조작의근거가되는제4조제1항으로,수사기관과정권은승급,상금,권력유지등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사건을조작해내고당사자들에게허위자백을받기위해고문과가혹행위등위법적수단을동원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무고한당사자와그가족들,관련자들은인간존엄성을무참히침해당하는현실을폭로하고있다.국가보안법위반범죄사실이국가에의해조작되는국가폭력이자행된예로과거에는재일교포유학생들,구미유학생,납북어부들,월북자및행방불명자가족을묶어간첩단으로조작하거나,최근에는탈북민들과대북협력사업가들을간첩으로몰아고통을겪게하는등,분단과독재에기반했던권력이정권유지를위해자행한국가폭력으로당사자와관계자들의인간존엄성은극도로파괴되는상황을고발하고있다.
3부에서는잠입?탈출,회합?통신,편의제공,불고지죄등이행위주체가누구냐에따라혐의가씌워지기도하고인륜을저버리게하는등전국민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고,사상?양심을자유롭게형성,유지할권리를침해하고있는현실을적시하며분단된독일에서도서독에서동독으로이주하는사람을막지않았던사례를들며국가보안법은폐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국민의사상을지배하고장악하려는‘헌법위의악법’국가보안법의폐해에서벗어나,국민이하나되고자유로운생각을할수있는헌법정신이실현되는사회를위해서는한시라도빨리국가보안법이폐지되어야한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