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가들의전성시대
“부족시대에는주술사가있었다.중세에는성직자가있었다.그리고오늘날에는법률가가있다.”
본문첫구절을여는이문구는이책의핵심주제를가장압축적으로요약하고있는묘사이자,이책에서가장유명한구절이기도하다.주술사,성직자그리고법률가들.아마도,이들의공통점이있다면,그가운데하나는이들이모두‘언어’,그것도세상사의이치와운영규칙을전달한다는‘언어’를다루고있는부류의사람들이라는점일것이다.또하나의공통점을꼽으라면,그들이다루는‘언어’는오직그들만이해석할수있는,보통사람들에게는매우낯설고어려운‘언어’라는점이다.그렇기에,부족시대에는주술사들이,중세에는성직자들이세상사의이치와모든길흉화복에대한,그리고인간의운명에대한해석을독점할수있었다.
“법률가들이보통사람들의삶뿐아니라,정치?경제?사회모든영역에서영향력의범위를넓혀가고있는것이다.정치의영역만보더라도,국회의원가운데법조인이차지하는비율또한꽤높다.16대(국회의원정원273명)41명,17대54명,18대59명이금배지를달았다.전체국민가운데0.034%밖에되지않는법조인들이국회의원의15~20%를차지하며,출마자대비당선율은17대는41.2%,18대에서는48.7%에달한다.”_<법률가의탄생>(후마니타스,2012)보도자료중에서
오늘날우리의문명사회(우리의정부,기업,사적인삶)를운영하는이들은바로법률가들이다.저자인프레드로델의말을빌리자면,대부분의의원들은법률가다.그들은우리의법률을만든다.대통령,주지사,장관,그들의참모와비서는거의모두법률가다.이들은우리의법률을관리한다.모든판사는법률가다.그들은우리의법률을해석하고집행한다.말하자면,법률가가관여하는곳에권력분립의원리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비단미국만의이야기는아니다.우리식으로이야기하면,오늘날국회의원가운데가장높은비율(14.3%)을가진직업군은법률가들이다.현정부에서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여당대표역시모두법조인들로채워져있다.이쯤되면,우리의정부는인민의정부가아니라법률가들의정부라해도무색할지경이다.정치권만의이야기도아니다.최근의언론보도를따르면,2012년기준으로건강보험료부과최고상한액(매월7,810만원)이상의월급을받는봉급자가법무법인인‘김앤장’에만148명으로국내최대재벌기업인삼성전자(62명)나현대자동차(14명)보다도훨씬많다고한다.정치인이되고싶다면,법률가가되는것이,돈을많이벌고싶다면,역시법률가가되는것이가장성공확률이큰셈이다.가히법률가들의전성시대라할수있다.
2.그들은어떻게최고의자리에올라섰는가
오늘날에는새로운지식이광범위하게생산되고있으며,이에따라각분야별로전문적지식이축적되고,새로운발견과논리에따라전문적인용어들이만들어지고있다.이점에서,오늘날에는법률가들만이아니라,각분야의전문가들역시자신들만이알수있는전문용어들을양산해내고있는것역시사실이다.그렇다면무엇이문제인가?
무엇보다,법률가들은자신들이사용하는언어를보통사람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설명하거나,대체하려하지않는다는점이문제다.의사들역시전문지식을연구하며,전문적인용어들을사용하지만,그들은환자에게당신이어떤병에걸렸으며,당신의몸의어떤부위에어떤일들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설명해줄수있다.하지만법률가들은그렇지않다.물리학자들은새로운현상이나대상을발명한경우,이에새로운이름을붙인다.하지만법률가가다루는사건들은새로운현상이아니다.그럼에도,보통사람들은흔히벌어지는일들과사건을법률가들의입을빌려들을때에는도대체어떤일들이벌어지고있는지알수가없다.그저법이그렇다는말을들을수있을뿐이다.법률가들이그말의의미를해석하는열쇠를조심스럽게감추어두는한,일반인이무슨일이벌어지는지알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다.
“어느시대에나,자신들이갈고닦은특수한지식의권위를지켜내기위해,기술적수법에뻔뻔하고그럴듯한말장난을첨가해,인간사회의우두머리로군림하던영특한무리들이있었다.어느시대에나,그직업적속임수가문외한들에게발각되지않게숨기고,당대의문명사회를자기들의방식대로운영하던,사이비지성의독재체제가존재했다.”
더욱큰문제는,법률가들이이같은언어의독점을통해,이를문명사회를운영하는최고의운영원리로삼고,이를최고의수익을보장하는사업수완으로사용하게될경우에발생한다.정치적결정사안을,사법적판단으로치환하고,사회적행위자들의타협을법률적판단에종속시키며,법률과헌법에대한해석을독점할때,그들은이사회를,이문명을운영하는최고의자리를독점하는셈인것이다.만약법을해석하는일이법률가들의배타적영역이되면,민주주의는반드시위협받게되어있다.주술사들이독점하던신탁은이성의언어로대치되고,성직자들이그해석을독점하던라틴어(성경)는자국어로번역되었지만,법률가들의언어는오늘날에도좀처럼개선의움직임이없어보인다.이책은전문지식에대한법률가들의독점,일반인들의무관심,과학적학문으로서의법이라는신화가어떻게상호작용하면서,법률가들의전성시대가도래하게되었는지를신랄하고재치있게보여준다.
3.법률가들,법의전달자인가,입법자인가
“찰스에반스휴스가연방대법원장이되기한참전에(법률가들에게서는거의살펴볼수없는직설적인표현으로)다음과같은비밀을불쑥누설했다고해도놀라운일은아니다.‘우리는모두헌법아래있다.그러나헌법이란법관이그렇다고말하는것이다.’”
이나라의최고의법은무엇인가?누구나쉽게알고있듯이,그것은헌법이다.그런데헌법은무엇인가?그것은법률가들이그렇다고말하는것이다.무언가이상하다.하지만이것이오늘우리가대면하는현실에더부합하지않을까?예컨대우리는관습헌법도우리나라의헌법임을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입을통해배우지않았던가.말하자면,헌법에도위계와서열이있는것으로보인다.헌법전에자구로쓰여있는헌법이있다.그리고이를토대로,법률가들이‘이것이헌법의의미다’라고말함으로써효력을발휘하는헌법이있다.그리고또그위에,헌법에문서화되어있지는않지만,법률가들이보기에존재한다고하는‘관습헌법’이있다.그렇다면,무엇이이나라의최고의법인가?다시처음의질문으로돌아간다.그것은헌법이다.그런데헌법은무엇인가?그것은법률가들이그렇다고말하는것이다.
흔히법률가들은스스로를‘법의입’이라고일컬으며,자신들에게는아무런권력도없다고주장한다.오직‘법리’에따라서만사건을해석을하며,재판의결과는선행하는판례와법조문의내용을적용한결과일뿐이라고말한다.관련해서,사람들은법치주의란인간의지배가아닌법의지배가실현되었을때완성된다고생각한다.하지만인간의창조물인법은반드시인간의지의지배를받는다.사실,‘법의지배’라는용어그자체는수사적인표현일뿐이다.법은지배할수없다.지배는행위이며,법이직접행위를행할수는없다.법역시판사들이라는현실의사람들을통해해석되고,운용되는것이다.우리는모든사람들이천사들로만구성되어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모든사람들이천사라면,법도정치도불필요할것이다.그런데우리는법률가들이모두천사들로만구성되어있다고생각해야할까?왜우리는판사들이‘법’을실행하는것외에어떤이익도갖고있지않으며,그들의결정권한이자의적이지않고,또그들의독립성이결정의공정성을보장한다고생각해야하는가?왜우리는법률가들에게법에대한해석의독점권을계속해서부여해야만하는가?앰뷸런스변호사,기획소송(예컨대음원이나사진등과같은저작권상의문제를지적하며불특정다수를상대로무작위소송을벌이는일)전문변호사,브로커?해결사검사,막말판사의시대에살고있으면서말이다.
이책은‘법의입’을자처하는법률가들이어떻게법을자신들의자의적논리에따라해석해왔는지,그리고이를통해어떻게사실상의입법자가되었는지를다양한사례를통해생생하게보여준다.
“미국의연방대법원은전세계는아니더라도,적어도미국에서는최고의법원으로평가받고있다.그판결은가장현명하고최고로개명한것으로여겨진다.그구성원은칭송받는법조계의모범이며,섬세한법적논리뿐만아니라추상적인정의를훌륭하게다루는방법에도정통해있다.그권한또한방대하다.단한표차이로아홉명의법관은시장,지사,주의회,대통령그리고미국의나머지모든법관이나법원이내린결정을뒤집을수있다.심지어연방헌법과수정조항에직접표명된인민의의지조차도연방대법원이헌법의문언을‘해석’함에따라무효화될수있다.검은법복을걸친아홉명의그거룩한손바닥위에국가의모든기구가놓여있다.”
4.정치의사법화
이책이처음출간(1939년)될당시,미국은대공황의여파로매우심각한경제적곤란을겪고있는상황이었다.새롭게집권한프랭클린루스벨트행정부는뉴딜입법을통해,기존의자유방임적경제체제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적극적인개입주의정책을취하게된다.이에맞서연방대법원을필두로한보수진영은뉴딜법안에대한위헌판정을통해루스벨트행정부의개입주의적정책에대한대대적인제동을걸고나오게된다.이책은바로소위‘보수적사법부의시대’라불리던,행정부와입법부의정치적결정에대해사법부가‘법의이름’으로개입해이를뒤엎었던시기에쓰였다고할수있다.물론‘보수적사법부’의시대라는말은,역설적으로‘진보적사법부’의시대를전제한다.사실,이런말자체역시역설적이다.법원의구성원이바뀌고,시대가바뀜에따라,법에대한해석이뒤바뀔수있다는사실은그자체로이사회를운영하는기본원리이자규칙인법의안정성에의문을제기하는것이기때문이다.그것이보수적이든진보적이든간에말이다.
“미국의연방대법원은전세계는아니더라도,적어도미국에서는최고의법원으로평가받고있다.그판결은가장현명하고최고로개명한것으로여겨진다.그구성원은칭송받는법조계의모범이며,섬세한법적논리뿐만아니라추상적인정의를훌륭하게다루는방법에도정통해있다.그권한또한방대하다.단한표차이로아홉명의법관은시장,지사,주의회,대통령그리고미국의나머지모든법관이나법원이내린결정을뒤집을수있다.심지어연방헌법과수정조항에직접표명된인민의의지조차도연방대법원이헌법의문언을‘해석’함에따라무효화될수있다.검은법복을걸친아홉명의그거룩한손바닥위에국가의모든기구가놓여있다.”
정치의사법화문제는이같은사법부의정치적편향성에만국한되지않는다.정치의사법화의문제는그것이바로정치와민주주의의작동영역을지극히협소한영역으로국한시킨다는점이다.민주적경쟁과결정의논리를사법적판단의잣대에맡기는순간,나아가그와같은사법적판단의권한을법률가들이독점하는순간,정치와민주주의가작동할수있는공간이줄어들며,모든정책과결정사항들은전문가들,다시말해법률가들의수중으로넘어가기때문이다.정치의사법화현상은인민의의지를무기력하게만들거나,정치적책임과결정의원리를무기력하게하기위해나타난다.사법부가그런가공할만한무기가될때,대표와책임그리고민주적경쟁원칙은무기력해지고민주주의는위협을받는다.이책의저자인로델은뉴딜입법당시연방대법원으로대표되는사법부가이같은정치의사법화를어떻게주도했는지,이를위해헌법과법률을어떻게자의적으로재단하며,자신들의전문용어와‘법리’로치장하고있는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오늘날우리의문명사회(우리의정부,기업,사적인삶)를운영하는이들은바로법률가들이다.대부분의의원들은법률가다.그들은우리의법률laws을만든다.대통령,주지사,장관,그들의참모와비서는거의모두법률가다.그들은우리의법률을관리한다.모든판사는법률가다.그들은우리의법률을해석하고집행한다.법률가가관여하는곳에권력분립의원리는존재하지않는다.모든통치권력은오직법률가에게집중되어있다.어떤연구자가언급한바와같이,우리의정부는‘인민의정부가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