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철학 입문)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철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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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질문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무엇이 현행법의 내용을 결정짓는가? 법체계에서 규범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 법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힘을 갖는가? 이 모든 질문은 법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소개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기존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러한 날선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이 오래된 논쟁에서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은 얼마간 무미건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이는 학문이 되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의 의견 불일치를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 목적은 양측을 진단하고, 이처럼 중요하고도 해결이 까다로운 의견 불일치 상황에 적절하고도 실천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자

리엄머피

리엄머피RiamMurphy
2007년부터2010년까지뉴욕대법과대학부학과장을지냈고,지금은뉴욕대철학교수로법률,도덕,정치철학분야를연구해이를법과법이론에적용하는작업을하고있다.지은책으로『비이상非理想이론에서도덕의요구MoralDemandsinNonidealTheory』(2000)와『소유의신화:세금과정의TheMythofOwnership:TaxesandJustice』(공저,2002)가있다.『필로소피앤드퍼블릭어페어스』등다수의저널에글을싣고있다.같은잡지에서편집자로일했고,현재는편집위원으로있다.

목차

책머리에

1장서문

2장도덕,그리고법의근거들
판결과법의근거들|현행법|법과도덕:간략한역사|두가지그림

3장법실증주의
사실에근거한규범체계|실증주의자의난제|포용과배제

4장비실증주의
법에관한좋은것|법의근거의하나로서의도덕:도덕적읽기와도덕의필터|합법성,정당성,정의|정당화와책무|판결과정답|도덕적읽기:비실증주의자의난제|오류와득점기록원의재량권|진전?

5장실천철학에서의의견불일치
명확히하기|집요한피상적의견불일치: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집요한실질적의견불일치:그릇됨|법문헌들|법

6장법
도구적접근|법의근거들이왜중요한가|법개념의분석|실증주의에대한찬반|배제주의|한가지문제는?|법의근거들에대한의견불일치,그럼에도법의내용을이해하는방법에대한의견일치|한번더:법의근거들에관한의견불일치가중요한가?

7장법의규범적힘
법,그리고동기로작용하는이유들|도덕적·법적책무|권위,정당성,정치적책무:몇가지정의|준수의무와법이론|준수의무-개인들|준법기질|국가의법준수의무|초점

8장무엇이법을법으로만드는가?국가를넘어서는법
하나의체계?|법?더많은법?:집행의문제|국제적책임|범세계적법준수의의무|국제법이론에서의“실증주의”와“자연법”

9장결론:무엇이문제인가?

감사의말
옮긴이의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법철학의핵심질문들에대한고차원적해석
법률가와법학자들의의견불일치사안들에대한실천적응답

·법을받아들여야할세심하고도덕적인이유들이존재하는가
·‘법이무엇인가’가아닌‘무엇이법을만드는가’를알필요가있는가
·법실증주의와비실증주의의의견이불일치함에도법내용에서의견일치는어떻게이뤄지는가
·왜고위공무원들은법을준수해야할강력한의무를지니는가

법철학의쟁점들을입체적으로다루다

법,도덕,정치철학분야를연구해이를법과법이론에적용해온리엄머피는20년에가까운세월동안‘무엇이법을만드는가’에관한숙고와논의를거쳐이책을집필했다.지난수십년간한국사회역시법치주의를정착시키는과정에서법의효력과정당성,사회정의와법의역할,법과인권,법의판결을둘러싼이념의갈등과사법부의신뢰,법무부와검찰의갈등등다양한문제가발생해법철학에대한이해는더절실해지고있다.이책은법의본성,법원리와법의근본문제를깊이이해하고나아가법과세계가맺는관계에대해살펴본다.
저자는현대사회에서법을둘러싼다양한쟁점을철학적성찰의대상으로삼는다.즉법철학의주요쟁점들을망라하면서‘법의본성’이나‘법의근거’를씨줄로,법실증주의와비실증주의의긴장관계및법에있어도덕적고려의문제를날줄로하여입체적으로살펴본다.
법관련연구들의주된관심이되는것은대개‘법의본성은무엇인가’다.하지만저자는이에대해‘무엇이법을만드는가’라는질문을대조시키며‘현행법의내용을어떻게규정하는가’로까지논의를전개시킨다.그러면서수많은법학자의논의를검토하는데,하트를중심으로한실증주의와드워킨을중심으로한비실증주의자사이의논쟁들이주요하게다뤄진다.이두진영사이에서저자는자신의수정주의적입장을밝히며실천적대응을제시한다.
자유와민주주의의다양한가치,경제정의와전반적인복지를달성하는데있어제도의의의가존재한다면,법은도덕적책무의여부를떠나서준수하는것이다른어떤대안보다우월한가치를지닌다고저자는말한다.여기서특히중요한주체는정부공무원들이다.고위공무원들에게는일반적으로법을준수해야할강력한도덕적이유가있음을여러차례강조하면서국제법에있어강대국들의법준수에대한도덕적이유까지논의를이어간다.
이책은근·현대의여러법철학이론을소개하고각각법이론의특성과한계를제시하면서,법의근본문제로까지나아가다른어떤법철학저서보다더긴장되고흥미롭다.여기서독자들은오늘날현대법철학에대한풍성한관점과잘정리된형태의논의를얻을수있을것이다.

법이도덕적일필요가있을까

1장을서두로하여이책은다음과같이펼쳐진다.2장“도덕그리고법의근거들”에서는‘법의근거’에관한논의를전개하기에앞서법을이해·해석하는데있어도덕적고려를다룬다.먼저법관이판결할때천착하는이론의가능성을모색하면서피상속인을살해한상속인의문제(리스대파머사건)와그에대한드워킨의평가,당시에는적법했던행위를처벌하는소급효의문제(동독의국경수비대사건)와그에대한라드브루흐의비판,동성혼인에대한헌법상평등보호위배에대한문제(허낸데즈대로블스사건)에대한분석을매개로법과도덕의관계에대한이론사를다룬다.저자는법이사회적사실에의해결정된다는입장(실증주의)과법이도덕적고려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입장(비실증주의)사이의의견불일치를긴장의축으로삼아논의를전개하려는전략을소개한다.
3장“법실증주의”는법이사회적현상이며법내용은언제나사회적사실에의해정해진다는법실증주의를소개한다.이를위해법을주권자의명령으로보는오스틴과벤담의‘명령이론’을시작으로,법효력의궁극적기준이라고할수있는‘승인규칙’을통해법이어떻게사회적사실들에의해결정되는지를설명하는하트의이론과법효력의근본규정을전제하는켈젠의이론을다룬다.특히저자는하트의승인규칙이법관련기관공무원들에게효력의기준에대한믿음으로수렴된다는흥미로운관점을제시한다.나아가실증주의에서도법효력의궁극적기준들에대한믿음이법의내용을결정하는데있어도덕판단을전혀고려하지않는배제주의(배제적법실증주의)와법의연원들에대한도덕적읽기를고려하는포용주의(포용적법실증주의)를소개한다.후자의입장은비실증주의와의접점을형성할수있다.
4장“비실증주의”는법의내용을규정하는데도덕적고려를강조한다.즉,법이란무엇인가에있어내재적인도덕적의미를반드시염두에두어야하며,법내용을결정하는방법에대한이론은법의내재적인도덕적의미를따라야한다는것이다.드워킨이가장강경하게이런입장을고수하는데,그는법적권리와의무가실재하는도덕적권리와의무라고주장한다.특히법관이판결할때고려해야하는법의근거로서모든규범적고려를강조한다(심판자적법률관).
5장“실천철학에서의의견불일치”는바로이러한문제의식을다룬다.저자는실증주의와비실증주의사이의팽팽한답보상태는수사학적논쟁이아니라자유,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에대한개념을이해하는데유용하다고본다.이들도덕철학과정치철학의개념이하나의고정된실체가아니라,다양한질문과논쟁을통해좀더근본적인고민과재구성을진전시킬수있다는것이다.

무엇이법을만드는가에대한주요논의들

7장“법”에서는법의근거에대한실증주의적이거나비실증주의적인설명이도구적접근이라고비판한다.도구적논의는법개념의내용이실제무엇인가에관한것이아니라,오히려그내용이어떠해야최선인지에관한것으로서특정한목적을위해단어를확장하거나정제하는정의를제공할뿐이다.이런논증은지향하는목표에대해우리모두가동의할수없다는점에서결코수렴되지못한다는한계를지닌다.따라서법의개념이중요해진다.기존의개념분석은개념의올바른적용을위한필요충분조건들의목록을만들거나,개념에대한기술記述의다발을구하는이른바‘기준주의’적접근이었다.특히이런접근은법철학자들이한용어를세계에서의사물의본성과관계짓는‘인과적-역사적접근’을통해활용된바예컨대알렉시의헌법이론,라즈의권위에대한이론,드워킨의구성적해석에서확인할수있다.하지만문제는이런접근이다분히사람들의직관적반응에기초해있다는사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법의본성문제에접근함에있어저자는법내용을이해하는데는의견일치를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더나아가무엇이법을만드는지에대한문제에천착할것을강조한다.
이처럼법의내용을깊이탐구해야하는까닭은,법주체에따라법을준수해야하는도덕적이유가강력하기때문이다.이에7장“법의규범적힘”에서는법을따라야하는도덕적의무가존재하는지에관한오래된문제를다룬다.하트는효력있는법규칙에종속될때우리는법적책무를갖는다면서도덕적책무와법적책무를구별한다.롤스에기대지않더라도,기본적인안전을제공하고권리를보호하며환경을보존하고경제정의와전반적복지를달성하는데있어제도의의의가존재한다면,법은이러한목표를성취하는데기여하기때문에법을준수하는것은다른어떤대안들보다우월한가치를지닌다.즉저자는도구적혹은결과주의적입장을옹호하며법을따르는것이다른어떤행위보다이로울때법을따라야한다고말한다.물론법주체마다법준수를통해얻는최선은달라질수있다는한계가있지만,사적개인에비해고위공무원들에게는일반적으로법을준수해야할매우강력한도덕적이유가있다.이러한논리는국제법영역에서강대국들이일반적으로법을준수해야할도덕적이유를설명하는것으로이어진다.
8장“무엇이법을만드는가?:국가를넘어서는법”은바로이런논의를다룬다.국제법학자들의반발을산바있지만,하트는국제법이수용되고그자체로기능함으로써효력있거나구속력있는일군의규칙으로이해한다.하트는국제법에승인규칙이나효력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고도주장하지만,국제법전체가그자체로받아들여지고기능함으로써구속력을지님을강조하는것이다.여기서저자는‘집행’의문제를‘준수’의문제와구별한다.국제법은계층적법원이없고강제할기구가없다는점에서집행에는제약이따르지만모든국가가준수하고있기때문이다.이런맥락에서법원,입법부,집행기관,특히강제집행과같은기존의다양한제도적기준은‘국가를넘어서는법’의기준이될수없다.법과다른규범을구별해주는유일한기준은순전히규범적인것으로서,“법이란사람들이자신들의사회적관행들을통해‘법’으로인식하고대우하는모든것”이된다.
9장결론에서저자는어떤규범질서를다름아닌법질서로만드는것이무엇인가의문제가중요하다고강조한다.앞서전개한실증주의와비실증주의의논쟁은두입장이중첩되는영역에서는별문제를제기하지않지만,일치하지않는영역에서는법의본성에대한유의미한관점을두드러지게제시해줄수있다.따라서법의본성에관해서이두가지논쟁을모두이해하는것은분명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