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재판은유죄입니다.”
브레이크가필요한불량한법원에사이다일침을날리는
패기있는사회교양서의출간!
법은국회에서만만들어질까?우리는불합리하고불공정한나쁜법의책임을입법기관에물으면될까?신안군염전노예사건,저유소풍등화재사건등사회적약자의공익을위해‘상식에맞지않는법’과싸워온최정규변호사는“좋은법도나쁜법도국회가아닌법원의해석을통해재생산될수있다”고말하며악법(惡法)의책임을법해석의주체인판사와법정에게묻는다.
저자가변호사로서풀어놓는법정의생생한뒷모습을읽다보면,대한민국사법기관이왜불신의아이콘이되었는지가한눈에보인다.예를들어우리가재판을받을일이생겼다치자.기껏시간을내법원에방문해도판사와의약속시간은늦어지기일쑤다.판사가짧은시간에많은재판을처리하겠다는무리한계획을세웠기때문이다.어떤판사는한시간10분동안무려40여건이넘는재판을처리하겠다고일정을짰다.한재판당2분안에끝내겠다는말이었다.
이유도알려주지않은채공판기일이변경되기도한다.선고를받기까지가아니라재판이열리기까지1년이넘게소요되는일은허다하다.누군가에게는전재산보다큰2,500만원이법정에가면‘소액사건’으로치부되고,그때문에판결의이유가생략되기도한다.어떤판사는재판전에변호사에게전화를걸어소송결과를예단하는듯한말을하고,또어떤판사는긴장해서답변을하지못하는피고인에게“귀가안들리시나?”라는모욕적인발언을한다.
법원이이처럼무례하고비상식인모습으로일관한다면,과연법이국민을위해존재하는것이라할수있을까?저자는대한민국법시스템의근본적인문제를파고들며부조리하고불공정한법정의현주소를공개하고,사법개혁이시급한대한민국의현실을고발한다.
이유없고,무례하고,비상식적인판결,
틀에박힌판례는왜나쁠까?
패소한이유가생략된판결문,이유같지않은이유가버젓이기록된판결문,오타판결문,기존판례를기계처럼복사붙여넣기하는판결문….믿을수없지만지금도법정에서는이런불량판결문이꽤자주탄생하고있다.온갖억울함과부당함을호소할마지막관문인법원에서계속해서이런일이발생한다면,과연우리는법원을신뢰할수있을까?
저자는변호사이자활동가로서수많은‘비상식적인’일을겪어왔다.그중가장화가났을때는국민을지켜야할국가가불량한판결을내림으로써오히려국민에게피해를입혔을때다.한예로염전노예사건재판부는자신의이름과생년월일만쓸수있는지적장애인명의의조작된처벌불원서를제대로검증도하지않고인정해버려가해자에게유리한양형참작사유를만들어줬다.또10년치최저임금에해당하는8,000만원을공탁했다고집행유예선처를내렸던판결은이후비슷한다른사건에도나쁜영향을미쳤다.
노동자산재사망사건에서내려지는불량한판결은더나쁜영향력을행사한다.법원이늘어놓는솜방망이양형이사업주로하여금노동자의안전을위한선택대신경제적이득을위한선택을하게만든것이다.사업장에서노동자가사망해도사업주는집행유예선처를받을수있고최대1억원만배상해주면되는현실에서,사업주가더경제적인선택을하는걸현재법원의태도로막아낼수있을까?
판결은기존판례에의지할때가많고,따라서한번잘못내려진판결은오래도록남아많은피해자를양산한다.법원의현명한법해석이얼마나중요한지깨닫게되는순간이다.저자는안일하고관성에젖은태도로판결을내리는법원의행태를경계한다.그리고판결에‘법관의치열한논증’을담으라말한다.국민에게는그런예의있는판결을받을권리가있다.
법원의비상식에눈감지말아야하는이유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는우리손으로만든다
많은법조인들이법원의눈치를보기급급할때,저자는쉬운일은아니지만법원의불량한서비스와불량한판결문에눈감아선안된다고이야기한다.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야만잘못된행태를바로잡을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이런신념으로그는뜻을함께하는사람들과디딤돌판결걸림돌판결선정사업을진행하고있다.판결문모니터링을통해국민감시체계를구축하고,판결문이공익적가치를다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아직판결문이공개되는범위는지극히제한적인탓에법조인이아닌일반인들이판결문모니터링작업을하기는쉽지않다.대신저자는어려운법원의문턱을낮추기위해국민이직접할수있는가장쉽고대표적인대처방안으로‘재판녹음속기신청’을소개하고있다.이에더해불량판결을가장현실적으로A/S받을수있는3심제의활용,법관임용에국민의의견을수렴하는제도등명품판결을이끌어내기위한여러현실적인경로를모색한다.
매번법정에쓴소리를하는탓에종종“변호사그만하고싶어요?”라는말을듣지만,그럼에도저자는이투쟁을멈추지않는다.“우주상에사람의생명보다더귀중한것을있을수없다”고말하는판사,시민을존중하고우러러보며‘존댓말판결문’을작성하는판사가우리사회에더많아지기를,이로써법과정의를둘러싼국민의신뢰가회복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저자는끊임없이재판에잘못을묻는다.
사법부를바라보는국민의시선은곱지않고사법개혁을외치는목소리는날로높아지고있지만,지금까지이렇게법원의부당하고불합리한현실을적나라하게고발하는책은없었다.이책의메시지는분명하다.기득권의논리로가득한판례에기대는대신상식에맞는법을위해함께투쟁하자는것.우리가목소리를높일때비로소법원의문턱은낮아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