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의판례를이해하기위해서는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내용은물론독일일반평등대우법제정의배경이된유럽연합4개지침의내용에대한이해가전제가되어야하겠기에이를함께포함시켜『독일일반평등대우법(AGG)과차별금지판결』이라는제목으로책을발간하게되었다.
책의구성상유럽연합4개지침의내용을비교ㆍ분석하고,이를수용한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내용을조문에근거하여체계적으로정리한후,차별관련국내법률과의비교검토를통해그특징을보다더잘이해할수있도록하고,『AusgewahlteEntscheidungendeutscherGerichtezumAntidiskriminierungsrecht』의번역을통해독일법원의입장을확인하는순서를택했다.부록으로는독일일반평등대우법과유럽연합4개지침의원문과번역문을함께실어참고할수있도록했다.
책속으로추가
한편,법률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법률의형식적인체계나문언뿐만아니라구체적인실제사건에있어서해당법률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살피는것이필요하고,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이해를위해서도이를적용한독일법원의판결들을검토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독일연방법원과각주법원이일반평등대우법을적용한판결들을확인하는것은용이하지않는작업인데,마침독일연방평등대우법제25조에따라연방가족ㆍ고령자ㆍ여성ㆍ청소년부(Bundesministeriumf?rFamilie,Senioren,FrauenundJugend,BMFSFJ)에설치된연방반차별국(AntidiskriminierungstelledesBundes)에서2014년3월31일에『Ausgew?hlteEntscheidungendeutscherGerichtezumAntidiskriminierungsrecht』라는제목으로차별금지와관련된독일법원의판결을노동법분야와사법분야로나누어차별금지사유별로선별하여정리한자료를발간했다.
본서에서는이러한사정을토대로,제2장에서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제정배경이된유럽연합의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4개지침의내용과해당지침들이독일일반평등대우법으로수용된내용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제3장에서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내용을차별금지법에관한일반적분석틀이라고할수있는차별금지의사유,유형,영역,예외,구제조치(법률적보호)로나누어분석해본다.독일일반평등대우법은특히근로자에대한보호와사법상거래에서의보호를나누어규율하고있으므로내용분석에있어서도이를반영한다.제4장에서는독일일반평등대우법과국내의주요차별금지관련법률들을비교함으로써독일일반평등대우법과같은일반적차별금지법의제정에따른법적규율의차이를가늠해본다.제5장에서는일반평등대우법을적용한독일법원의판결을앞서언급한연방반차별국의『Ausgew?hlteEntscheidungendeutscherGerichtezumAntidiskriminierungsrecht』의번역을통해확인하고,마지막으로제6장에서이를통해확인한시사점을정리해보도록한다.
제2장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제정배경
독일연방의회(Bundestag)는2006년8월14일「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GesetzzurUmsetzungeurop?ischerRichtlinienzurVerwirklichungdesGrundsatzesderGleichbehandlung)을의결했는데,독일일반평등대우법은이법률의제1장에포함되어있었다.이법률은제1장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sGleichbehandlungsgesetz,AGG),제2장군인의평등대우에관한법률(Gesetz?berdieGleichbehandlungderSoldatinnenundSoldaten,SoldGG),제3장다른법률의개정,제4장시행ㆍ폐지로구성되어있었다.
그명칭에서도나타나듯이,「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은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유럽연합의4개지침(directive,Richtlinie)을독일국내적으로수용하는이행입법의성격을띠고있었다.물론「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이오로지이와같은유럽연합지침의국내적수용만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f?rdieBundesrepublikDeutschland,GG)제3조는‘모든사람의법앞의평등’,‘남녀의동등한권리’와함께‘성별,혈통,인종,언어,고향및출신,신앙,종교적ㆍ정치적견해를이유로한불이익이나특혜의금지’,‘장애를이유로한불이익금지’를규정하고있는데,「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은이러한「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3조를구체화하는의미도갖고있었다.또한독일이가입ㆍ비준한「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RacialDiscrimination,ICERD),「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ICCPR),「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ICESCR),「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DiscriminationagainstWomen,CEDAW),「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CRC)과같은국제인권조약은물론「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를위한유럽협약」(EuropeanConventionfortheProtectionofHumanRightsandFundamentalFreedoms,ECHR),「소수민족의보호를위한기본협약」(FrameworkConventionfortheProtectionofNationalMinorities,FCNM)과같은지역인권조약내에포함된차별금지의무를국내적으로이행하는의미도담고있었다.그렇다고하더라도「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을제정하게된직접적이고도주된배경이자목적은역시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유럽연합의4개지침을국내적으로수용하기위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평등대우의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의제정배경에관한이상의기술은그중제1장에해당하는일반평등대우법에대하여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일반평등대우법의제정배경이된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유럽연합의4개지침은‘사람들사이의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과관계없는평등대우의원칙을이행하는2000년6월29일자이사회지침2000/43/EC’(이하,“이사회지침2000/43/EC”라고한다),‘고용및직업에있어서평등대우를위한일반체계를수립하는2000년11월27일자이사회지침2000/78/EC’(이하,“이사회지침2000/78/EC”라고한다),‘고용,직업훈련및승진에대한접근그리고근로조건에관한남녀의평등대우의원칙의이행에관한이사회지침76/207/EEC를수정하는2002년9월23일자유럽의회및이사회의지침2002/73/EC’(이하,“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2002/73/EC”라고한다),‘재화와용역에의접근및그공급에있어서의남녀간의평등대우의원칙을이행하는2004년12월12일자이사회지침2004/113/EC’(이하,“이사회지침2004/113/EC”라고한다)이다.
이하에서는일반평등대우법의제정배경이된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유럽연합의4개지침의내용을①차별금지사유,②차별금지유형,③차별금지영역,④차별금지의예외,⑤구제조치,⑥평등대우의증진을위한기구,⑦평등대우의원칙보장을위한조치를중심으로확인하고,이를상호비교하여종합정리한다음,독일일반평등대우법에그내용이어떻게수용되었는지를개괄적으로살펴본다.
1.평등대우의원칙에관한유럽연합의4개지침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establishingtheEuropeanCommunity,TEC)제13조는이사회(Council)가성별,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종교나신념,장애,연령또는성적지향에근거한차별과투쟁하기위한적절한결정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이에근거하여유럽연합의이사회는이사회지침2000/43/EC,2000/78/EC,2004/113/EC의3개지침을채택했다.
한편「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141조제3항은이사회가「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251조에언급된절차에따라동일노동이나동일가치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의원칙을포함한고용및직업문제에있어서의평등기회및평등대우의원칙의적용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이에근거하여유럽연합의유럽의회및이사회는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2002/73/EC를채택했다.
이와같은유럽연합의지침은유럽연합의기관들이유럽연합법의1차적법원(legalsources)에해당하는법규인유럽연합설립조약들에따라부여된자신의권한을행사하여제정한2차적법원에해당하는법규중하나이다.유럽연합의지침은대상으로하는각회원국에대하여구속력이있지만,그구속력은어디까지나달성될결과에관한것이기때문에,이를달성하기위한형식이나방법에관하여는회원국의국가기관에선택권이부여된다.유럽연합의지침은그자체로국내법과동일하게유럽연합의시민들에게권리를부여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은아니고,이를위해서는국내법ㆍ제도로의편입을위한이행입법절차(제ㆍ개정이나폐지등)가필요하다.
가.이사회지침2000/43/EC
이사회지침2000/43/EC는유럽연합의이사회가2000년6월29일에채택한지침으로사람들사이의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과관계없는평등대우의원칙을회원국들내에이행하기위해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에근거한차별과투쟁하기위한체제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사회지침2000/43/EC가제시하는기준은최소한의요건으로,회원국들은이지침의내용보다평등대우의원칙보호에더유리한규정을도입하거나유지할수있다.
(1)차별금지사유
이사회지침2000/43/EC의차별금지사유는‘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racialorethnicorigin)이다.
(2)차별금지유형
이사회지침2000/43/EC에서대상으로하는차별유형은직접차별(directdiscrimination),간접차별(indirectdiscrimination),괴롭힘(harassment),차별의지시(instruction)이다.이사회지침2000/43/EC는평등대우의원칙이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에근거한어떠한직접혹은간접차별도없는것을의미한다고하면서,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과관련된괴롭힘과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에근거하여사람들을차별하도록하는지시를차별로간주하고있다.
이사회지침2000/43/EC에서‘직접차별’은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에근거하여어떤한사람이비교가능한(comparable)상황에서다른사람이대우받거나받았거나받았을것보다덜유리하게(lessfavourably)대우받은경우에발생하는것으로이해된다.‘간접차별’은외관상중립적인규정이나기준또는관행이어떤인종적또는민족적출신에속한사람들을다른사람들과비교하여특정한불이익에처하게하는데,그러한규정ㆍ기준ㆍ관행이합법적인목적(legitimateaim)에의해객관적으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