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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지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독일Frankfurta.M.대학VisitingScholar,일본北海道大學객원연구원,제3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1기수료,청주,수원,인천각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통일부파견근무,대법원재판연구관(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광주광역시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고려대학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위원,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한국형사법학회상임이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정책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상임이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상임이사,한국형사법학회수석부회장,現在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형법및형사소송법담당)다.주요저서로『특별형법』(제7판,2021),『주석형법총칙』(공저,2020),『형사소송법』(제4판,2022)등이있다.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제43조)제3절 음주운전및음주측정불응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제151조)제5절 교통사고발생시조치의무불이행(미조치)제6절 기 타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117제2절 교특법의적용대상118제3절 처벌의특례:반의사불벌의원칙과예외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제1항)제5절 교특법제3조제2항단서(12개예외사유)의해석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제5조의3)제3절 운전자폭행등의가중처벌(제5조의10)제4절 위험운전등치사상(제5조의11)및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제5조의13)제5절 뇌물죄의가중처벌(제2조)및뇌물죄적용대상의확대(제4조)제6절 알선수재(제3조)제7절 상습강도·절도죄등의가중처벌(제5조의4)제8절 마약·향정및산림의가중처벌제9절 기 타제4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제3조)제3절 금융회사등임직원의수재등(제5조)및그에대한증재등(제6조)제4절 알선수재(제7조)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제6절 기 타제5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제4절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제5조)제5절 장애인에대한강간등(제6조)제6절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제7조)제7절 강간등상해·치상(제8조)및강간등살인·치사(제9조)제8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제10조)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제11조)및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제10절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제11절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제14조의2)및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제12절 절차상특례등(제18조,제19조,제21조)제6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제7조)제3절 장애인인아동·청소년및13세이상16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제8조·제8조의2)제4절 강간등상해·치상(제9조)및강간등살인·치사(제10조)제5절 기 타제6절 절차상특례등(제19조,제20조)제7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공동폭행등(제2조)제3절 집단적폭행등(제3조)제4절 단체등의구성활동(제4조)및단체등의이용지원(제5조)제5절 기 타제8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정보통신망명예훼손제3절 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제4절 정보통신망침입제5절 정보통신망장애발생제6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절 기 타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부정수표발행인의형사책임(제2조)제3절 법인·단체등의형사책임(제3조)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제5절 거짓신고(제4조)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제7절 형사소송법의특례(필요적가납명령및계속구속)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신용카드관련범죄의유형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부정사용등(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제4절 신용카드의취득·사용관련주요범죄제5절 기타신용카드등의취득·사용관련범죄제6절 가맹점등의신용카드범죄(제70조제3항)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비변호사의법률사무취급·알선(제109조제1호)제3절 변호사의독직,비변호사의알선·동업등(제109조제2호)제4절 교제명목금품수수등(제110조)제5절 공무원취급사건청탁명목금품수수등(제111조)제6절 기 타제12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죄제1절 서 론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위반(제8조제1호)제3절 계약서검인의무위반(제9조,제4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