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인민대학에 유학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중국 국가전문가국의 비준을 받아 샹탄(湘潭)대학과 중난(中南)대학 법학원에서 각 부교수 및 교수로 재직하였다. 귀국 후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퇴임 후 지금은 자한고시연구소(自閑古詩研究所)를 열어 옛 詩를 공부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 감에 따라 이제 중국법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왔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고 사업이나 여행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방문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 중국의 헌법이나 법률은 중국 국민만의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각 사회 영역에서 정부의 행정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특히 공법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공법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서는 주로 중국 헌법학 및 행정법학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중국 공법학연구 (헌법학 및 행정법학 주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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