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농지개혁 (부재지주의 농지를 처분 명령하라!!)

제2의 농지개혁 (부재지주의 농지를 처분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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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지

땅은 선사시대부터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우주의 한 축(軸)이었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정착농경(定着農耕)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토지는 단순히 공동체의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생산의 중심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고대국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속한 땅은 생산력과 국력의 기반이었고, 국가 간의 영토(領土) 전쟁은 국가의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농업경제력의 확산을 위한 전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에 들어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토지(농경지)의 수탈을 기반으로 한 농업수탈을 경험하게 되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이루어져 남과 북은 각각 다른 방식의 토지개혁을 경험하게 된다.
저자

김영하

평생을농업과함께살아온사람이다.서라벌고등학교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농과대학에입학한것이그인생의시작이다.
대학졸업후충북옥천,충남공주,경기양평에서7년여를복합영농에종사하면서농민으로살았다.1990년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통해농업연수를떠나일본농업실천대학을수료했다.연수과정에일본의(주)사이신이라는버섯기계업체의자동화된버섯재배등다양한일본농업의현재를경험했다.
현장경험을토대로1993년부터는한국농어민신문기자로근무하게된저자는편집국장,논설위원,전략기획본부장등을역임했고,한국농어민신문퇴사후에는농축유통신문편집국장겸상무이사로재직하고있다.
저자는또2012년통합민주당시절대통령후보농정공약수립팀에서농정공약수립에참여했고,2017년대선이전에는대통령후보농업특보로임명돼농어민위원회정책실지원등활동을전개한바있다.
저술은『시골로간도시민의삶이야기(2005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발간)』,『농자천하지대말(2010년,한국농어민신문발간)』,『농민이사는길,농촌을살리는길(2017년,새로운사람들발간)』,『먹거리팩트체크(2018년,새로운사람들발간)』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ㆍㆍㆍ4
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

{제1장땅에서농지로}
농업의기원ㆍㆍㆍ18
땅의이용과농사/농업은신석기혁명/제1의물결,농업혁명의주역들
한반도에서는언제농사가시작되었을까ㆍㆍㆍㆍ24
철제농기구의발명/정착농업의시작/벼농사의시작을알린김포/왜김포의벼농사가발달했을까ㆍ
철기의확산과농기구의발명ㆍㆍㆍ30
제2의농업혁명

{제2장토지(농지)제도의변화}
고대와삼국시대의토지제도ㆍㆍㆍ34
고대와삼국시대/통일신라의토지제도
고려와조선의토지제도ㆍㆍㆍ38
고려의토지제도/조선의토지제도/재상가의농지수탈과조선후기의토지제도/조선후기농지소유의혼란/납속수직(納粟授職)제도
일제강점기의농지수탈ㆍㆍㆍ54
일제에의한토지조사사업/농민의몰락을가져온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과농업수탈
봉이김선달보다더한일제와수리조합ㆍㆍㆍ69
수리조합반대운동
강대국들이우리땅을나눠먹다ㆍㆍㆍ74
해방정국

{제3장해방후농지개혁}
북한의토지개혁ㆍㆍㆍ78
토착질서를뒤흔든‘혁명’,토지개혁/‘토지개혁’의논란과시행/토지개혁은‘혁명’/북한의토지개혁과제반개혁/북한의토지개혁에이은정치적변화/북한토지개혁의구체적상황/토지개혁이후일제청산과개혁작업/전격적토지개혁과민주개혁의‘빛과그림자’
남한의농지개혁ㆍㆍㆍ97
농지개혁을끝까지막은한민당/농지개혁법의제정배경/한국민주당,이승만대통령지원하고오히려‘팽(烹)’/조봉암과농지개혁/조봉암의축출과토지개혁묵살/농지개혁을위한‘제3의길’과조봉암/미군정과이승만의농지개혁시도

{제4장법(法)으로보는농지}
헌법상영토·국토·농지,그리고탐욕ㆍㆍㆍ120
해방후지금까지헌법이규정한농지/정권이조장한부동산투기/현행헌법상의농지/법으로농지의개발을유인한정권,그리고농지불법구입/농지란무엇이고,누가살수있나ㆍ/농지소유의예외조건/부자와대기업들의농지에대한탐욕/농지를맘대로주물럭거리게만든MB정부/투트랙으로농지규제완화한박근혜정부
법으로보는땅ㆍㆍㆍ142
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과농지전용허가제도ㆍㆍㆍ150
농지전용이란ㆍ/농지전용이안되는경우/농지전용의문제점

{제5장농지의사회학}
땅의경제학ㆍㆍㆍ166
진보경제학자들의땅투기해법/불로소득전액회수와소외계층지원
해방정국에서농지법까지ㆍㆍㆍ176
농지개혁의과정과의미
농지전용허가와협의ㆍㆍㆍ182
농지전용제도의문제점
과거농지불법소유와직불금부당수령ㆍㆍㆍ187
2009년고위공직자들의직불금부당수령
농지전용의파급영향ㆍㆍㆍ195
비(非)농민의농지전용을차단하라
농지전용제도의개편ㆍㆍㆍ199
어떻게개편해야할까/농지전용심사를강화해야
경자유전의원칙과농지농용의원칙ㆍㆍㆍ205
경자유전(耕者有田)의원칙/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

{제6장국회와농지}
언론이고발한국회의원들의땅투기ㆍㆍㆍ212
농지를가진국회의원은전체의3분의1/국회의원의농지법위반,공문서위조다수/농지만은농민소유로
국회에서논의된농지법ㆍㆍㆍ218
누더기가된농지법/국회는농지법을어떻게다뤘나/농지법개정안의주요특징/정부또는위원회개정안에숨어버린의원들/폐기되어도복사판농지법개정안등장/20대국회발의농지법개정안/농지소유ㆍ이용규제완화관련된농지법개정안/농지소유ㆍ이용규제강화관련된농지법개정안

{제7장제2의농지개혁}
토지개혁이란ㆍㆍㆍㆍ232
농지(토지)개혁은사회변혁/세계사적인토지개혁
농지법이렇게바꾸자ㆍㆍㆍ238
농업인규정부터명확해야/농지농용의원칙삽입과농지소유제한/농지소유상한
부동산공화국대한민국ㆍㆍㆍ246
땅투기불로소득이만든불평등사회
‘경자유전의원칙’과‘농지농용의원칙’이무너지면ㆍㆍㆍ251
경자유전(耕者有田)의원칙이무너지면/‘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이무너지면

{제8장제2의농지개혁어떻게해야하나ㆍ}
헌법과농지개혁개괄ㆍㆍㆍ260
헌법을근거로땅관련법규,조례모두검토해야/관련헌법조항,4개항에달해/관련법규‘경자유전의원칙’에벗어나지말아야
제2의농지개혁과국토법ㆍㆍㆍ265
국토이용관리원칙바로세워야/용도지역제,유럽식계획허가제로전환해야/관리지역을준(準)도시지역-준(準)농림지역으로분리해야
제2의농지개혁과농지법ㆍㆍㆍ269
예외없는‘경자유전의원칙’/불가피한농지소유는소유제한기간설정/비농업인의농지처분명령제필요/비농민의합법적농지소유,임대등의의무규정마련해야/농지임차료의법적상한선둬야/농업인정의의정비와개발이익환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농지취득심사로/농지취득자격증명,소명부족하면백지신탁해야
제2의농지개혁과기타여러관련법들ㆍㆍㆍ280
농지관련법전체를둘러봐야/농어촌정비법,비(非)농민농지소유조항폐지해야/농지소유자의농지보전직접지불제신설/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시실수요설명돼야
제2의농지개혁과지방자치단체의조례ㆍㆍㆍ284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조례도점검해야/주민동의서마저없애/정부가지자체에도시계획조례의개정요구
제2의농지개혁과농지이용실태조사ㆍㆍㆍ287
투기목적소유농지,처분명령강화해야/제주도,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실시
제2의농지개혁은철저한농지이용실태조사부터ㆍㆍㆍ291
과거정부의농지규제완화와지금/전국적인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가절실
제2의농지개혁이루려면ㆍㆍㆍ295
참고문헌ㆍㆍㆍ298

출판사 서평

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

대한민국에서농지정책의기본은당연히‘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이다.이원칙이제대로지켜지고있다면아마도이책은출간되지않았을것이다.유감스럽게도‘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대신온갖편법으로농지전용(農地轉用)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를바로잡겠다는충정으로집필을시작했던것이다.농지전용의폐단(弊端)은우선식량안보(食糧安保)를위협하는근본적인문제를비롯하여국토의균형개발을가로막는난개발(亂開發)에이르기까지숱하게손꼽을수있으며,이런폐단을바로잡기위해서라도‘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으로돌아가야만한다.

헌법부터지방자치단체조례까지바로잡아야

‘농지법’을개정하면농지전용(農地轉用)문제를바로잡을수있을것같지만,그것만으로는어림도없다.관련조항이4개나되는헌법조항은말할것도없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등도‘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에맞게개정해야한다.‘토건족(土建族)’들이대한민국을땅투기불로소득으로만든불평등사회인부동산공화국으로변질시켰다면,지금이라도철저한농지이용실태조사를거쳐‘제2의농지개혁’을이루어야한다.‘제2의농지개혁’의방향은당연히‘경자유전(耕者有田)과농지농용(農地農用)의원칙’으로부재지주의농지를처분명령하는단순명료한방법이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