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파리협약·특허협력조약(PCT)·TRIPs 등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허제도는 이미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어나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특허법 역시 중국만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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