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부동산실명법은 관치주의 반거래 질서법)

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부동산실명법은 관치주의 반거래 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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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과징금을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계산 기산일에 대하여 법률주관 발의자가 시행령(안)으로 대금 청산일로 공포한 것을 법제처가 누가 법률 해석을 하더라도 같을 것이라고 직권 삭제하였고, 법률공동 발의자인 법무부가 법률을 이관 받아 법률시행 16년 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진정 소급해석을 하여 부동산 취득가격 보다도 많은 재산권을 빼앗기도록 하고는 1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와 법제처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국민기만 저승사자 조직이었기에 피해자는 관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파하고자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국민이 공권력자와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추상적 법규범으로 법률을 진정 소급해석하고 행정청의 작위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므로 법정에 헌법과 법률은 티끌만치도 없어 소귀에 경을 읽는 형상이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입소문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눈물을 머금고 졸필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정선

(사)토우회사무국장

목차

머리말
제1장.토지취득경위,사건경위
제2장.도상가분할토지거래제도의맹점
제3장.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법리
제4장.충청북도가주도한적반하장사건경위
제5장.행정심판
제6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행정소송(l심,2심,3심)
제7장.사기성과징금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청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충청북도)
제8장.손해배상청구재심(2심,재재심,3심)
제9장.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기산일공개및손해배상청구(대한민국)
제10장.국회,헌법재판소,대통령,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언론기관
제11장.재심청구후최종청원문서

출판사 서평

이도서는소속직장인으로서소임을다하기위하여부동산을취득한토목공학을전공한사회적약자로서공인중개사준비가법률지식의전부인소시민이10년간공권력에의한가해자는권리만있고의무가전혀없다는소송기록을발췌하다보니똑같은얘기가수없이반복되고두서없이오자수정도못하고편집한것이므로이점양지하여주시고다른사람을비판할의도는없고공무원이우월적지위를남용해얄팍한지식으로법률심사를하고법률해석을하고감사처분을하고상급자와감사처분을의식하여소신없이행정처분을하는것이얼마나많은공무원과선량한국민들에게정신적고통을주고국가및국민모두에게경제적피해를주는지공무원들이실감토록하고,사회적약자에게는공권력조직이선의를베풀면피도눈물도없는저승사자로돌변하고법조직이이러한곳이었다는사실을국민들이새삼느낄수있는소송패소경험을선의의국민들에게전파함으로써행정청의작위행위로피해를보아손해배상을청구해야할경우와본의아니게소송을당한경우일반국민이대응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을주는것이우선이라는생각에서매수자에게소유권이전관련악의를권유해야하는심리적갈등과고통을감수하고편집하게되었습니다.

책구성
이도서는제1장토지취득경위와사건경위를,제2장도상가분할토지거래제도의맹점,제3장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법리,제4장충청북도가주도한적반하장사건경위에서는해당문구에대한증거자료를매장후반부에삽입했으며원고의주장은사건마다반복되었기분량이너무많으므로발췌하는것은사실을전달하는데미흡하지만앞서기술한사건개요등과정부관련부처청원등을중심으로대체하였고청원군을상대로한행정심판및행정소송과청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충청북도를상대로한민사소송편에서는위헌법률신청,기피신청,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신청,판결경정신청을포함하였고국가를상대로한소송편에서는소송비용현금공탁결정과149개증거설명서중심으로편집하였고헌법소원,국회,대통령,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마지막으로의가해자및정부부처청원등순으로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