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개정판 | 전 3권)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개정판 | 전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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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토지보상법」 해설”은 전체 6권에 본문만 약 5,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계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께서 이를 전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께서는 먼저 “제1편, Ⅰ- 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제2편 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후 직접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저자

김원보

[약력]
1954년 부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서울농대(임학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 졸업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비상임)

[저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목차

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
Ⅱ. 손실보상의 원칙
Ⅱ-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Ⅱ-2 사전보상의 원칙
Ⅱ-3 현금보상의 원칙
Ⅱ-4 개인별보상의 원칙
Ⅱ-5 일괄보상의 원칙
Ⅱ-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Ⅱ-7 시가보상의 원칙
Ⅱ-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1 감정평가기준
Ⅲ-1-1 공시지가기준 보상평가
Ⅲ-1-2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Ⅲ-1-3 비교표준지의 선정
Ⅲ-1-4 기준시점의 결정
Ⅲ-1-5 시점수정
Ⅲ-1-6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Ⅲ-1-7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Ⅲ-2 토지의 일반적인 보상평가기준
Ⅲ-2-1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보상평가
Ⅲ-2-2 객관적 기준 보상평가
Ⅲ-2-3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보상평가
Ⅲ-2-4 구분평가의 원칙
Ⅲ-3 개별토지의 보상평가기준
Ⅲ-3-1 개별 감정평가
Ⅲ-3-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보상평가
Ⅲ-3-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Ⅲ-3-5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Ⅲ-3-6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Ⅲ-3-7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Ⅲ-3-8 개간비의 보상평가
Ⅲ-3-9 특수 토지의 보상평가
Ⅲ-3-10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보상평가
Ⅲ-3-1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12 잔여지의 보상평가
Ⅳ.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Ⅳ-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Ⅳ-2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Ⅳ-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Ⅴ. 건축물 등의 보상
Ⅴ-1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기준 및 방법
Ⅴ-2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1 편입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2 잔여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3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4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의 보상평가
Ⅴ-2-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Ⅴ-3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Ⅴ-4 수목의 보상평가
Ⅴ-4-1 수목 보상평가의 일반적 사항
Ⅴ-4-2 과수 등의 보상평가
Ⅴ-4-3 묘목의 보상평가
Ⅴ-4-4 입목 등의 보상평가
Ⅴ-4-5 수목의 수량산정방법
Ⅴ-5 농작물의 보상평가
Ⅴ-6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의 보상평가
Ⅴ-7 분묘의 보상평가
Ⅴ-8 동산의 보상평가
Ⅵ. 권리의 보상
Ⅵ-1 광업권의 보상평가
Ⅵ-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Ⅵ-3 양식업권의 보상평가
Ⅵ-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
Ⅶ. 영업보상 등
Ⅶ-1 영업의 보상평가
Ⅶ-2 농업의 보상평가
Ⅶ-3 축산업의 보상평가
Ⅶ-4 잠업의 보상평가
Ⅶ-5 영업보상 등의 특례
Ⅶ-6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Ⅶ-7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Ⅷ. 이주대책 등
Ⅷ-1 이주대책
Ⅷ-2 이주정착금
Ⅷ-3 주거이전비
Ⅷ-4 이사비
Ⅷ-5 이농비 또는 이어비
Ⅷ-6 생활대책
Ⅷ-7 공장 이주대책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Ⅸ-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Ⅸ-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평가
Ⅹ. 보상업무 등의 위탁
부록

출판사 서평

2021년 12월에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을 출간한 지 거의 2년여 만에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초판 및 “제2편 손실보상”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비로소 원래 계획했던 “「토지보상법」 해설”을 완간하게 되었다.

독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라는 2가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보상법」도 크게 나누면 이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해설서에서도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은 “제1편 취득 또는 사용”에서,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제2편 손실보상”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며, 제1편에서는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공익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보상대상 물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지연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또한 감정평가사에게는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보상대상자에게는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 권리 주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는 보상과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편에서는 2016년에 도입되어 사업인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제2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보상과 관련된 주요 판례나 질의회신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특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영업 624개를 조사하여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영업보상대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익사업의 시행 및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판례나 질의회신 등도 부분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으나 해설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통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유사한 조항의 적용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므로 책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본 해설서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언제라고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필자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상제도와 본 해설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