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개정판 | 전 3권)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개정판 | 전 3권)

$200.29
Description
“「토지보상법」 해설”은 전체 6권에 본문만 약 5,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계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께서 이를 전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께서는 먼저 “제1편, Ⅰ- 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제2편 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후 직접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저자

김원보지음

[약력]
1954년부산출생
경남고등학교,서울농대(임학과),강원대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비상임)

[저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목차

Ⅰ.손실보상의일반이론
Ⅱ.손실보상의원칙
Ⅱ-1사업시행자보상의원칙
Ⅱ-2사전보상의원칙
Ⅱ-3현금보상의원칙
Ⅱ-4개인별보상의원칙
Ⅱ-5일괄보상의원칙
Ⅱ-6사업시행이익과상계금지의원칙
Ⅱ-7시가보상의원칙
Ⅱ-8해당공익사업으로인한가치변동배제의원칙
Ⅲ.취득하는토지의보상
Ⅲ-1감정평가기준
Ⅲ-1-1공시지가기준보상평가
Ⅲ-1-2적용공시지가의선택
Ⅲ-1-3비교표준지의선정
Ⅲ-1-4기준시점의결정
Ⅲ-1-5시점수정
Ⅲ-1-6지역요인및개별요인의비교
Ⅲ-1-7그밖의요인의보정
Ⅲ-2토지의일반적인보상평가기준
Ⅲ-2-1현실적인이용상황기준보상평가
Ⅲ-2-2객관적기준보상평가
Ⅲ-2-3건축물등이없는상태상정보상평가
Ⅲ-2-4구분평가의원칙
Ⅲ-3개별토지의보상평가기준
Ⅲ-3-1개별감정평가
Ⅲ-3-2공법상제한을받는토지의보상평가
Ⅲ-3-3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의보상평가
Ⅲ-3-4불법형질변경토지의보상평가
Ⅲ-3-5미지급용지의보상평가
Ⅲ-3-6도로부지의보상평가
Ⅲ-3-7구거부지의보상평가
Ⅲ-3-8개간비의보상평가
Ⅲ-3-9특수토지의보상평가
Ⅲ-3-10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보상평가
Ⅲ-3-11소유권외의권리의목적이되고있는토지의보상평가
Ⅲ-3-12잔여지의보상평가
Ⅳ.사용하는토지의보상
Ⅳ-1사용하는토지의보상평가
Ⅳ-2토지의지하·지상공간의사용에대한보상평가
Ⅳ-3사용하는토지의매수청구
Ⅴ.건축물등의보상
Ⅴ-1건축물등의보상평가기준및방법
Ⅴ-2건축물의보상평가
Ⅴ-2-1편입건축물의보상평가
Ⅴ-2-2잔여건축물의보상평가
Ⅴ-2-3사용하는건축물의보상평가
Ⅴ-2-4건축물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등의보상평가
Ⅴ-2-5주거용건축물의보상특례
Ⅴ-3공작물등의보상평가
Ⅴ-4수목의보상평가
Ⅴ-4-1수목보상평가의일반적사항
Ⅴ-4-2과수등의보상평가
Ⅴ-4-3묘목의보상평가
Ⅴ-4-4입목등의보상평가
Ⅴ-4-5수목의수량산정방법
Ⅴ-5농작물의보상평가
Ⅴ-6토지에속한흙·돌·모래또는자갈등의보상평가
Ⅴ-7분묘의보상평가
Ⅴ-8동산의보상평가
Ⅵ.권리의보상
Ⅵ-1광업권의보상평가
Ⅵ-2어업권등의보상평가
Ⅵ-3양식업권의보상평가
Ⅵ-4물의사용에관한권리의보상평가
Ⅶ.영업보상등
Ⅶ-1영업의보상평가
Ⅶ-2농업의보상평가
Ⅶ-3축산업의보상평가
Ⅶ-4잠업의보상평가
Ⅶ-5영업보상등의특례
Ⅶ-6휴직또는실직보상
Ⅶ-7사업폐지등에대한보상
Ⅷ.이주대책등
Ⅷ-1이주대책
Ⅷ-2이주정착금
Ⅷ-3주거이전비
Ⅷ-4이사비
Ⅷ-5이농비또는이어비
Ⅷ-6생활대책
Ⅷ-7공장이주대책
Ⅸ.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보상
Ⅸ-1공익사업시행지구밖보상의일반적인사항
Ⅸ-2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에대한공사비보상
Ⅸ-3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등의보상평가
Ⅹ.보상업무등의위탁
부록

출판사 서평

2021년12월에“「토지보상법」해설,제2편손실보상”을출간한지거의2년여만에“제1편취득또는사용”초판및“제2편손실보상”의개정판을출간하게되어비로소원래계획했던“「토지보상법」해설”을완간하게되었다.

독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헌법」제23조제3항에서규정한‘정당한보상’은ⅰ)절차의완전한이행과ⅱ)정당한보상금의지급이라는2가지를요건으로하므로,「토지보상법」도크게나누면이2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본해설서에서도ⅰ)절차의완전한이행은“제1편취득또는사용”에서,ⅱ)정당한보상금의지급은“제2편손실보상”에서각각설명하였으며,제1편에서는취득또는사용의절차를공익사업의진행순서에따라설명하였고,제2편에서는보상대상물건별로구분하여설명하였다.

제1편에서설명하고있는절차와관련하여흠결이있는경우는공익사업의시행자체가어렵게되거나사업시행기간이지연되므로사업시행자에게특히중요하며,또한감정평가사에게는절차에따라감정평가의기준이달라질수있고,보상대상자에게는절차의각단계에따라권리주장의내용이달라질수있으므로절차는보상과관련된당사자모두가숙지할필요가있다.

특히제1편에서는2016년에도입되어사업인정의출발점이되고있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공익성협의’의내용과절차를자세히설명하였으므로사업시행자들에게많은도움이되리라고본다.제2편에서는지난2년동안보상과관련된주요판례나질의회신을보완하여완성도를높였고특히허가등을받아야하는영업624개를조사하여관련법조항과함께수록하였으므로영업보상대상과관련된그동안의문제점이어느정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믿는다.

공익사업의시행및손실보상에대한문제점은항상부분적이고개별적인조항에대해발생하므로이에대한판례나질의회신등도부분적이고개별적일수밖에없으나해설서는이러한문제점을관통하는일반적이고보편적인기준을도출해야하며,또한개별법령에서규정한유사한조항의적용에대한상호관련성을설명해야하므로책의분량이많아질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본해설서의내용에부족한부분이있거나다른의견이있는분은언제라고필자에게연락해주시기바라며,필자는이러한소통과정을통해우리나라보상제도와본해설서가보다나은방향으로발전해갈수있다고믿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