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세트 (전 3권)

토지보상법 해설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세트 (전 3권)

$192.60
Description
2021년 12월에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을 출간한 지 거의 2년여 만에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초판 및 “제2편 손실보상”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비로소 원래 계획했던 “「토지보상법」 해설”을 완간하게 되었다.

독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라는 2가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보상법」도 크게 나누면 이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해설서에서도 ⅰ)절차의 완전한 이행은 “제1편 취득 또는 사용”에서, ⅱ)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제2편 손실보상”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며, 제1편에서는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공익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보상대상 물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사업시행기간이 지연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또한 감정평가사에게는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보상대상자에게는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 권리 주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는 보상과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편에서는 2016년에 도입되어 사업인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제2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보상과 관련된 주요 판례나 질의회신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특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영업 624개를 조사하여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영업보상대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익사업의 시행 및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판례나 질의회신 등도 부분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으나 해설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통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유사한 조항의 적용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므로 책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출간하는 “「토지보상법」 해설”은 전체 6권에 본문만 약 5,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관계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께서 이를 전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께서는 먼저 “제1편, Ⅰ- 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제2편 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신 후 직접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본 해설서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언제라고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필자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상제도와 본 해설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저자

김원보

[약력]
1954년 부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서울농대(임학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 졸업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비상임)

[저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목차

Ⅰ. 취득 또는 사용의 개요
Ⅰ-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Ⅰ-2 보상법제의 연혁
Ⅰ-3 「토지보상법」의 제·개정 내용
Ⅱ. 총 칙
Ⅱ-1 목 적
Ⅱ-2 용어의 정의
Ⅱ-3 적 용
Ⅱ-4 공익사업, 특례의 제한 및 개선요구 등
Ⅱ-5 공익사업의 당사자
Ⅱ-6 권리·의무의 승계, 대리인 및 서류의 발급 등
Ⅱ-7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 등
Ⅲ. 공익사업의 준비
Ⅳ.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Ⅳ-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Ⅳ-2 보상계획의 열람 등
Ⅳ-3 보상협의회
Ⅳ-4 보상평가 등
Ⅳ-4-1 보상평가 의뢰
Ⅳ-4-2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Ⅳ-4-3 보상평가
Ⅳ-4-4 보상평가서의 작성
Ⅳ-4-5 보상평가서의 심사 등
Ⅳ-4-6 재평가
Ⅳ-4-7 보상액의 산정
Ⅳ-5 협 의
Ⅳ-6 계약의 체결
Ⅴ. 수용 또는 사용
Ⅴ-1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Ⅴ-2 사업인정
Ⅴ-2-1 사업인정의 의의 및 절차 등
Ⅴ-2-2 협의 및 의견청취
Ⅴ-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Ⅴ-2-4 사업인정의 고시
Ⅴ-2-5 사업인정의 효과
Ⅴ-2-6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변경 및 완료
Ⅴ-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협의 등
Ⅴ-3-1 절차의 준용 및 생략
Ⅴ-3-2 협의성립의 확인
Ⅴ-4 재 결
Ⅴ-4-1 재결의 신청
Ⅴ-4-2 재결신청의 청구
Ⅴ-4-3 열람, 심리 및 화해의 권고
Ⅴ-4-4 재결의 형식, 기간, 경정 및 유탈
Ⅴ-4-5 재결의 실효
Ⅴ-5 재결의 효과
Ⅴ-5-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Ⅴ-5-2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및 대집행
Ⅴ-5-3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Ⅴ-5-4 위험부담
Ⅴ-5-5 담보물권과 보상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Ⅴ-6 토지 사용의 약식절차
Ⅵ. 토지수용위원회
Ⅵ-1 설치 및 관할
Ⅵ-2 재결사항
Ⅶ. 재결에 대한 불복
Ⅶ-1 이의재결
Ⅶ-2 행정소송
Ⅷ. 환 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