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원칙이사라진대한민국법의불편한진실
“1%는악법을만들고,99%는준법을강요당한다.”
30년동안법을공부하고가르친대학교수와,대법원재판연구관,국회법제실을거치며판결과입법경험을쌓은젊은법학자가만나상식과원칙을왜곡하는대한민국법의현실을고발한다.국회와입법지원조직인국회사무처법제실의직무유기로인해대한민국법률시스템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고,로펌을중심으로뭉친퇴직관료들과법조인,정치인들은삼권분립의대원칙을무너뜨리며기득권층의독점적이익을보호하고확대하는악법이만들어지도록영향력과압력을가한다.과거의독재자들은권력을유지하기위해악법을만들었으나,오늘날의소수기득권자들은경제권을장악하기위해악법을만들고있다.이러한이상기류를포착한저자들은입법과사법,행정에두루퍼진‘파행’과‘악습’을고발함으로써우리사회의환부를도려내는작업을시도한다.
>>저자의한마디
어떤사회의건강함을진단하는척도는공직자들의청렴정도,교육의질,정치의공정함,부의균등한분배등여러가지가있다.나는여기에법의성숙도를추가하고싶다.왜냐하면어떤법이만들어지고있는가를통해서도그사회의건강함을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이법의성숙도라는척도로우리사회의건강함을진단하면과연100점만점에몇점의점수를받을수있을까?감히말하건대,그리좋은점수는받지못할것이다.그만큼우리나라에는잘못된법이많다.이것은근본적으로법의체계가잘못된것에서도기인하지만,더큰원인은법을만드는사람들이때때로법의원칙과상식을파괴하고있기때문이다.이렇게법의원칙과상식을파괴함으로써그들은도대체무엇을기대하는걸까?
_<책을시작하며>,박영규
한가지안타까운것은이책에쓴내용들이내가보고듣고체험한것들의1%에불과하다는사실이다.책에담지못하고이야기하지못한99%의이야기가아직도내가슴을누르고있기에나는시원함보다는답답한마음이더욱크다.하지만내가시작했으니,누군가가바통을이어받아더욱힘차게달려줄것이라믿는다.
_<책을마치며>,류여해
>>추천의말
법학교수로30년이상한길만걸어온박영규교수와대법원에서재판연구관을,국회에서법제관을지낸경험을가진젊은법학자류여해박사가놀라운결과물을탄생시켰다.날카로운비판과분석이흥미롭다.
_임채진(변호사,전검찰총장)
법을만드는사람들은스스로옳다고믿는소신을법에반영하려하지만,절대다수의행복에역행하는소신이란결국강자의논리를포장하는명분일따름이다.무엇이더큰행복을만드는길인지,새삼고민에빠졌다.
_박상은(국회의원)
법이어떻게인간의행복에기여할수있는지고민해왔다.합의의산물이라는법이때로는갈등의불씨가되기도하니말이다.법은모든국민을위한것이어야한다는이책의대원칙이법을만들고집행하는이들의심장에명중하기를바란다.
_오영근(한양대학교교수,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입법과사법,행정을통째로관통하는우리나라법의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이‘법의현실’이곧우리의현실이다.이책이국민과법을소통하게만드는징검다리가되어줄것으로믿는다.
_이상인(변호사,KBS이사)
30년경력의법학교수와
대법원재판연구관,국회법제관을지낸법학자가
대한민국법의진실을파헤치다!
1.입법선진화를위해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집단,국회
“대한민국법의현실을고발하고
국회의입법시스템을해부하는문제작출간”
이책의공동저자중한사람인법학박사류여해는독일유학을마치고돌아온2007년부터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일하며대법관들의판결을도왔다.재판연구관으로일하면서우리나라법률체계에문제점이많다는사실을목격한그는1년8개월뒤,법을제대로만들고싶다는사명감을갖고국회사무처법제실로자리를옮겼다.원대한꿈을안고입법업무를시작했지만,현실은그가생각했던것과는완전히딴판이었다.국회의원들은국민의일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법을만들면서도진지한고민을전혀하지않았다.국회의원들을도와서입법에관한실무를담당하고있는국회사무처의법제실은방만한조직운영,구성원들의전문성과의식부족으로법안공해가남발되는데일조하고있었다.한마디로대한민국의입법시스템은총체적부실에흔들리고있었다.
이책은대법원재판연구관과국회법제실을거친젊은법학자와30년동안강단에서법을가르친법학교수가,우리나라의입법현실을진단하겠다는각오로의기투합하여만든문제작이다.대한민국입법의부실함속에서법이어떻게선량한시민을범죄자로만들고불이익을끼치는지,현실과는반대로향하는법에의해어떻게우리의내일이위협당하고있는지,또부실한입법시스템속에서기득권층이어떻게법을‘사유화’해가고있는지고발한다.악법도법이될수밖에없는법치국가의현실속에서,우리시민들이자신의권리를지키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이책을통해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2.법치국가대한민국에서벌어지고있는합법의폭력들
“그들은버젓이다수약자의권리를침해하고도
그것이합법이기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말하고있다!”
특별법남발과법률오남용
원래법은「헌법」과「형법」,「민법」이세가지기본법으로부터파생되었다.시대의흐름과환경의변화속에서기본법만으로는다스릴수없는특별한상황들에대처하기위해수많은법률들이만들어지면서오늘날(2012년3월31일기준)에이르러우리나라에는모두1,230개의법이존재하게되었다.하위법령까지포함하면4,148개나된다.각시도의조례는제외한수치다.
문제는이렇게기하급수적으로법률이늘어나면서같은사안에대해서로다른법률을적용할경우,양형과처벌수준이현격히달라진다는점이다.‘화폐위조’의경우,「형법」을적용하면‘무기또는2년이상의징역’에처해지지만,특별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적용하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해지게된다.‘특별법’이남발되다보니,같은범죄에대해서검사가어떤법을적용하여기소하느냐에따라어떤경우에는‘무죄’나‘특별사면’대상이되고,어떤경우에는가혹할만큼높은형량으로인해한사람을완전히사회적으로매장시킬수도있다.이처럼검찰의재량권이강화되면서법의형평성이무너지고있다.따라서사회기득권층에게는‘솜방망이처벌’로일관하고,정치적으로예민한사건에대해서는없는죄를‘생산’하기도하는사법불균형이심각한상태에처한것이다.
혼란스러운법체계가군림하는공권력을만들다
일제강점기에조선에대한식민체제를유지하고우리민족의일상에개입하는것을합법화하기위해일본이도입한‘경찰범처벌령’은별다른여과장치없이「경범죄처벌법」으로오늘날까지그대로계승되고있다.「경범죄처벌법」에서규정한질서위반행위들은이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공물관리법」,각시도의조례에의해단속을하고있는것들이어서전과기록이남지않는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처벌이얼마든지가능하다.그런데「경범죄처벌법」은경찰의마음먹기에따라단순범법행위를저지른시민을형사범죄자로만들수있는빌미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범죄처벌법」은법적용의기준을너무낮게잡고는그것을처벌할것인지말것인지의재량권을경찰에게일임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법이이렇기때문에너희들죄다범칙금을내야되고범법자가될수있지만우리가봐주는거야.’
우리나라의「경범죄처벌법」이딱이모양이다.국민이법앞에서당당할때공권력은원래의취지와목적을달성할수있다.과도한법적재량권은공권력의변질을초래한다.현재「경범죄처벌법」의모양새는성인국민모두가잠정적인범법자가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는국가가아량을베푸는형태로만들어져있다.이렇게해서는절대국민이법앞에서당당할수없다.
현실을반영하지않은법
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를구상하지않고,시민들의일상과현실을고려하지않은법률들도문제다.특히의료관련특별법인「의료사고피해구제및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과‘응당법’이라고불리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의료공급자에게과도한책임을지움으로써수련의들이,의료사고가빈번한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를기피하는현상을부추기고있다.실제로2007년1,011곳이던분만산부인과는2011년현재763곳으로줄어들었고,2012년8월현재전국적으로분만산부인과가전혀없는시군구는54개지역이나된다.이들지역의임신부들은진료를받기위해매번지방으로원정을가야하는실정이다.의료현실이열악한가운데정부와국회가구상한의료관련법안들은의료공급자의일방적인희생을요구함으로써장기적인관점에서오히려의료부실국가를만들고있다.
로펌중심의법비즈니스에의해삼권분립의원칙이해체되다
이처럼부실한법률체계속에서대형로펌들을중심으로전직관료와정치인들이뭉치면서‘삼권분립해체’라는위험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기업규제업무를담당하던공정거래위원회의간부공직자가로펌으로자리를옮겨서는기업과이익집단을위해기업규제를해소하는업무를진행하며현직공직자들에게압력을가하는식이다.
이미2000년대중반부터기업규제완화,인ㆍ허가조건완화등을목적으로법률관련로비활동을해온로펌들은2000년대후반부터입법과사법,행정을아우르는입법컨설팅은물론법률안개정및폐지를위해헌법소원전담팀을구성하는등입법에관한사업영역을점점확대하고있다.이런상황속에서전직판사ㆍ검사ㆍ국회의원ㆍ행정관료등,입법,사법,행정의요인들이퇴직후로펌에가세하면서삼권분립의대원칙마저흔들리고있다.예전의독재자들은권력을유지할목적으로악법을만들었지만,이들로펌들과기득권층은경제권을장악할목적으로악법을만들고있다.
3.지금국회에서는어떤일이벌어지고있는가?
“실적위주의법안발의,법으로모든것을강제할수있다는
오만이낳은대한민국입법의총체적부실”
기록적인법안발의건수뒤에남은법안공해들
2012년7월2일,19대국회가공식적으로개원하자마자국회의원들의법안발의가쇄도하기시작했다.항상국회개원초기에는국회의원들의법안발의경쟁이심화되는데이번에는개원50일만에모두1,161건이접수되어단일기간신기록을수립했다.
우리나라는매국회마다전대의2배에가까운법안발의건수를기록했다.16대에는1,912건의법안이발의되었고,17대에는6,387건이발의되었다.18대에는12,220건이발의되었으며,19대에는개원50일만에1,200건에가까운법안이발의되었다.국회의의석수가비약적으로늘어난것도아닌데,어떻게이렇게법안발의건수가비약적으로늘어날수있을까?
그첫번째이유는폐기된법안재탕이다.국회의원들은국회가개원하면발의실적을올리기위해전대국회에서발의되었다가폐기된법안들을차지하기위한다툼을치열하게벌인다.그와중에‘법안새치기’라는행위가공공연히발생하고발의의원정족수를채우기위한‘품앗이발의’도빈번하게일어난다.이렇게질적인향상없이양적으로만팽창하다보니법안가결율은형편없이추락하고있다.16대국회가27%,17대국회가21.2%,18대국회가13.6%의가결율을보였다.법안발의건수를내밀며국회와법제실이대단히열심히일하고있는듯한눈속임을쓸뿐,알맹이는없는것이다.
고민없는법안발의와실적부풀리기에열중하는법제실
저자가법제실에서근무하던시절목격했던입법실태를들어보면,어처구니가없다.청소년범죄가흉악해지고증가하면서법적책임을지지않는형사상의미성년자연령(14세)을더낮추어야한다는여론이들끓었다.그러면A의원실에서재빠르게형사상미성년자의연령을13세미만으로하자는내용의법률개정안을만들어달라는의뢰가들어온다.얼마지나지않아이번에는B의원실에서같은내용의입안의뢰가들어와서이미같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