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36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36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이 책은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개정판이다. 분명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초판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6년 만에 묵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이 세상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령집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 몫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