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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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36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이 책은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개정판이다. 분명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초판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6년 만에 묵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이 세상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령집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 몫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저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저자:천주교인권위원회(엮음)
하느님의모상으로태어난인간이존엄성과보편적진리를보장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는공동체입니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교회안에있으나교회를넘어소외받고,억울한일들을당하고있는모든이들과함께하고자합니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감옥수용자들이겪는인권침해사건에대한상담과권리구제지원,관련법·제도개선등정책대안제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목차

개정판발간에부쳐
추천사(조국)
추천사(박래군)

1부국제인권규범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2부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형자등호송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부훈령예규
1.급식·영치·구매
수용자급양관리지침
영치금품관리지침
수용자자비구매물품의공급에관한지침

2.의료
수용자의료관리지침

3.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업무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지침

4.사회복귀
수용자사회복귀지원등에관한지침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5.분류·가석방
분류처우업무지침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
분류센터운영지침
가석방업무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운영지침

6.보안
수용관리및계호업무등에관한지침
수용구분및이송·기록등에관한지침
교정사고유형별문책기준지침

4부보호감호와치료감호
1.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업무지침

2.치료감호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분류및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의류및침구제식규칙
치료감호소주·부식급여규칙

5부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소관훈령·예규목록
교도관직위·계급별표장
전국교도소·구치소·소년원주소록
기관및단체주소록
법원주소록
검찰청주소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수용자스스로자신의권리를지키는길
그럼에도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감옥은여전히폐쇄적이고,굴욕적이며,부당한관행이교정이라는이름으로버젓이되풀이되는공간으로머물러있다.수용자들은가석방이나작업지정,접견등에서조금이나마혜택을받을수있을까하는기대감에굴욕적인인권침해상황을감내하기일쑤이다.징벌,보호장비,의료,접견,서신,호송,분류처우등일상곳곳에서갖가지유형의인권침해들이일어나고있지만,외부와의접촉이극히제약되어있는탓에그들은효과적인법적구제와도움의손길을내밀기조차어렵다.

물론일찍이이러한감옥현실에주목하고그에대한개선을고민해온이들도없지는않았다.2000년대초반인권단체인<인권운동사랑방>에서당시의행형법과관련법령들을모아『감옥관련법령자료집』과『감옥관련훈령예규집』을펴낸게대표적인예다.이는사회로부터철저히단절된공간이라는감옥의특성을고려하고,수용자들의처우개선은무엇보다그들스스로가자신의권리를인식하고요구하는데서부터출발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나온결과물이었다.

그러나2007년행형법이‘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됨에따라하위법령,훈령,예규등의체계와내용이거의대부분바뀌었음에도그를반영한후속법령집이따로출판되지않아,수용자들은자신들의실생활과직접적으로맞닿아있는법령의내용을파악할길조차찾기쉽지않았다.이것이바로2013년7월에<천주교인권위원회>가『수용자를위한감옥법령집』의초판을발간하게됐던가장큰이유였고,그뒤6년의세월이흐른2019년에그간개정된법률과시행령등을반영해다시금개정판을내도록이끈계기였다.

수용자의일상을규율하는36건의법령수록
이책에는2019년6월17일을기준으로수용자들의처우를규정하고있는법률,시행령,훈령,예규등모두36건의법령을담았다.우선1부에는국제적으로수용자처우의최저선으로인정받고있는‘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을담았다.그리고2부에는수용자처우의기본법이라할수있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교도관의직무에관한사항을정한‘교도관직무규칙’과호송규정,디엔에이신원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을수록했다.3부에는2부에담긴법령이위임한사항을시행하기위해법무부가자체적으로정한훈령과예규를담고있는데,수용자의일상생활과밀접한법령과시행령,시행규칙들이△급식·영치·구매△의료△작업△사회복귀△분류·가석방△보안의6가지유형으로나뉘어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다.4부에는보호감호와치료감호판결을받은피보호감호자와피치료감호자에관한법령이수록돼있는데,여기서한가지일러둘점은이책에서는2005년8월에이미폐지된‘사회보호법’과그가운데보호감호집행과밀접하게관련된조항들을특별히그대로담아놓았다는사실이다.해당법률은진작폐지되었지만,부칙의경과조치에따라폐지이전에이미확정된보호감호판결의효력은그대로유지되어아직도보호감호집행을받고있는피보호감호자들이있기때문이다.

국가인권위진정등권리구제방법안내
5부에서는앞서수록된법령들을바탕으로감옥내에서수용자가실제로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길을안내했다.그구체적인방법으로서△정보공개청구△국가인권위원회진정△고소·고발△국가배상청구△행정소송△헌법소원등의제도에대한세심한설명과함께기존의판례·결정례를수록함으로써실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했다.그동안다수의수용자들이구금시설에서의위법하고부당한처우에대해국가를상대로소송등을제기해왔고,그것이어떤식으로결론이났든간에이들이이끌어낸판례·결정례는법률에익숙하지않은수용자들에게일종의앞서간발자국과같은역할을할것이다.
마지막으로부록에는,분량상의제약으로인해이책에본문전체를담지는못했으나필요할때수용자들이스스로찾아볼수있도록법무부소관훈령·예규의전체목록을수록했다.수용자들이외부의도움이필요할때연락할수있도록감옥관련인권사회단체와변호사단체등의주소록도덧붙였으며,바깥의가족과친지들을위해담은전국의교도소·구치소·소년원주소록과법원및검찰청주소록도꽤유용하리라기대된다.

법무부에서만들었어야할책
이책은현행법에서도보장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종종무시되고있는여러권리들을수용자들스스로가찾아나가는토대가될것이다.불합리한법·제도를수용자들이직접문제제기를통해고쳐나갈수있는계기도될것이다.더나아가현행법은침묵하고있으나감옥처우의인간화를위해새롭게보장되어야할권리가무엇인지찾아나가는데에도이책이도움이될것이다.
어찌보면이책은<천주교인권위원회>와같은민간단체가아니라감옥을관리하는법무부에서마땅히펴냈어야할책인지도모른다.자신의처우를규정하는법령이무엇인지도알지못한채시키는대로만생활해야하는수용자들앞에서법치주의를운운할수는없기때문이다.이책의출간을계기로법무부가감옥처우의인간화에더욱관심을가지기를바란다.
참고로이책이세상에모습을드러낼수있었던데는‘천주교인권위원회박데레사·김베드로기금’의후원이결정적인역할을담당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인권옹호와신장및정의와평화의구현에기여하고자기금을출연해준박데레사와김베드로부부의뜻을실현하기위해이기금을출판·교육·정책연구·문화등의사업에활용하고있다.두분의고귀한마음에다시한번경의와감사를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