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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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력 제도의 개편에 맞춰져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왔다면, 헌법의 최고 가치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부합하는 실질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쟁점적인 사항 20가지를 선별하였다. 그 기준은 저자의 자의적인 잣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쟁점들을 말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도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부터 바꾸어 버렸다. 권력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권리에서 찾고자 하였다. 헌법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권리 헌장’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20여 가지의 쟁점과 함께 버무린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개국의 헌법 조문을 독해하고 이를 정리하여, 쟁점 사례별로 한국의 3개의 헌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교차 비교는 국회개헌특위의 기초 활동과도 맥이 서로 통한다.
저자는 정치학자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이 헌법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헌법은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또, 그동안 헌법을 전공하고 연구한 법학자 중에는 헌법을 권력 구조 중심으로 사고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는, 오로지 헌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전투하고 있으며, 조문들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 눈으로 바라본다. 학문적인 통섭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저자는, 세계 헌법들은 각 나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헌법이 아닌 법률과 동시에 보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미리 겸허하게 수용한다.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에 개헌이란 무엇인가!

헌법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규정이 있다. 이 단순한 규정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읽힌다. 그 전환기는 세월호 참사와 촛불 항쟁이 마련했다. 촛불 항쟁이 아니었으면 헌법 제1조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익히 알려진 쟁점을 새롭게 해석하고 숨어 있던 쟁점을 새롭게 찾아내, 헌법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세계 10개 국가의 헌법과 한국의 3개 헌법이 벌이는 전투에 독자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일본, 중국, 프랑스, 필리핀의 헌법과 한국의 제헌헌법, 유신헌법, 1987년 개정헌법을 동시에 보고 판단한다면, 헌법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저자는, 근대 헌법의 근원적 가치를 부활시켜 권리가 주인으로 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헌법의 쟁점 속에서 권리를 드러내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며, 헌법을 새롭게 여행하게 할 가이드와 안내 책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헌법의 쟁점들을 세계 헌법과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품격을 갖춘 헌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 전쟁이 바라는 주권자의 격이다.
저자

김영수

저자김영수
아프리카정치의역사를공부하고연구하였다.그들의공동체적인삶속에들어있는다양한민주주의적대안에천착하였다.그곳에는권력보다권리가살아있었다.그리고권리주체들의생활이자유로웠다.권력은그저권리의보조장치로남아있었다.한국민주주의가나아갈길을아프리카공동체의권리모델에서찾고자배우고가르쳤던이유였다.
정치학으로학위를받은이후학술연구지《진보평론》의편집위원으로연구활동을하면서,한편으로는공공운수노동조합의조직국과정책국에서활동하였다.삶의현장과멀리떨어진이론의추상성과,사유와성찰의빈곤함때문에드러나는구체적삶의앙상함을넘어서기위해각종사회운동단체에서‘활동연구자혹은연구활동가’로살았다.
보편성과특수성이만나는교차로의복합성과접합성을,거시적이거나미시적인것보다그두가지를융합시키는중범위적인접근으로탈자본주의사회의대안적인권력관계와이상적인권리자치사회를모색하는연구에집중하고있다.
현재는10여년전부터귀농귀촌해시간의절반은사과밭에서노동을,나머지절반은대학에서연구와가르침과배움을함께하는‘반노반지(半勞半知)’의삶을살아가고있다.
저서로는『화해는용서보다진실을요구한다-남아공민주주의의역사·현실·미래』,『과거사청산,민주화를넘어사회화로』,『민주주의를혁명하라』,『당신은민주국가에살고있습니까』등이있고,공저로『지식의공공성딜레마』,『공무원노동운동사』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헌법대헌법’이그리는전쟁

1장쟁점1:주권-다양한소유자
  국민주권대인민주권/사람권리대국가권리
2장쟁점2:공화국-나누어가진권력
  민주공화국대사회공화국/권력과점대권리배제
3장쟁점3:권력구조-제왕의신민
  제왕적대통령대신민적주권자/특권남용대의무방기
4장쟁점4:헌법기구-별의별권력기구
  권력장치대권리장치/권력재판대권리재판
5장쟁점5:민주질서-무늬만자유민주
  위헌정당대합헌정당/탄핵심판대면죄심판
6장쟁점6:공공성-세금의권리
  백지수표권력대부도어음권리/징수권력대수혜권리
7장쟁점7:공공경제-공공자산인노동
  공공재화대사유재화/평생노동대젊은실업
8장쟁점8:정당대의-현대판군주의비극
  대의제도대대리제도/정당보조금대정당민주성
9장쟁점9:공무노동-제한과차별181
  공무담당자대공무원노동자/정치적중립대정치적자유
10장쟁점10:생명평화-지속가능한딜레마
  약탈전쟁대공존평화/지속개발대지속가능

보론권력대권리:숨어버린권리를찾아서
부록권리헌장

출판사 서평

헌법의프레임을바꾸는전투

저자는책의서두에서헌법전쟁을규정한이유를밝힌다.먼저,헌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것이나라의기본을새롭게정비한다는차원에서볼때,나라를‘혁명’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계기가온것이다.문재인정부가개헌을시도하는것도‘촛불혁명’의가치와정신을헌법속에녹아들게하려는정치적전쟁의선포이다.전면적인헌법전쟁이시작된것이다.그렇지만그들의헌법전쟁은정치세력이나권력간전투로제한하고있다.
주권자인‘국민’과국민의‘권리’는그전투에참여하고있는가?이책에서저자는개헌을위한전투에‘국민’과‘권리’를참여시킨다.국회의개헌특위나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가마련한헌법의쟁점과개헌안을마련하고,그것에대한선호만표시하라는권력의요구를거부하고있다.
저자는,헌법전쟁에참여하는다양한세계헌법을통해주권자들의권리와국가의권력이그모습을드러나게하고,많은사람들이한국헌법과세계헌법을동시에바라보게한다.권력이제공하는쟁점과개헌안이아니라,주권자의권리가만들어내는쟁점이자그러한쟁점들과관련된세계헌법의조문들을통해서이다.

주요쟁점1:주권자는누구인가
한나라의주권자는꼭‘국민’이어야만하는것인가?이책은그해답을풀어준다.세계주요국가의헌법이주권의주체를어떻게호명하고있는가가그실마리다.외국어로표기된인민(Popular,thePeople,DasVolk,elPueblo,auPeuple)을어떻게해석하느냐가또다른논란일수있고,내국인이보는것과외국인이보는차이도있겠지만,어떤식으로해석하든,‘국민’이아닌것만은확실하다.권력을만드는선거에모든국민이아닌유권자들만참여하는것이고,권리의내용에따라국민이아닌모든사람들이누려야할보편적권리가존재하기때문에,세계헌법은주권의주체를‘인민’으로바라보고있다.
권리의내용에따라권리의주체가다양해야하는것아닌가?어떤권리의주체는국민이지만,또다른권리의주체는사람이고자연이될수있는것이다.세계헌법에권리의주체로등장하는인물들은사람,공민,인간,국민,시민,민족등이다.한나라에국민말고도이주노동자,관광객,유학생등외국인이함께살아가고있기때문이다.세계헌법은나라에살고있는모든사람들에게권리의주체성을인정하고있다.

주요쟁점2:제왕적대통령제란무엇일까?
개헌전투는제왕적대통령제의문제점에서발원되었다.사람들이생각하는대통령제는아주간단하다.‘훌륭한사람이대통령이돼서국민을위해일잘하면그만이고,한나라의최고인사람이권력을행사하는것이다.최고의권력이대통령한사람에게집중되는제도이다.’대통령이나랏일에대한권한을대부분다가진다.법률안을제안하고결정하는입법부의권한,사법부에대해인사권한,기타권력기관의인사권한등은권력분립이아닌권력독점의현상이다.
독재자들이권한을독점하는형태라고할때,각종권한을독점한대통령제는독재의씨앗이될수있는것아닌가?그렇지만사람들생각은다르다.대통령은한마디로왕의재탄생이고,보통사람들의힘을훨씬뛰어넘는존재가권력으로명령할수있다는의식이지배한다.대통령에대한제왕적상징의식을당연시한다.
대통령이없는나라가없다.대통령제가아니면군주나천황이있고,의원내각제를하면서도대통령이있다.세계헌법은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요소가결합되는혼합형권력구조가보편적이라는사실을말해준다.
그런데대통령제든의원내각제든아니면이원집정부제든,카르텔구조속에서권력이작동한다면,또는권력에보장되는각종의특권들이그러한카르텔을구축하는힘으로작용한다면,‘민’의권리가앉아야할자리에관료와권력엘리트가대신하는권력의시대가지속된다.이책에서저자는권력자의권력을위해수단과방법만이난무하는‘과두제의철칙’을‘민’의권리가권력을관리하고제한할수있는‘권리지배의철칙’으로바꾸는권리의시대를꿈꾼다.

주요쟁점3:권력을어떻게견제한다는것인가?
어떤나라든권력기구의핵심인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권력을헌법이보장하고있다.이러한권력기관들은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서로견제하면서권력의균형을이루어낸다고한다.
권력은그저권력일뿐인데,권력끼리무엇을견제한다는것인지?저자는이고민을풀어낸다.
세계헌법은각국가의특성에맞게많은권력기관에게헌법권력을보장하고있다.법률이나법령의수준에서보장해도될만한기관들이헌법기관으로존재하기도하고,사람들의권리를위해만든특별위원회수준의기관들이헌법기관으로보장되기도한다.남아공헌법에는‘민’의권리를위한기구들이많다.전국주(州)협의회(60-72조),갈등조정위원회(78조),인민보호자(182-183조),남아공인권위원회(184조),문화·종교·언어공동체권리보호및권리촉진위원회(185-186조),성평등위원회(187조),감사관(188-189조),선거위원회(190-191조)가헌법기관의권력을부여받았다.
그렇다면한국헌법은어떤기관들에게헌법의권력을부여했을까?주권자의권리를위한기관인지,아니면권력을위한기관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저자는한국헌법의민낯을보여준다.
대표적인헌법기관은헌법재판소이다.2016년11월부터시작된‘민’의촛불은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국회탄핵을강제하고난이후,헌법재판소가국회의결정을인용해서촛불혁명이성공한것이다.헌법재판소는이처럼권력을심판한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헌법의어떤가치와기준으로권력을심판하는가?또권력재판을정의롭게할수있는자율성을보장받고있는것인가?헌법전쟁은이두가지의쟁점을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대한인사권으로해소하고있다.세계헌법은그인사권을의회가주로행사하는데,과연한국은어떻게되는가?

주요쟁점4:공공의주인이라는허구--세금은권리이자의무
저자는공공의주인이누구인가에대해이야기한다.다양한역사적사실들이증명한다.국가와‘민’이등치되지않는한,국가와‘민’은항상그주인의자리를놓고서서로싸워왔다.국가가‘공공’을독점한상태에서그힘으로‘민’을지배하기때문이다.
‘민’이공공의주인이아니라면,모든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것은허구일까?저자는이런허상의미로에서벗어나려한다.물론세계헌법도대부분‘민’을권력의대상으로여기면서보호하려한다.‘민’을보호하는것이공공의역할이라고여긴다.그런데남아공과프랑스는헌법의내용이아닌「권리장전」이나「인권선언」의규정들에대해헌법권력을부여한다.
사람들은권리만을가지고주체적으로살아가면되지,굳이권력을만들어지배와복종의관계를만드는것일까?헌법전쟁은그이유를풀어내고있다.인간이너무허약해서권력을추구하도록만든다는것이다.정말일까?
권력의힘은공공재정과긴밀한관계가있다.‘민’을지배하는수단이자대외적인국가관계의우위를점하는증표이다.세계헌법들이세금을‘민’의의무로규정하는이유일것이다.하지만세금이왜권리로인정되지않는것인지의문이든다.국회가민의권리를대신한다는관점을전복한다는전제에서,민이직접세금을거두는방식이나그양을결정하고,그렇게만든공공재정의쓰임새까지권리임을헌법이보장하면되지않을까.
헌법은공공재정의역할을‘인간다운생활,사회보장의추진,생활능력이없는사람들에대한기초생활의보장,노동능력이부족한사람들에대한복지’등으로선언하고있다.헌법은세금이권리이어야할가치를내세우고있는데,왜사람들은색안경을쓰고서사회보장정책을바라보는것일까.
‘민’스스로도세금을의무로만여기기때문이다.‘세금은의무이면서동시에권리’라는생각의전환만이루어진다면,세금이제대로사용되는가여부에관심도많아질것이고,일상에서굳이기부하지않고살아도떳떳한마음이유지되지않을까?

주요쟁점5:정당은누구를대표하는가?
대의제도는직접민주주의를실현하기어려운조건에서그정당성을갖는다.그런데대의제도는권리를위임받고난이후에권력으로돌변하여권리를지배하는대표적수단이다.
우리모두권리를위임받는권력자들을탓하면서도왜대의제도라는권력시스템을문제삼지않는가?세계헌법은대의제도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비례대표제도를도입하고있다.한국도마찬가지이다.그런데비례대표제도조차비례주의의원칙과가치들을다양한방식으로왜곡하고있다.헌법전쟁은그러한현상과원인을밝히고있다.
그렇지만아직까지해소하지못한궁금증이있다.정당이왜국고보조금을받아야하는가?
세계헌법에도정당을보조하는규정들이있다.물론정당은절대군주제의신분적·전통적질서에서해방된개인들이자유롭게만나서함께활동하는정치조직이고,공공적활동을한다는이유가제시될수있다.그런데자유로운개인들의정치조직이라고한다면,정당활동의재정을스스로해결하는것이원칙이아닐까.
한국의정당국고보조금제도는1980년12월당시,12·12쿠데타세력들이국회를해산시키고법률개정의권한조차없는상태에서만들었다.위헌상태에서도입한제도가지금은모든정당이침묵으로일관하고있는합헌적제도로남아있다.헌법은정당에게그권력을보장하고있다.

권력대권리:숨어버린권리를찾아서

저자는권리의힘을강조한다.특히,이번헌법개정을갑의권력대을의권리의투쟁으로바라본다.87년체제의핵심코드를개념화할때,‘권력과권리의잣대’로디밀어보면,그열쇳말은‘민의권리’가될것이다.결국87년체제를벗어나거나넘어서는것은,‘권리의실체드러내기’이며,형식화된권리를실질적인권리로,의존적인권리를주체적인권리로재정립하는과정이다.
그렇다면권리의힘은무엇일까,상상해본다.첫째,‘권리’란사람들이태어나는순간부터누릴수있는힘이다.인간으로태어났다는이유만으로자연스럽게주어지고,그누구도부정할수없는천부인권적권리를의미한다.둘째,‘권리’란공공의권력체계를만들수있는힘이다.셋째,‘권리’란‘권력’에게공공적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도록요청할수있는힘이다.
마하트마간디(M.Gandhi)가권리를사랑한방식은권리가권력을실제로지배하는것이었다.간디가제안한인도의평화헌법(안)에그가치가들어있다.물론이헌법(안)이인도의헌법으로채택된것은아니지만간디는권리를마을공동체에서실현하려하였다.간디는주권재민의권리를마을에서찾았다.“주류국가들의주권재민은실제로는어쩌다행사하는선거참여의권리외에구체적인의미가없다.주권재민은인민이라는막연한존재에게있는것이아니라보다확실한조직인마을에두었다.주권재민은국가권력을정당화하는신화가아니라정치사회의구조에구체적으로들어가있는원리이다.인도의70만개의마을이각기독립공화국으로되어야하고,그상위에전국을연결하는조직을만드는방식으로주권재민이실현되어야한다.”
그렇지만,헌법의시스템으로들어가버린인민의권리는위임과동시에의회주권으로변해버렸다.정당대의제가그힘을대신한다.주권자들이선거할기간에만자유롭지,선출하고난이후에곧바로그들의노예로전락한다는루소(J.Rousseau)의격언에비추어본다면,의회나의회주의로말미암아,자유의이념이현실적·본질적으로침해당한다.
저자는책의말미에결국헌법의주인은누구인가라는질문을다시던진다.헌법은근대국가의정체성을다시정립하게한‘민’이주인이라고한다.그근거도헌법에서제시한다.세계모든헌법이“국가의모든권력이‘민’으로부터나온다.”고규정한것이다.이러한규정이의미하는것처럼,주권이민에게있다는주권재민(主權在民)의실현이다.‘민’의권리체제는‘권력을국민에게,권리를권력으로’체계화하는것이다.무수한권한들이‘민’의권리를실현하는데앞장서고,그러한권한들을모으고모아서권력으로전화되는원리가실현될때,권력의실제주인이‘민’이고,‘민’으로부터권력이나온다는헌법의원리가실현될수있는것이다.민주주의정치가민에게‘삶의자존감’을부여하는현상이다.복잡할것같지만아주단순하다.사회체제를지배하는세력이권력을독점하는것이아니라국민이권력을실제로통제하고,정치세력이나관료들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