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민법

현대사회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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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법 제도가 규율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중 어느 시점, 어떤 장소에서든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며, 학교를 다니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아파트를 빌리고 월세를 송금하며,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다. 때로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도 하고, 쓰러진 행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각종 사고에 연루되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법률문제와 결부된다.
법이나 법률이라 해도 좋을 법규범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가치이다. 법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법규범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와 성격이 다를 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하다. 법은 선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제라는 원리에 따라 인정하거나 승인한 규범 체계이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나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대부분 후행적이고 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 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나 법률, 법규범에 대한 충실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만, 대학 입학 전에 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많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법 교육은 법학과나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전공 영역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저자

정상현외5

(鄭相鉉,Sang-HyunJUNG)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한국민사법학회부회장,한국재산법학회부회장,변호사시험출제위원
저서불법원인급여,계약법외다수
논문계약금,변제자대위,대리권남용,무권대리인책임외다수

목차

제1장서론
제1절법의개념2
제2절법의형성과역사14
제3절법원(法源)24
제4절법의분류38
제5절법의효력범위46
제6절법의해석51

제2장법률관계
제1절법률관계와호의관계60
제2절법률관계형성의기본원리66
제3절신의성실과권리남용금지72

제3장계약주체
제1절자연인88
제2절법인108

제4장계약성립
제1절개관124
제2절청약과승낙126
제3절대리에의한계약132
제4절보통거래약관142

제5장계약효력
제1절채권과물권150
제2절법률행위의요건과무효·취소154
제3절부당이득157
제4절채권자대위권과채권자취소권165
제5절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173

제6장계약위반
제1절채무불이행178
제2절손해배상과강제이행190

제7장물건거래
제1절물건202
제2절소유권의취득과소멸,공동소유209
제3절부동산등기와명의신탁223
제8장금전거래
제1절금전소비대차232
제2절예금계약239
제3절이자와이율243

제9장금전거래와담보
제1절담보제도개관250
제2절인적담보252
제3절물적담보263

제10장주택과토지이용
제1절개관284
제2절용익물권286
제3절임대차295
제4절주택임대차와상가건물임대차300

제11장각종사고와손해배상
제1절불법행위314
제2절불법행위의효과330

제12장혼인
제1절약혼336
제2절혼인341
제3절사실혼361

제13장혼인해소
제1절사망등에의한혼인의해소366
제2절이혼에의한혼인의해소367
제14장부모와자녀
제1절친생자396
제2절입양407

제15장상속
제1절상속제도개관418
제2절상속인과상속분420
제3절대습상속428
제4절상속의승인과포기430
제5절유언436
제6절유류분443

제16장민사소송절차와민사집행절차
제1절민사소송절차452
제2절민사집행절차468

판례색인473
사항색인489

출판사 서평

과거대부분대학에서생활법률,법학개론등일반교양으로법교육이이루어졌다.그러다가법학전문대학원출범과함께이러한법학교양과목이사라지기시작하였다.모든법교육은법학전문대학원에집중된반면,법학과나법과대학에서는경찰이나행정공무원등을배출하는교육에편중되었다.교양으로서법학과목은설자리를잃었고지금까지본래위치를찾지못하고있다.국가와사회가적어도기본적인법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은조성해주어야한다.대학은물론이고중학교나고등학교에서도법학,특히민법교육을위한강의가개설되어야한다.이를위한교육교재도개발해야한다.이것은법교육자의의무인동시에사명이라고생각한다.
긴여정에서우여곡절끝에이책이빛을본다.모든사람이,적어도학교교육에서슬기로운법생활에적응할수있는교양교재로민법에관한대략적내용을담았다.
저자중한사람인정상현은25년넘게민법을공부하고강의하면서교양법학에대한아쉬움을담아제1장‘서론’과제2장‘법률관계’를집필하였다.먼길을오면서홀로되어외로울때함께걸었던플라타너스를생각하였다.
제3장부터는오랜인연으로맺어진후학들이집필하였다.성명순으로박석일은제7장‘물건거래’와제8장‘금전거래’,제10장‘주택과토지이용’을썼다.현재국립목포대학교교수이고변제자대위에관한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대리권남용이나명의신탁에관심이많다.
성덕근은제12장‘혼인’과제13장‘혼인해소’를집필하였다.현재한국법학원연구위원이고성균관대학교에서‘현대사회와법’,‘디지로그재산권’과목을강의하고있다.채권자취소권으로박사학위를받았고가상자산과인공지능등IT관련민법분야를주로연구하고있다.
손명지는제3장‘계약주체’와제4장‘계약성립’,제5장‘계약효력’을집필하였다.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이고같은대학에서‘현대사회와법’을강의하고있다.계약해제를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비교법사학과함께과학기술진보가민법에요구하는제도적대응에관심을두고있다.진리는내것이아니라내가진리안에있어야한다는명제를좋아한다.학문과삶에서자아가갖는의지보다더큰질서와의미에겸허히응답하는태도를되새긴다는의미란다.
이성범은제9장‘금전거래와담보’,제14장‘부모와자녀’,제15장‘상속’을썼다.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고독일브레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법학기초개념에대한법철학적의미에관심이많다.
이승현은제6장‘계약위반’과제11장‘각종사고와손해배상’,제16장‘민사소송절차와민사집행절차’를집필하였다.현재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고대법원재판연구관과법무부연구위원등을역임하였다.전용물소권이라는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보증인이갖는구상권이나소비자계약에관심이많다.
이책은대부분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민사관련법률문제를거스러미제거하는마음으로기술하였다.우리법률환경에서소홀히할수없고직접적용할수있는내용을현실적인측면에부합하도록주안점을두고설명하였다.우리가알고있는법학관련내용을독자들이이해하기쉽게쓰려고노력하였다.각종신고서나계약서양식을견본으로제시하여법률생활에활용할수있도록첨부하였다.모두16개장으로꾸며한학기법학교양강의에적합하도록맞추었다.그럼에도급변하는현실에법이적응하는시간적간격은부족함을더할것이다.용기를북돋운박영사안종만회장과안상준대표에게고맙다는말씀을전한다.글자한자한자,문장하나하나꼼꼼하게다듬어준이수연대리,출판과정에서시작과끝을함께해준정성혁과장에게감사드린다.법학을공부하고싶은예비독자들뿐만아니라저자들역시읽고싶었으나전에없던책이라고생각한다.그런간절함에스스러운마음에도출간을감행하였다.독자여러분께서너그러운감상과비평,이해와격려를보내주시길바란다.

2025년8월15일
명륜동연구실에서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