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범죄피해자를돕겠다는마음으로여기까지왔습니다
“변호사님!
왜피해자가진술할기회를받지못하나요?
왜피해자가스스로증명해야하나요?
피해자조사는하지도않았는데약식명령이나왔습니다.저는어디에하소연해야하나요?
피해자가이겼는데도소송비용을제가부담해야하나요?
피해자가원하지않은공탁을했는데감형이된다고요?
형사사건에선가명처리를해줬는데,왜민사에서는제이름과주소가노출되는건가요?
민사에서승소했는데도집행이안됩니다.그럼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런끝이보이지않는질문들.범죄피해자를변호하면서,그리고강의에서자주듣게되는이야기들입니다.매번이런질문을받을때마다피해자가사법체계에서얼마나소외되어있는지를느끼곤합니다.피해자가사건의중심에있음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까지울부짖어야만그목소리가들리는걸까요?왜사건이발생하고나서야비로소주목받는걸까요?
이책은바로그런고민에서시작되었습니다.
1985년,유엔총회에서‘범죄및권력남용의피해자를위한사법기본원칙’이채택되었고,1987년개정된헌법에따라우리나라는재판절차에서피해자의진술권과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도입했습니다.하지만37년이지난지금까지도피해자들의삶은여전히힘겹습니다.2012년에피해자변호사제도가도입되었고,피해자보호를위한논의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는많습니다.
이제는피해자보호문제를헌법적차원에서풀어나가야합니다.기존헌법이피해자를보호하는방식은국민의기대에미치지못했고,여러통계에서드러나듯사법에대한불신은점점커지고있습니다.피해자의권리를충분히보장하려면헌법상인간의존엄성을바탕으로피해자의참여할권리,진술할권리,회복할권리,정보에접근할권리등을새롭게구성해야합니다.국가는이권리들을최우선목표로삼아야할것입니다.
이책은제가쓴학위논문‘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헌법적연구’를바탕으로정리한것입니다.주로실무경험에서얻은시각을담았기때문에,피해자가직면하는다양한문제들을다루고있습니다.이책이범죄피해자와헌법을공부하는분들에게도작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무엇보다피해자들이사법체계속에서부딪히는어려움을조금이라도더빨리알리고싶었습니다.
이책에는2024년12월까지의헌법재판소판례,입법현황,실무사례,그리고피해자보호와관련해학계와실무에서논의되고있는쟁점들을최대한반영했습니다.
이길을걸어오는동안늘든든한지지자가되어주신김하열교수님,그리고긴호흡으로연구할수있도록이끌어주신여러스승님들께감사드립니다.이책이나오기까지귀중한조언을아끼지않으신이준구변호사님,서울대학교이혜영선생님,친구김상훈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현장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해준김상훈기자,새로운관점을보여준송석주작가에게도깊이감사드립니다.그리고항상사회적약자를위해헌신해온대한법률구조공단동료변호사님들,연구실동료들,사랑하는부모님과가족들에게도작은인사를전합니다.
앞으로도끊임없이고민하고연구하며,범죄피해자보호를위해노력할것입니다.이책에담긴여러개선안들이실제입법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비록이책이작고미약할지라도,독자여러분께작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그리고언젠가피해자들이더는이책을필요로하지않는세상이오기를진심으로꿈꿉니다.마지막으로이책의출판을도와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이제다시시작입니다.길이울퉁불퉁할지라도묵묵히나아가겠습니다.
추운겨울을지나가며
2025년1월
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