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제3판,양장)

주석 신탁법 (제3판,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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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존 광장신탁법연구회와 새롭게 조직된 무궁화신탁법연구회는 뜻을 모아, 이번 개정판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과 신탁업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탁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저자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저자: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대표저자:오창석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상법)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상법)박사수료
미국NewYork주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협,서울변협)
미국AmericanUniversity-WashingtonCollegeofLaw석사(LL.M.)
신용회복위원회심의위원(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자문위원(2004~2009)
파산자㈜계몽드림월드파산관재인(2004.12.~2010.5.)
산업통상자원부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위원(2008.~)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2009~2010.2.)
한국금융투자협회신탁포럼구성원(2010.~)
예금보험공사비상임이사(2011.9.~)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연구위원(2012.~)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자문위원(2013.1.~)
해외자원개발협회산하2013년도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연구위원(2013.1.~)
유가증권시장기업심사위원회위원(2013.3.~)
성신여자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2014.2.25.~2016.2.24.)
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조정위원(2015.5.19.~2021.5.19.)
법무법인광장(Lee&Ko)변호사(1992.12.~2017.2.)
현재:무궁화신탁그룹회장(2017.~)
<주요저서>
“상법상계산규정에관한제고찰”,서울대법학석사학위논문(1991)
“사고신고담보금에관한법률관계”,상사판례연구(1995)
“무면허운전으로인한상해와보험자책임”,김인섭변호사회갑기념논문집(1996)
“산재법상국가의구상권과그범위”,보험법연구(1997)
“계속적보증보험계약의법률관계”,상사판례연구(1998)
“RegulationofKoreanPrivateEquityFunds”,Asialaw(2005)
“개정신탁법상사해신탁에관한소고”,금융법학회(2010)
“개정신탁법이신탁실무에미치는영향”,서울대BFL(2010)
“unconventionaloil에대한미국환경규제일반연구”,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연구논문집(2012)
“개정신탁법상사해신탁취소제도의개관”,서울대BFL(2013)


○무궁화신탁법연구회명단(직함생략)
오창석(吳昌錫),이화준(李禾濬),윤성민(尹聖旻),임재환(林在桓),최재옥(崔宰鈺),
윤소린(尹昭麟),신성원(申惺願),이주석(李柱碩),최제황(崔弟榥),한동명(韓東明),
유서준(劉瑞峻),류진엽(柳珍燁)

○법무법인광장신탁법연구회명단
감수:유원규(柳元奎)변호사
집필:이은재(李垠宰)변호사,김지훈(金志勳)변호사,이지영(李芝英)변호사,
홍석표(洪石杓)변호사,노유리(盧柔?)변호사,이환구(李桓求)변호사,
안성민(安星珉)변호사(현판사),오승환(吳承桓)변호사,
김남홍(金南泓)변호사,박재만(朴宰滿)변호사

목차

Ⅰ.신탁의연혁/3
Ⅱ.신탁법/13
제1장총칙13
제2장신탁관계인91
제3장신탁재산133
제4장수탁자의권리.의무169
제5장수익자의권리.의무254
제1절수익권의취득과포기254
제2절수익권의행사274
제3절수익권의양도282
제4절신탁관리인289
제5절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300
제6절수익자의취소권및유지청구권313
제7절수익증권323
제6장신탁사채345
제7장신탁의변경348
제8장신탁의종료381
제9장신탁의감독402
제10장공익신탁403
제11장유한책임신탁404
제1절유한책임신탁의설정404
제2절유한책임신탁의등기423
제3절유한책임신탁의청산430
제12장벌칙445
Ⅲ.공익신탁/455
제1장총칙455
제2장공익신탁의인가요건과절차461
제3장공익신탁의운영472
제4장공익신탁의합병및종료478
제5장공익신탁의감독482
제6장보칙485
Ⅳ.자본시장법상의신탁/489
제1장자본시장법상신탁에관한규정489
제2장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되는신탁497
제3장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499
Ⅴ.특수한유형의신탁/577
제1절부동산신탁577
제2절탄소배출권신탁608
제3절저작권신탁611
제4절자산유동화신탁614
제5절보험금청구권신탁621
Ⅵ.신탁과조세/629
제1장소득세법과법인세법629
제1절통칙629
제2절법인과세신탁재산648
제1관통칙648
제2관과세표준과그계산656
제3관신고?납부및징수660
제3절공익신탁663
제4절양도소득665
제5절원천징수671
제2장상속세및증여세법674
제1절총칙674
제2절상속세676
제3절증여세680
제4절공익신탁691
제5절재산의평가693
제3장부가가치세법696
제4장지방세법706
제1절취득세706
제2절재산세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