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 서울법대 법학총서 18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 서울법대 법학총서 18

$43.09
저자

남효순

저자:남효순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

프랑스낭시(Nancy)제2대학교법학박사

프랑스낭시(Nancy)제2대학교교수역임

법무부민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분과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회장역임

한불민사법학회회장역임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목차


賀書
머리말
‘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일반’의요약

제1권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일반
제1장물권관계의새로운이해
제2장용익기간중전세물의양도와전세금반환의무의이전여부
제3장전세권의법적성질과본질
제4장전세권의본질에비추어본전세권저당권제반문제의검토
제5장물권론의재정립
제6장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일반

출판사 서평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향한여정제1권’으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일반’을출간하게되었다.‘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향한여정제2권[(준)공동소유론]은올해상반기에출간될예정이다.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향한여정제1권’은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의단초에해당하는것으로서기존에발표하였던4편의논문에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지원사업을받은2편의논문을추가하여단행본의형식으로출간하는것이다.추가한2편의논문은“물권론의재정립”[한국민사법학제96호(2021.9.)게재]과“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일반”이다.마지막논문은“물권법상의청구권은물권자에게인정되는청구권으로서채권과는법적성격이다른권리인바,혹은지배권과함께물권을구성하거나혹은물권의효력으로인정되는청구권”,“물권은‘물건을매개’로하는권리로서,혹은물건을대상으로하는지배권혹은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형성권으로구성되는권리”라는다소긴부제를가지고있다.마지막논문은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의전모를파악할수있게해주는논문으로서이전의논문들을집대성하는논문이다.이논문과기존의4편의논문들을통해서,독자들은필자의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이지난15여년동안어떻게형성되고,변경되고또발전되어왔는지를이해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은물권법의개정또는변경을요구하지않는다.그것은물권법상의청구권의‘있는그대로의모습’에기초하여,물권에대한새로운해석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이에따라그동안물권에대한잘못된도그마,물권의제반이론과해석을버리고,물권에대한새로운지평을보여주고자하는것이다.

이단행본을접하는독자들은필시다음과같은의문을가질것이다.지금까지우리가익히알고있던“물권은지배권이다.”라는도그마가폐기되어야할정도로오류가있었단말인가?더구나이에기초하여형성된물권의개념,분류,물권의절대성,물권법정주의,물권변동과물권행위론,물권행위의독자성과유인성,부동산등기제도등의대륙법계민법의초석이된제반물권이론을우리는금과옥조처럼맹신하고있기에이러한의문은쉽사리가시지않을것이다.이러한제반물권이론은대륙법계의민법학을수용하여우리민법이제정된지60여년동안우리민법학계나아가법학계와법실무계전체를지배하는논리로서뿌리를내려왔다.필자는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와이에기초한제반물권이론은처음부터대륙법계의물권법과이를계수한우리의물권법을바르게해석하기에는흠결이있는불완전한이론이라는문제의식을느끼게되었다.이제필자는물권법상의청구권에관한규정의면밀한분석에기초하여,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를대체할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고자한다.물권은‘물건을매개’로하는권리로서혹은지배권으로구성되거나혹은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형성권으로구성되는권리’라는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이바로그것이다.그리고이러한패러다임에기초하여서물권론일반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것이다.

종래“물권은지배권이다.”라는도그마에의하면,물권은물건을대상으로하는권리이고,채권은사람에대한권리이다.또물권은물건에대한지배권의작용을하고,채권은사람에대한청구권의작용을한다.여기서물권은지배권이고채권은청구권이라는도그마가탄생하였다.즉,물권=지배권과채권=청구권이라는등식이성립하였다.그결과로마법이래지배권과물권법상의청구권사이에는결코함께할수없는심연이존재하게되었다.전자는물적권리이고후자는인적권리이므로,물권법상의청구권을지배권인물권과는다른채권으로취급하는것이었다.그결과우리민법상의물권편은지배권에관한순수한의미의물권법과그밖에물권법상의청구권에관한채권법으로구성되어있다고보아야하는것이물권편에대한솔직한이해가될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적청구권에는이른바우리가종래알고있던물권이침해되는경우에발생하는권리(제213조-214조)에한하지않고,물권을취득하기위하여인정되거나(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등기청구권)또지배권과함께규정되어있는물권적청구권(상린권,지료청구권,전세금반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등)이있다.이러한물권적청구권은채권과는다른법적기반과법적특징을보여주고있다.우선물권적청구권도사람에대한청구권으로서인적권리이다.물권적청구권은반드시그주체가물권자내지는지배권자이다.또물권적청구권의급부는반드시물건과관련이있다.예를들면,지료지급청구권은‘토지’의처분지배권을갖는지상권설정자가‘토지’사용의대가를청구하는권리이고(동일한물권자에게물권적청구권과지배권의일체적공존)또지료지급의무는‘토지’의용익지배권을갖는지상권자가‘토지’의처분지배권을갖는지상권설정자에게‘토지’의사용대가를지급하는의무이다(동일한물권자에게물권적의무와지배권의일체적공존).이처럼물권적청구권은지배권이물건을대상으로하는것과마찬가지로물건과관련이있는청구권이다.또상린권은‘토지’의처분지배권을갖는토지소유자가‘이웃토지’에대한지배권을갖는이웃토지소유자에게‘이웃토지’와관련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동일한물권자에게상린권과지배권의병존적공존).이처럼지배권과함께규정되어있는물권적청구권(관계)은‘하나의물건’을중심으로일체적으로물적결합성이있거나또는이웃하는‘두필의토지’를중심으로병존적으로물적결합성이있다.즉,물권적청구권관계와지배권은결합되어있어서,분리될수없는청구권이다.이러한물권적청구권은지배권과함께물권을구성한다.또물건에대하여지배권을갖는지상권자는상대방의동의가없이도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을양수인에게양도할수있다.또토지소유권의경우는토지에대한지배권을양도하면상린권은이전되지않고양수인이지배권을취득하는즉시이웃토지의소유자에대한상린권도취득하게된다.따라서어느경우이든물권적청구권은물권의양수인에게도당연히청구력을갖는다.즉.물권적청구권은그주체인물권자들사이에서는인적결합이존재하지않고,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사이에물적결합이존재한다.또물권적청구권은특정의의무자가아니라의무자의양수인에게도주장할수있는대물적대인성의특성을갖는다.따라서물권적청구권은상대방물권이양도되더라도침해가되지않는대물적대인성이인정된다.
이에반하여채권적청구권은채권자와채무자사이에인적결합은있는청구권이다.채권은특정의채무자에대한청구권으로서,채권자의동의없이는양도될수없는비양도성의권리에해당한다.채권은특정의채무자에의하여만침해될수있는청구권으로서의특정적대인성을갖는다.물론채권적청구권은물권자내지는지배권자에게인정될수도있다.예를들면,매매나대차계약의경우처럼채권은물건과관련된급부를목적으로할수도있다.그러나이경우에도채권은인적권리로서인적결합은존재하지만,물건에대한지배권과는무관하게성립하는청구권으로서물적결합이존재하지않는다.임대인이임차인의동의없이임대물을양도하는경우에는임차인의채권은임대물의양수인에대하여청구력을가질수없다.물권의효력은채권의효력에앞서기때문이다.다만,이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은임차주택의양수인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것으로의제하여,임차인의채권에대항력을부여하고있다.즉,임차인의동의없이임대물이양도되는경우에도승계를의제하여임차권에대항력을인정하는것이다.임차권의제3자에대한대항력은어디까지나입법에의하여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일뿐이다.즉,물권적청구권이양수인에게도청구력이인정되는권리인반면에,채권은예외적으로채무자에게대항력을갖는권리일뿐이다.이상의점에서물권적청구권은채권과전혀다른별개의권리로서채권적청구권과동일시할수는없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채권적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은상위개념인청구권을구성한다.즉,청구권이란유개념의권리로서바로사람에대한청구권인인적권리를말한다.그리고이러한청구권에는그종개념으로서채권적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이존재하는것이다.채권적청구권은권리의주체사이에인적결합은있지만물적결합이없는청구권인반면에,물권적청구권은권리의주체사이에인적결합은없지만,물적결합이존재하는청구권이다.이를통하여우리는로마법이래대륙법이이르기까지물권적청구권을채권적청구권으로오인하여왔다는것을인식할수있게된다.따라서물권=지배권이고,채권=청구권이라는도그마는그기반을상실하게되는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적청구권은지배권과는물적결합이있는청구권으로서,지배권과함께물권을구성한다.이로부터물권은‘물건을매개’로하는권리로서‘혹은지배권으로구성되거나혹은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으로구성되는권리’라는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이도출된다.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에의하면물권은소유권과제한물권으로구분되지만,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에는완전소유권,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으로구분된다.완전소유권이란제한물권이설정되지않은소유권을말한다.이에는동산소유권,건물소유권과토지소유권이있다.이에반하여완전소유권에제한물권이설정되는경우,제한물권이성립함과동시에이에대응하여제한소유권도함께성립한다.제한소유권은지배권이질적또는양적으로변경되고동시에물권적청구권관계가발생하는바,이를제한소유권이라고부르는것이다.예를들면,유상의지상권을설정하는자의제한소유권이란,물건에대한처분지배권과지료청구권과그밖의물권적청구권으로구성되는바,이는완전소유권과는전혀다른권리인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적청구권은의의,특징,지배권으로부터의독자성,성립또는효력의요건,법적규율등에서채권과는전혀다른청구권에해당한다.이러한물권적청구권에관한이론체계를물권적청구권론이라부른다.물권적청구권은법적규율에있어서,채권과다른법적취급을받아야한다.특히지배권과함께규정되는물권적청구권은한편으로는지배권과같은지배권적규율을받고또물권법상의청구권에관한규정의규율을받을뿐아니라다른한편으로는채권법에존재하는청구권일반에관한규율도받게된다.즉,물권적청구권은물권적규율과청구권적규율을동시에받게되는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이성립하는경우설정되는용익지배권의대가를구성하는약정물권적청구권과그밖에법정의물권적청구권이존재한다.여기서중요한의미가있는것은용익지배권의대가를구성하는지료청구권과전세금반환청구권이다.이러한약정의물권적청구권은지배권을설정하는대가로성립하는물권적청구권으로서,지배권과동일한값어치를갖는대등한권리이다.물권적청구권은약정의물권적청구권이든법정의물권적청구권이든어느경우나지배권과함께물권을구성하게된다.물권적청구권은결코지배권의효력이라볼수없는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에기초하고있는제반물권이론은마땅히재정립되어야한다.물권의절대성과채권의상대성,물권법정주의,물권변동과물권적합의론,물권행위의독자성과유인성,부동산등기제도등에대한새로운이해를요구한다.우선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은절대권의성질을가질뿐아니라,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의경우는상대권의성질도갖는다.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도지배권이인정되는한,일반인과의관계에서는절대권으로서보호를받을수있다.한편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의경우상대성도갖는다.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의경우,제한소유권자의지배권이질적또는양적으로변경이되고그대신물권적청구권과물권적의무가성립하고,제한물권자에게는용익지배권또는처분지배권이설정되고또물권적청구권과물권적의무가성립한다는점에서상대권의성격도인정된다.제한소유권자와제한물권자는지배권과또는약정또는법정의물권적청구권관계로인하여적극적으로‘급부의무’를부담한다는점(상대권)에서채권관계의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급부의무’를부담한다는점(상대권)에서하등다를바가없는것이다.예를들면,전세권자는용익지배권과관련하여‘전세권설정계약또는목적물의성질에의하여정하여진용법으로이를사용,수익할의무’(제311조)를지게되고,이를위반할경우전세권설정자에게는전세권소멸청구권이발생한다.그리고이러한의무는용익지배권이설정되는제한물권자모두에게인정되는권리이다.다만,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의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은상대방물권자와그양수인에의하여침해될수있는권리인반면(대물적상대성),채권은특정의채무자에의해서만침해될수있다는점에서(특정적상대성)차이가있을뿐이다.채권은특정의채무자에대한청구권으로서,채권자의동의없이는양도될수없는비양도성의권리로서,특정의채무자에의하여만침해될수있는청구권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의양도성이란한편으로지배권의양도성과물권적청구권의양도성을의미한다.그런데2014년민법개정위원회에의하여신설된전세권설정자지위의승계에관한제307조의2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상의대항력에관한규정과동일한규정으로서,물권의양도성과채권의대항력은전혀별개의문제에해당한다는점에서전혀타당하지않다.이는전세권양도의효력에관한제307조와도전혀부합하지않는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의종류와내용은법률로정한다는물권법정주의는실제로는물권의내용에관하여는그의미가관철될수없다.물권의종류에대해서는법률규정에의한강제(종류강제)가인정되지만,물권의내용은법률규정으로만강제될수는없고당사자의약정에의한결정을물권법자신이이를인정하고있다.이는지배권의경우뿐만아니라물권적청구권의경우도그러하다.약정에의한지배권내용에관한약정으로서,지상권의존속기간(제280조제1항),구분지상권의약정(제289조의2제1항후단),지역권부종성에관한약정(제292조제1항후단),용수지역권에관한약정(제297조제1항단서),전세권양도에관한약정(제306조단서),전세권의용익에관한약정(제311조),전세권의존속기간에관한약정(제312조),저당부동산의효력범위에관한약정(제358조단서)을들수있다.또물권적청구권에관한약정으로서공유물분할의약정(제268조제1항단서),지료청구권(제286조),전세금반환청구권(제312조의2참조)에관한약정,승역지소유자의공작물설치·수선의무에관한약정(제298조)을들수있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물권변동과그에관한물권적합의란종래와는다른의미가있다.우선일시적양도의물권적합의는지배권의변동만목적으로하는합의로서,이행의문제를남기지않는다.이에반하여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에서발생하는물권변동에는단순히지배권의변동만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물권적청구권의발생도당연히포함된다.즉,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이성립하는경우지배권의질적또는양적변동과더불어,지료청구권·전세금반환청구권인물권적청구권도발생하게된다.또지료청구권과전세금반환청구권의행사와전세금지급의무인물권적의무의이행문제가당연히발생하게되는것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제한물권에대한부동산등기는제한소유권에관한등기로서의의미도갖는다.즉,부동산등기법상의용익권과담보권이란실체법상용익제한소유권(지상제한소유권,지역제한소유권,전세제한소유권)과담보제한소유권(저당제한소유권)의등기를의미한다.따라서부동산등기법은제한소유권자와제한물권자의지배권뿐아니라,약정의물권적청구권인지료청구권관계와전세금반환청구권관계도공시하는것이다.지료약정의기재는지상제한소유권자의지료지급청구권과지상권자의지료지급의무를동시에공시하는것이다.그리고전세금의기재는전세제한소유권자의전세금보유권과전세금반환의무및전세권자의전세금반환청구권을동시에공시하는것이다.따라서전세금반환청구권은용익기간의종료여부를불문하고언제나등기에의하여이전이되고별도로채권양도의절차를요하지않는다.또지료의약정과전세금의기재는유상의지상권과유상인전세권의성립등기사항을구성하게된다.이점에서부동산임대차의등기의경우(제621조)는대항등기사항을구성하는것과다르다.

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반물권에적용할경우,그동안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에기초하고있었던학설또는판례상으로제기된문제들을유의미하게해결할수있다.우선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갖는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이아니라물권적청구권에해당한다.따라서이러한등기의무는원소유자의물권적의무로서당연히승계가되어,소유권을취득한제3자는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에대하여등기의무를당연히부담하게된다.또유상의지상권의경우지료의약정은유상의지상권이성립하기위한요소로서,이에대한부동산등기에의기재(부동산등기법제69조)는대항등기사항이아니라성립등기사항을구성한다.또승역지소유자의공작물설치·수선의무(제298조)는등기(부동산등기법제70조제4호)를함으로써승역지소유자의물권적의무가된다.학설은이경우대항력이인정되는채무가성립하는것으로보고있으나,이는물권적의무와채무를구별하지못하는것으로서타당하다고할수없다.또다른대륙법계의민법이알지못하는전세권은용익물권성과담보물권성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는하나의물권으로서우리고유의물권이다.전세금보유권내지는전세금반환청구권은용익지배권의대가로서성립하는물권적청구권으로서,용익지배권과함께전세권이라는물권을구성한다.따라서이들권리는용익지배권의요소라할수없고전세권의요소가되는것이다.또용익기간의종료후에는용익지배권만소멸할뿐전세권은용익물권성과담보물권성을그대로유지한다.따라서용익기간의종료후에는전세권이저당채권을담보하는저당권으로보는판례는전혀타당하지않다.한편물권은지배권의도그마는저당권의객체를부동산,지상권과전세권으로제한하고이경우지배권만이저당권의객체가된다고보고있다.그러나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에의하면완전소유권,제한소유권과제한물권이모두저당권의객체가될수있다.지상제한소유권과전세권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용익지배권의대가로서발생하는지료청구권과전세금반환청구권도당연히지배권과함께저당권의객체가된다.이들권리는등기에의하여공시가되고있을뿐아니라,저당권의객체가된다는것은거래의실제에도부합하는것이다.예를들면전세권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받은자는저당권이실행되는경우,전세금반환청구권의가치를환가하여이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고또전세금반환청구권에대해서는물상대위의법리를적용할필요가없이직접청구가가능하다.나아가그밖의환가가가능한물권적청구권도비록등기에의하여공시가되지는않지만지상제한소유권또는전세권을구성하는권리로서당연히저당권의객체가된다.또저당권자는물권적청구권자로서,지상권자가지상권설정자에대하여취득하거나또는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하여취득한반대채권에의한상계에의하여대항을받지않는다.물권적청구권은물권으로서채권에우선하는효력이있기때문이다.

필자는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이과연합당한추론과분석에근거하고있는지를수없이반문하고또반문하였다.필자가제시하는새로운물권의패러다임이물권을지배권으로보는대륙법계민법학이가지고있는소중한전통을훼손하는것은아닌지또수없이반문하였다.독일법의경우지료청구권을지배권이아니라고보아채권으로취급하고또‘지료에관한법령’에의하여지상권을설정한당사자들의양수인들사이에서는법정채권으로존재한다고보고있다.그렇게함으로써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를유지할수있었을지모른다.또이러한논리라면전세금반환청구권도법정채권으로취급할수밖에없다.그러나우리나라에는위와같은법령이존재하지않는다.또우리민법에는전세권의양수인은양도인과전세권설정자에대하여동일한권리의무가있다는명시적인규정(제307조)이존재한다.즉,물권적청구권은지배권과함께양도되어전세권설정자와전세권의양수인에대하여동일하게존재하는것이다.따라서지료청구권과전세금반환청구권을법정채권으로취급할수가없다.이제우리는물권법상의청구권을모두법정채권으로볼수밖에없는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에서벗어나야한다.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은물권은지배권이라는도그마를일탈하는패러다임이아니다.그것은물권은지배권만으로구성되기도하지만,지배권과함께물권적청구권으로도구성된다는것을인정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다.이패러다임은우리민법이제정된지60여년동안물권법속에서우리민법학자들이발견하여주기만을숨죽여기다려온패러다임이라할것이다.

필자는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이라는빛을보았고,그빛을향하여지난15여년동안긴여정을이어왔다.처음에는희미하게만보였던그빛이이제는환하게볼수있게되었다.종래물권을지배권으로만보는도그마는물권이라는동전의한면만을보여주는불완전한도그마였다.또그것은수레의두바퀴중한쪽바퀴만으로지탱돼온불완전한도그마였다.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은동전의양면을보여주고수레에두바퀴를달아주는도그마라할수있다.빛은입자이자동시에파동이듯이,물권은지배권이자동시에물권적청구권인것이다.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은지배권과물권적청구권모두에게합당한지위를부여하는패러다임인것이다.이제필자는우리물권법에대한새로운해석론으로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을공론에붙이는바이다.이로부터발생하는후속주제특히상속법,준물권법또소송법상의주체에대하여후학들이천착하고또보충하여주기를바라는마음간절하다.

필자가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물권론과물권적청구권론을탈고하기까지는여러분의도움이있었다.우선오시영숭실대학교명예교수님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이다.오시영명예교수님께서는민법전반에대하여시리즈뿐아니라민사소송법도출간하시어,실체법과절차법모두에대하여두루해박한지식을지닌법실무자이자법학자이시다.특히물권법분야에서훌륭한논문을많이발표하신오시영교수님께서는필자의견해를꼼꼼히살펴주셨고또많은조언을주셨다.또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김제완교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김제완교수께서는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있었던필자의연구발표에즈음하여필자의견해를지지하고검토하여주셨다.또필자가한국민사법학회동계발표회(2023년12월16일)에서토론을맡으시어,“물권법이채권법과는별개로물권법의독자적인법리에따라구성되어해석운용됨으로써더욱풍부한법리를형성해나갈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고또물권관계를형성하고운용하는과정에서당사자간의약정과합의가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데,이들의법적성질이물권적합의내지물권적약정,물권계약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라고필자의견해가갖는의의를명쾌하게밝혀주셨다.또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박근웅교수께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박근웅교수께서도토론을맡으시어필자의견해를지지하여주셨고특히전세권이저당권의객체가될때전세금반환청구권뿐아니라그밖의유익비상환청구권등과같은법정의물권적청구권도저당권의객체가되어야한다는조언을주셨다.또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고유강교수께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고유강교수는판사로봉직하다가서울대학교로부임한신진학자로서필자와여러주제에대하여함께토론하면서필자의견해를전폭적으로지지하여주셨다.그리고경북대학교로스쿨이상헌교수,인하대학교로스쿨김현진교수와장지용수원법원부장판사에게도고마움을표시한다.이들은필자가새로집필한2편의논문들을상세하게검토하여주었다.마지막으로송순섭서울대학교헌법박사께도고마움을표시하는바이다.송순섭박사는필자가재직시에인연을맺었던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의조교로서,박사학위를취득하는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필자의새로쓴원고를세심하게읽어보고꼼꼼하게교정을보아주었다.헌법학자도이해할수있는물권의새로운패러다임을정립하고자하는것이필자의바람이었다.
이단행본이나오기까지지원해주신전임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정긍식소장,김종보소장과송옥렬소장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특히김종보소장님은‘물권관계의새로운이해’라는논문을전후로하여발표된기존의4편의논문의게재도허락하여주시어,단행본인서울대학교법학총서로발간할수있는길을열어주셨다.

필자의글들이단행본의모습을갖추기까지고생을마다하지않으신박영사의조성호이사와한두희과장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한두희과장께서는수차례에이르러교정을하고또조언을주셨다.

마지막으로오늘날까지필자의곁을지켜주고용기를북돋우어준사랑하는아내이순미에게도감사하는마음을전하는바이다.

2024년2월22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FacultyLoung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