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는법서출판의명가인박영사의창업70주년을기념하기위하여출간되는형법의코멘타르(Kommentar)로서,1992년출간된<민법주해>에이어30년만에이어지는기본법주해시리즈의제2탄에해당한다.
그런점에서<민법주해>의편집대표인곽윤직교수께서'머리말'에서강조하신아래와같은<민법주해>의내용과목적은세월은흘렀지만<형법주해>에도여전히타당하다고생각된다.
“이주해서는각조문마다관련되는중요한판결을인용해가면서확정된판례이론을밝혀주고,한편으로는이론내지학설을모두그출전을정확하게표시하고,또한논거를객관적으로서술하여민법각조항의구체적인내용을밝히려는것이므로,(중략)그목적하는바는,위와같은서술을통해서우리의민법학의현재수준을부각시키고,아울러우리민법아래에서생기는법적분쟁에대한올바른해답을찾을수있게하려는데있다.”
이처럼법률주해(또는주석)의기능은법률을해석,운용함에있어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구체적사건을해결하는실무의법적판단에봉사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주해서를통해서제공되어야할정보는1차적으로개별조문에대한문리해석이다.이러한문리해석에더하여,주해서에는각규정들의체계적연관관계나흠결된부분을메우는보충적법이론은물론,법률의연혁과외국입법례및그해석에대한정보가담겨있어야하고,때로는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입법론이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실무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판례이므로,판례의법리를분석하고그의미를체계적으로정리하는일은주해서에서빠뜨릴수없는중요한과제이다.다만성문법주의법제에서판례는당해사건에서의기속력을넘어공식적인법원(法源)으로인정되지는않으며,판례자체가변경되기도한다.이러한점에서주해서는단순한판례의정리를넘어판례에대한비판을통해판례를보충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장래법원(法院)의판단에동원될수있는법적지식의저장고역할도하여야한다.
그런데형사판결도결국형법률에근거하여내려진다.형법률에대한법관의해석으로내려진판결및그속에서선광(選鑛)되어나오는판례법리는구체적인사안과접촉된법률이만들어낸개별적결과이다.그러므로또다른사안을마주하는법관은개별법리의원천으로돌아갈필요가있다.법관이형법률을적용함에있어,개별사안에나타난기존의판결이나판례를넘어그러한판례를만들어내는형법률의체계인형법을발견할때비로소개별법리의원천으로돌아가는광맥을찾은것이다.<형법주해>는이러한광맥을찾는작업에도도움이되고자하였다.즉,<형법주해>는판례의눈을통해서형법을바라보는것을넘어형법원리및형법이론의눈을통해서도형법을관찰하려고하였다.
이러한작업은이론만으로이룰수있는것도아니고,실무만으로이룰수있는것도아니다.이때문에형사법교수,판사,검사,변호사등62명이뜻을함께하여,오랜기간각자의직역에서형법을연구,해석하고또실무에적용해오면서얻은소중한지식과경험,그리고지혜를집약함으로써,이론과실무의조화와융합을꾀하였다.
우리의소망은<형법주해>가올바른판결과결정을지향하는실무가들에게의미있는이정표가되고,형법의원점을찾아가는형법학자들에게는새로운생각의장을떠올리게하는단초가되며,형법의숲앞에막도착한예비법률가들에는그숲의전체를바라볼수있는안목을키울수있도록도와주는안내자가되는것이다.
<형법주해>가이러한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였지만부족한부분이나흠도있으리라생각된다.모자란부분은개정판을거듭하면서시정,보충할예정이다.또한,장래에는<형법주해>가형법의실무적활용에봉사하고기여하는데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다높은학문적인차원에서의형법이해,예컨대형법의정당성의문제까지도포섭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갈것을다짐해본다.
<형법주해>는많은분들의헌신과지원으로출간하게되었다.먼저,충실한옥고를집필하고오랜기간정성을다해다듬어주신집필자들에게감사드린다.그리고책전체의통일과완성도를높이기위하여각칙의일부조문에한정된것이기는하지만,독일과일본의중요판례를함께검토해주신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수(독일)와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일본)에게도고마움을전한다.그리고창업70주년기념으로<형법주해>의출간을허락해주신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오랜기간편집위원들과협의하면서시종일관열정을보여주신조성호이사님과편집부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3년9월
편집대표조균석
위원이상원
위원김성돈
위원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