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12: 각칙(9) (양장본 Hardcover)

형법주해 12: 각칙(9)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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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ㆍ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지식의 저장고 역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62명이 뜻을 함께하여, 오랜 기간 각자의 직역에서 형법을 연구ㆍ해석하고 또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집약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조화와 융합을 꾀하였다.
우리의 소망은 「형법주해」가 올바른 판결과 결정을 지향하는 실무가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고, 형법의 원점을 찾아가는 형법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의 장을 떠올리게 하는 단초가 되며, 형법의 숲 앞에 막 도착한 예비법률가들에는 그 숲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형법주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흠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자란 부분은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시정ㆍ보충할 예정이다. 또한, 장래에는 「형법주해」가 형법의 실무적 활용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높은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형법 이해, 예컨대 형법의 정당성의 문제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형법주해」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지원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먼저, 충실한 옥고를 집필하고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다듬어 주신 집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 전체의 통일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칙의 일부 조문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중요 판례를 함께 검토해 주신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독일)와 안성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일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창업 70주년 기념으로 「형법주해」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오랜 기간 편집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시종일관 열정을 보여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9월

편집대표 조 균 석
위원 이 상 원
위원 김 성 돈
위원 강 수 진
저자

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김현석,강수진,김윤섭,최근영,김지언

[편집대표]
조균석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일본케이오대학법학부특별초빙교수ㆍ대동문화대학비상근강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검찰청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현)

목차

제40장횡령과배임의죄
〔총설1〕횡령의죄〔김현석〕…2
제355조(횡령,배임)제1항(횡령)〔김현석〕…19
〔총설2〕배임의죄〔강수진〕…209
제355조(횡령,배임)제2항(배임)〔강수진〕…219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업무상의횡령)〔김현석〕…437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업무상의배임)〔강수진〕…442
제357조(배임수증재)〔강수진〕…446
제358조(자격정지의병과)〔김현석〕…482
제359조(미수범)〔김현석〕…483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김현석〕…484
제361조(친족간의범행,동력)〔김현석〕…493
제41장장물에관한죄
〔총설〕〔김윤섭,최근영〕…497
제362조(장물의취득,알선등)〔김윤섭,최근영〕…508
제363조(상습범)〔김윤섭,최근영〕…547
제364조(업무상과실,중과실)〔김윤섭,최근영〕…550
제365조(친족간의범행)〔김윤섭,최근영〕…560
제42장손괴의죄
〔총설〕〔김지언〕…565
제366조(재물손괴등)〔김지언〕…577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김지언〕…612
제368조(중손괴)〔김지언〕…616
제369조(특수손괴)〔김지언〕…619
제370조(경계침범)〔김지언〕…620
제371조(미수범)〔김지언〕…630
제372조(동력)〔김지언〕…631
[부록]제12권(각칙9)조문구성632
사항색인635
판례색인638

출판사 서평

<형법주해>는법서출판의명가인박영사의창업70주년을기념하기위하여출간되는형법의코멘타르(Kommentar)로서,1992년출간된<민법주해>에이어30년만에이어지는기본법주해시리즈의제2탄에해당한다.

그런점에서<민법주해>의편집대표인곽윤직교수께서'머리말'에서강조하신아래와같은<민법주해>의내용과목적은세월은흘렀지만<형법주해>에도여전히타당하다고생각된다.

“이주해서는각조문마다관련되는중요한판결을인용해가면서확정된판례이론을밝혀주고,한편으로는이론내지학설을모두그출전을정확하게표시하고,또한논거를객관적으로서술하여민법각조항의구체적인내용을밝히려는것이므로,(중략)그목적하는바는,위와같은서술을통해서우리의민법학의현재수준을부각시키고,아울러우리민법아래에서생기는법적분쟁에대한올바른해답을찾을수있게하려는데있다.”

이처럼법률주해(또는주석)의기능은법률을해석,운용함에있어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구체적사건을해결하는실무의법적판단에봉사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주해서를통해서제공되어야할정보는1차적으로개별조문에대한문리해석이다.이러한문리해석에더하여,주해서에는각규정들의체계적연관관계나흠결된부분을메우는보충적법이론은물론,법률의연혁과외국입법례및그해석에대한정보가담겨있어야하고,때로는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입법론이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실무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판례이므로,판례의법리를분석하고그의미를체계적으로정리하는일은주해서에서빠뜨릴수없는중요한과제이다.다만성문법주의법제에서판례는당해사건에서의기속력을넘어공식적인법원(法源)으로인정되지는않으며,판례자체가변경되기도한다.이러한점에서주해서는단순한판례의정리를넘어판례에대한비판을통해판례를보충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장래법원(法院)의판단에동원될수있는법적지식의저장고역할도하여야한다.

그런데형사판결도결국형법률에근거하여내려진다.형법률에대한법관의해석으로내려진판결및그속에서선광(選鑛)되어나오는판례법리는구체적인사안과접촉된법률이만들어낸개별적결과이다.그러므로또다른사안을마주하는법관은개별법리의원천으로돌아갈필요가있다.법관이형법률을적용함에있어,개별사안에나타난기존의판결이나판례를넘어그러한판례를만들어내는형법률의체계인형법을발견할때비로소개별법리의원천으로돌아가는광맥을찾은것이다.<형법주해>는이러한광맥을찾는작업에도도움이되고자하였다.즉,<형법주해>는판례의눈을통해서형법을바라보는것을넘어형법원리및형법이론의눈을통해서도형법을관찰하려고하였다.

이러한작업은이론만으로이룰수있는것도아니고,실무만으로이룰수있는것도아니다.이때문에형사법교수,판사,검사,변호사등62명이뜻을함께하여,오랜기간각자의직역에서형법을연구,해석하고또실무에적용해오면서얻은소중한지식과경험,그리고지혜를집약함으로써,이론과실무의조화와융합을꾀하였다.

우리의소망은<형법주해>가올바른판결과결정을지향하는실무가들에게의미있는이정표가되고,형법의원점을찾아가는형법학자들에게는새로운생각의장을떠올리게하는단초가되며,형법의숲앞에막도착한예비법률가들에는그숲의전체를바라볼수있는안목을키울수있도록도와주는안내자가되는것이다.

<형법주해>가이러한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였지만부족한부분이나흠도있으리라생각된다.모자란부분은개정판을거듭하면서시정,보충할예정이다.또한,장래에는<형법주해>가형법의실무적활용에봉사하고기여하는데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다높은학문적인차원에서의형법이해,예컨대형법의정당성의문제까지도포섭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갈것을다짐해본다.

<형법주해>는많은분들의헌신과지원으로출간하게되었다.먼저,충실한옥고를집필하고오랜기간정성을다해다듬어주신집필자들에게감사드린다.그리고책전체의통일과완성도를높이기위하여각칙의일부조문에한정된것이기는하지만,독일과일본의중요판례를함께검토해주신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수(독일)와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일본)에게도고마움을전한다.그리고창업70주년기념으로<형법주해>의출간을허락해주신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오랜기간편집위원들과협의하면서시종일관열정을보여주신조성호이사님과편집부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3년9월
편집대표조균석
위원이상원
위원김성돈
위원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