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저자:신동권 경희대학교법학과및동대학원법학석사 독일마인츠구텐베르크대학원법학석사(LL.M.)및법학박사(Dr.jur.) 제30회행정고시합격 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강사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EMBA강사 현한국해양대학교해운경영학과석좌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초빙연구위원 주요저서 Die“EssentialFacilities”-DoktrinimeuropaischenKartellrecht(Berlin,2003)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2023) 소비자보호법(박영사,2023) 경쟁정책과공정거래법(박영사,2023)등접기 최근작:<경제법1:독점규제법>,<경제법3:소비자보호법>,<경제법2:중소기업보호법>…총9종(모두보기) 신동권(지은이)의말 제4판(전면개정판)머리말 ―― 지난2010년독점규제법을출간한이래로3번의개정이있었다.매개정때마다변함없는성원을보내준독자들에게지면을빌려감사드린다.특히2020년에는경제법시리즈3권중의하나로독점규제법을출간하였고그로부터어언3년이란세월이흘렀다.그간독점규제법에는큰변화가있었다.2020년12월29일숙원사업이었던독점규제법의전부개정이이루어졌고,조문순서부터내용까지대폭변화가된것이다. 이에이번독점규제법개정은다음몇가지에주안점을두고작업을하였다.첫째,독점규제법전부개정의내용에맞게조문순서등을전면적으로개편하였다.둘째,독점규제법의개정에따라시행령,고시등하위규정들이연쇄적으로개정되었는바,이번에그변화된내용들을모두반영하였다.셋째,그동안의새로운법원판결이나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새로도입된제도의내용들을빠짐없이반영하도록노력하였다.넷째,기존에는조문이바뀌는경우항상새로운페이지로배치를하다보니불필요하게여백이많이발생하였다.이에굳이해설의필요성이없는조문의경우한페이지에두조문내지세조문까지도배치하여가급적페이지수를줄이려노력하였다.그러나새로운내용이많이추가되다보니전체적인분량을줄이기에한계가있었다. 얼마전?경쟁정책과공정거래법?이란저서를출간하였는데,본서와는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으므로참고로하면좋을것같다.개정판을낼때마다독자등에게얼마나도움이될까걱정이앞선다.이번개정판역시그런염려가되지만전면개정에가까운내용이어서업무에그리고공부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개정판을낼수있도록허락해주신박영사조성호이사,교정작업을충실히수행해주신이승현차장께지면을빌려감사를드린다.끝으로저자의지도교수이신MeinradDreher교수께서지난주?Wettbewerbs-undKartellrecht?개정판을보내주셨다.세월이가도변함없는관심이저자의저술활동의원동력이된것같아깊이감사드리고싶다. 2023.5 잠실석촌호수를바라보며
제1장총칙제1조(목적)3제2조(정의)26제3조(국외행위에대한적용)123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제4조(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등)137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141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238제7조(시정조치)243제8조(과징금)258제3장기업결합의제한제9조(기업결합의제한)265제10조(주식의취득또는소유의기준)327제11조(기업결합의신고)328제12조(기업결합신고절차등의특례)344제13조(탈법행위의금지)345제14조(시정조치등)346제15조(시정조치의이행확보)371제16조(이행강제금)372제4장경제력집중의억제제17조(지주회사설립?전환의신고)379제18조(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380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403제20조(일반지주회사의금융회사주식소유제한에관한특례)404제21조(상호출자의금지등)409제22조(순환출자의금지)414제23조(순환출자에대한의결권제한)420제24조(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421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및공익법인의의결권제한)426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434제27조(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440제28조(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444제29조(특수관계인인공익법인의이사회의결및공시)450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452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454제32조(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464제33조(계열회사의편입?통지일의의제)467제34조(관계기관에대한자료의확인요구등)468제3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현황등에관한정보공개)469제36조(탈법행위의금지)471제37조(시정조치등)472제38조(과징금)479제39조(시정조치의이행확보)486제5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제40조(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489제41조(공공부문입찰관련공동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638제42조(시정조치)640제43조(과징금)652제44조(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면등)700제6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733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972제47조(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987제48조(보복조치의금지)1010제49조(시정조치)1011제50조(과징금)1026제7장사업자단체제51조(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1045제52조(시정조치)1081제53조(과징금)1089제8장전담기구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설치)1097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무)1102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국제협력)1103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구성등)1104제58조(회의의구분)1107제59조(전원회의및소회의관장사항)1107제60조(위원장)1108제61조(위원의임기)1109제62조(위원의신분보장)1110제63조(위원의정치운동금지)1110제64조(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1110제65조(심리?의결의공개및합의의비공개)1111제66조(심판정의질서유지)1113제67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1113제68조(의결서작성및경정)1114제69조(법위반행위의판단시점)1115제70조(사무처의설치)1115제71조(조직에관한규정)1115제9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등)1119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1122제74조(협의회의회의)1125제75조(협의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1126제76조(조정의신청등)1127제77조(조정등)1129제78조(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1133제79조(협의회의조직?운영등)1134제10장조사등의절차제80조(위반행위의인지?신고등)1137제81조(위반행위의조사등)1150제82조(조사시간및조사기간)1157제83조(위반행위조사및심의시조력을받을권리)1157제84조(조사권의남용금지)1158제85조(조사등의연기신청)1159제86조(이행강제금등)1160제87조(서면실태조사)1161제88조(위반행위의시정권고)1162제89조(동의의결)1164제90조(동의의결의절차)1170제91조(동의의결의취소)1175제92조(이행강제금등)1175제93조(의견진술기회의부여)1176제94조(심의절차에서의증거조사)1179제95조(자료열람요구등)1180제96조(이의신청)1185제97조(시정조치명령의집행정지)1191제98조(문서의송달)1197제99조(소의제기)1200제100조(불복의소의전속관할)1216제101조(사건처리절차등)1218제11장과징금부과및징수등제102조(과징금부과)1221제103조(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1246제104조(과징금의연대납부의무)1248제105조(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1249제106조(과징금환급가산금)1252제107조(결손처분)1252제12장금지청구및손해배상제108조(금지청구등)1257제109조(손해배상책임)1260제110조(기록의송부등)1284제111조(자료의제출)1286제112조(비밀유지명령)1288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취소)1291제114조(소송기록열람등의청구통지등)1293제115조(손해액의인정)1295제13장적용제외제116조(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1299제117조(무체재산권의행사행위)1312제118조(일정한조합의행위)1335제14장보칙제119조(비밀엄수의의무)1341제120조(경쟁제한적인법령제정의협의등)1343제121조(관계기관등의장의협조)1349제122조(권한의위임?위탁)1349제123조(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1349제15장벌칙제124조(벌칙)1353제125조(벌칙)1358제126조(벌칙)1360제127조(벌칙)1360제128조(양벌규정)1360제129조(고발)1361제130조(과태료)1374찾아보기1379?[사례약칭]이책에서는사례정보를다음과같이간략하게표기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결:공정의?공정거래위원회결정:공정결?○○지방법원판결:○○지판?서울고등법원판결:서고판?대법원판결:대판?헌법재판소결정:헌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