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실무 (상)

회생사건실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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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저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저자: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목차

제1장총설
제1절회생절차의개관3
제2절구회사정리법등과의차이8
제3절회생절차의흐름10
제4절회생절차의새로운흐름22

제2장총칙
제1절관할및이송등37
제2절송달및공고44
제3절즉시항고47
제4절등기ㆍ등록의촉탁54
제5절이해관계인의사건기록의열람ㆍ복사등청구권63
제6절재산조회70
제7절민사소송법등의준용73

제3장회생절차개시의신청
제1절신청권자77
제2절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82
제3절회생사건의접수및검토ㆍ조치86


제4장회생절차개시전의채무자재산의보전
제1절보전처분97
제2절강제집행등의중지ㆍ취소명령및포괄적금지명령114

제5장회생절차개시신청등에대한재판
제1절개시신청등의취하허가133
제2절개시신청등의기각결정135
제3절개시결정148

제6장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과
제1절회생절차개시결정과관리처분권의이전163
제2절회생절차개시후채무자의행위등의효력164
제3절종래의법률행위에미치는영향167
제4절다른절차에미치는영향179
제5절지급결제제도등에대한특칙188
제6절계속중인소송등에의영향207

제7장회생절차의기관ㆍ기구
제1절개요217
제2절관리위원회218
제3절관리인225
제4절채권자협의회279
제5절조사위원295
제6절회생ㆍ파산위원회328

제8장채무자재산의구성과확보
제1절부인권333
제2절법인의이사등에대한책임추궁381
제3절환취권391
제4절상계의제한399
제5절도산해제(해지)조항408
제6절과대신고등을이유로한조세의환급413

제9장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ㆍ지분권,공익채권,개시후기타채권
제1절회생절차에관여하는이해관계인417
제2절회생채권417
제3절회생담보권460
제4절주식ㆍ출자지분490
제5절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494
제6절개시후기타채권520

제10장회생채권자등의목록의제출과회생채권등의신고
제1절개요525
제2절회생채권자등의목록526
제3절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ㆍ출자지분의신고539
제4절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ㆍ출자지분의신고기간550

제11장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조사및조사절차
제1절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조사569
제2절회생채권등의조사의진행597
제3절조사이후의후속조치601
제4절회생채권등의조사확정재판,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등606

제12장관리인보고를위한관계인집회및대체절차
제13장회생계획안
제1절개요653
제2절회생계획안의제출654
제3절회생계획안작성의기본원칙677
제4절회생계획안의작성요령698
제5절회생계획안의내용및조항710
제6절회생계획과출자전환842
제7절이해관계인에대한의견조회857
제8절회생계획안의수정ㆍ변경및배제861
제9절청산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안875
제10절복수의회생계획안이제출되었을때의처리방법883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제6판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서울회생법원이개원한지도벌써6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서울회생법원은기업회생절차에서의사전계획안(P-Plan),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Program),효율적인M&A를위한스토킹호스매각방식,개인회생절차에서의주택담보대출채무재조정프로그램등새로운제도를많이도입하였고,이러한제도는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신속한사건처리와채무자에대한우호적태도등서울회생법원이이룬성과는도산전문법원의필요성을깨닫는계기가되었습니다.이러한성과를인정받아올해3.1.부산과수원에서도도산전문법원인부산회생법원과수원회생법원이개원하게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는끊임없는연구와실무경험을바탕으로실무서를발간해왔고,이는전국도산담당법관과도산실무를담당하거나연구하시는분들에게도산법제에대한안내서와같은역할을해왔습니다.따라서빠르게변화하는도산환경속에서그변화를충실히반영하고이에대하여안내해드리는것은서울회생법원의의무이자숙제와도같은것입니다.이에서울회생법원은2019년이후4년만에「회생사건실무」제6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시행된지20여년이다되어가는점을감안하여가급적구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에관한내용들은삭제또는축소하였습니다.또한서울회생법원개원이후에접수된사건도상당히축적된점을감안하여최대한서울회생법원사건위주로사례를기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때의사건은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이전판까지는일본사례를많이참고하였으나우리나라의도산법제가어느정도성숙하였다는판단아래일본사례는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이후서울회생법원의개선된실무와제도를모두반영하였고,그동안축적된판례등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와주요채권자들사이의자율적구조조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AutonomousRestructuringSupport;ARS)을새롭게집필하였습니다.또한제18장에‘상장법인의회생절차’를새롭게신설하여상장폐지절차및상장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상세히서술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의영향으로대표자심문과현장검증을대면방식이아닌영상심문으로진행하는등의실무상변화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계획안기재례에골프장사건등특수한사례도추가하였습니다.2021.12.21.실무준칙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M&A’를개정함에따라그개정내용또한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도산법제는이제진정한도약의시기가아닌가생각됩니다.앞으로도대한민국도산법제와도산전문법원이계속발전하며나아갈수있도록이책을읽으시는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끝으로오랜기간연구와치열한토론을거쳐제6판을집필해주신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소속법관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7.
서울회생법원장및재판실무연구회제3대회장안병욱

격려사

서울회생법원이도산제도의발전과도산전문법원의설립에대한국민적염원을담아개원한지도벌써2년이넘었습니다.설립당시서울회생법원은최고의도산전문법원을지향한다는포부를밝히면서‘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의장점접목을통한취약산업구조개선및시장경제활성화도모’,‘지속적경기불황속에서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혁신적기업가정신의제고를통한경제펀더멘털재건기여’,‘정직한채무자의실질적재기지원을통한국가경제의인적자본충실화및가정경제의회복’,‘신속하고전문적인국제도산사건관리를통한아시아지역에서의선도적인국제도산허브코트의지향’을설립이념으로삼았습니다.
지난2년간서울회생법원은이러한설립이념에따른소명을다하기위하여사회각층의의견을폭넓게청취하는동시에더욱진취적으로여러최선진제도를연구함으로써스토킹호스비드매각방식,중소기업맞춤형회생절차프로그램(S-Track),지분보유조항(ERP),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채권채무재조정제도프로그램등의도입,연3,000명이상방문하는뉴스타트상담센터의운영,P-Plan회생절차및상속재산파산제도의활성화등합리적이고도효과적인도산제도의운영을위한창의적인절차를마련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았습니다.또한국제적으로도다양한경로를통하여세계유수의도산전문법원들과교류하고,외국법원과의원활한업무협조를뒷받침할수있는국제적절차적용에보조를함께하기로함으로써세계속의선진도산전문법원으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닦아왔습니다.
이번에펴내는제5판「회생사건실무(상)ㆍ(하)」,「법인파산실무」,「개인파산ㆍ회생실무」는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가개원후처음으로발간한도산제도전반의재판실무교재로서,그동안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가발간해온제4판이후의축적된도산실무의경험과연구성과를다시살펴보고지난2년동안서울회생법원가족들이열성을다하여정비하고발전시킨도산실무를집약한것입니다.이책자들이각계에서직접도산실무를담당하는분들뿐만아니라도산제도를연구하거나관심을가지신분들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격무중에도이책자들의발간을위하여애쓴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소속법관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고,우리도산제도와서울회생법원이큰발전을이루기를기원합니다.

2019.7.
서울회생법원장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