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실무(하)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회생사건실무(하)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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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저자

서울회생법원 파산실무연구회

임선지(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동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동식ㆍ나상훈(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정인영(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ㆍ우상범ㆍ오범석ㆍ이석준ㆍ김선중ㆍ김종찬ㆍ손호영ㆍ이민호ㆍ김성은ㆍ김기홍(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혜민ㆍ이이영ㆍ최유경ㆍ강경미(이상 대법원 재판연구관)ㆍ조형목(서울북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파견)ㆍ박소연ㆍ성기석ㆍ한옥형(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ㆍ김연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목차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2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39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1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3
제2절 M&A의 방식 186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3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26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232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37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4
제18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제1절 일 반 론 251
제2절 상장폐지제도 개관 255
제3절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263
제19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87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95
제3절 파산절차로 이행 등 319
제2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39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42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50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60

제21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69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72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79
제22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97
제2절 국제도산관할 402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403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403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406
제6절 병행도산 420

【별지 1】~【별지 237】 425
【참고자료 1】~【참고자료 32】 778
세부목차
--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1. 의 의 3
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병합 4
가. 병합의 필요성  4
나. 병합의 절차  5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1.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결정 5
2. 기일지정 후의 후속조치 6
가. 기일지정의 공고  6
나.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6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요구  9
라. 인허가 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9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1.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2
가.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기일 전 필요한 자료의 준비  12
나.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3
2.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4
가.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  14
나.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  14
다. 특별조사기일의 조서 기재례  15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에 대한 처리  16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1.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준비 18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18
가. 절차의 진행  18
나. 조서 기재례  20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1. 개 요 20
2.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21
가. 절차의 진행  21
나. 조서 기재례  21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22
4. 조의 분류 23
5. 의 결 권 25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25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27
다. 의결권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  30
라.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33
마.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  38
6. 결의의 절차 40
가. 결의의 대상  40
나. 결의의 방법  40
7. 가결요건 41
가. 개 요  41
나. 법정 다수의 동의와 회생계획안의 가결  41
다. 가결요건의 구체적 검토  42
8.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43
가. 결의의 시기  43
나. 가결의 시기  43
9. 속행기일의 지정 44
가. 개 요  44
나. 속행기일을 정하는 절차  45
다. 속행기일에서의 절차  47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전에 추후 보완신고가 있을 경우의 처리  48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1. 의 의 49
2.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50
가. 결정의 재량성  50
나. 공고 및 송달  50
3.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52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채권신고의 추후 보완, 회생계획안 수정의 불가  52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및 의결권에 대한 결정  52
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신고기간  53
라. 조 분류에 대한 결정  54
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54
바. 회생계획안의 가결  54
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54
아. 속행기일의 지정  55
자. 회생절차의 폐지  56
차.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56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1. 개 요 59
2.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59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59
나.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60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61
3.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62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62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회신  62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기일  63
라.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송달  63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1.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63
가. 인가요건 판단의 기준시  63
나. 인가요건 존부 판단자료  64
다. 인가요건 존부에 관한 확신의 정도  64
라. 법원이 이전에 행한 판단의 구속력  65
2. 회생계획인가의 적극적 요건 66
가. 회생계획인가요건의 검토  66
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6
다.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9
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70
마.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71
바.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73
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74
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6
자.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7
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8
3. 회생계획인가의 소극적 요건 79
가. 소극적 인가요건의 도입  79
나. 임의적 불인가 요건  80
다. 필요적 불인가 요건  81
라. 정보제공 등의 요구  81
4. 인부결정의 기재례 82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82
가. 의 의  82
나.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준용  83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84
가. 적어도 1개의 조에서 가결  84
나.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84
다. 인가요건의 충족  85
라. 재도의 심리나 결의 불필요  85
마. 인가의 재량성  86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87
가. 회생담보권자  87
나. 회생채권자  90
다. 주주ㆍ지분권자  92
라. 기 재 례  93
4.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97
가. 의 의  97
나. 요 건  97
다. 효 과  98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1. 공고 및 송달 98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99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99
4.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의 촉탁 100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100
6. 기타 등기촉탁 100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02
2. 면책 및 권리의 소멸 103
가. 의 의  103
나. 실권의 예외  103
다. 면책ㆍ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105
3. 권리의 변경 108
가. 의 의  108
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다.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4.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09
가. 원칙적 규정  109
나. 보증인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제6판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서울회생법원이개원한지도벌써6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서울회생법원은기업회생절차에서의사전계획안(P-Plan),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Program),효율적인M&A를위한스토킹호스매각방식,개인회생절차에서의주택담보대출채무재조정프로그램등새로운제도를많이도입하였고,이러한제도는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신속한사건처리와채무자에대한우호적태도등서울회생법원이이룬성과는도산전문법원의필요성을깨닫는계기가되었습니다.이러한성과를인정받아올해3.1.부산과수원에서도도산전문법원인부산회생법원과수원회생법원이개원하게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는끊임없는연구와실무경험을바탕으로실무서를발간해왔고,이는전국도산담당법관과도산실무를담당하거나연구하시는분들에게도산법제에대한안내서와같은역할을해왔습니다.따라서빠르게변화하는도산환경속에서그변화를충실히반영하고이에대하여안내해드리는것은서울회생법원의의무이자숙제와도같은것입니다.이에서울회생법원은2019년이후4년만에<회생사건실무>제6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시행된지20여년이다되어가는점을감안하여가급적구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에관한내용들은삭제또는축소하였습니다.또한서울회생법원개원이후에접수된사건도상당히축적된점을감안하여최대한서울회생법원사건위주로사례를기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때의사건은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이전판까지는일본사례를많이참고하였으나우리나라의도산법제가어느정도성숙하였다는판단아래일본사례는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이후서울회생법원의개선된실무와제도를모두반영하였고,그동안축적된판례등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와주요채권자들사이의자율적구조조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AutonomousRestructuringSupport;ARS)을새롭게집필하였습니다.또한제18장에‘상장법인의회생절차’를새롭게신설하여상장폐지절차및상장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상세히서술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의영향으로대표자심문과현장검증을대면방식이아닌영상심문으로진행하는등의실무상변화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계획안기재례에골프장사건등특수한사례도추가하였습니다.2021.12.21.실무준칙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M&A’를개정함에따라그개정내용또한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도산법제는이제진정한도약의시기가아닌가생각됩니다.앞으로도대한민국도산법제와도산전문법원이계속발전하며나아갈수있도록이책을읽으시는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끝으로오랜기간연구와치열한토론을거쳐제6판을집필해주신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소속법관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7.
서울회생법원장및재판실무연구회제3대회장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