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실무 (하) (제6판, 양장)

회생사건실무 (하) (제6판, 양장)

$83.08
Descrip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저자

서울회생법원파산실무연구회

저자:서울회생법원파산실무연구회

목차

제14장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
제1절서론3
1.의의3
가.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의의의  3
나.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의의의  3
2.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와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의병합4
가.병합의필요성  4
나.병합의절차  5
제2절관계인집회기일및특별조사기일의지정5
1.관계인집회기일및특별조사기일의지정결정5
2.기일지정후의후속조치6
가.기일지정의공고  6
나.관리인,회생채권자등에대한통지등  6
다.감독행정청등에대한통지,의견진술요구  9
라.인허가행정청등에대한의견조회등  9
제3절기일전의준비및특별조사기일의진행12
1.기일전에준비할사항12
가.특별조사기일및관계인집회기일전필요한자료의준비  12
나.관계인집회기일전에법원이미리검토하여야할사항  13
2.추후보완신고된회생채권등에대한특별조사기일의진행14
가.특별조사기일과관계인집회의진행순서  14
나.특별조사기일의진행요령  14
다.특별조사기일의조서기재례  15
라.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종료후에이루어진추후보완신고에대한처리  16
제4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18
1.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의준비18
2.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의진행요령18
가.절차의진행  18
나.조서기재례  20
제5절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20
1.개요20
2.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의진행요령21
가.절차의진행  21
나.조서기재례  21
3.회생을위하여채무를부담하거나담보를제공하는자의진술22
4.조의분류23
5.의결권25
가.의결권의범위와행사  25
나.의결권에대한이의  27
다.의결권이의에대한법원의결정  30
라.의결권이없거나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이해관계인  33
마.의결권의행사와관련된문제  38
6.결의의절차40
가.결의의대상  40
나.결의의방법  40
7.가결요건41
가.개요  41
나.법정다수의동의와회생계획안의가결  41
다.가결요건의구체적검토  42
8.회생계획안을결의에부침에있어주의하여야할사항43
가.결의의시기  43
나.가결의시기  43
9.속행기일의지정44
가.개요  44
나.속행기일을정하는절차  45
다.속행기일에서의절차  47
라.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종료후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의속행기일전에추후보완신고가있을경우의처리  48
제6절서면에의한결의제도49
1.의의49
2.서면결의에부치는결정50
가.결정의재량성  50
나.공고및송달  50
3.서면결의에관련된특칙52
가.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의소집및채권신고의추후보완,회생계획안수정의불가  52
나.의결권에대한이의가능여부및의결권에대한결정  52
다.의결권불통일행사에대한신고기간  53
라.조분류에대한결정  54
마.회생을위하여채무를부담하거나담보를제공하는자의진술  54
바.회생계획안의가결  54
사.회생계획의인가여부  54
아.속행기일의지정  55
자.회생절차의폐지  56
차.사전계획안이제출된경우  56

제15장회생계획의인부결정
제1절회생계획인부결정의시기와절차59
1.개요59
2.관계인집회에서결의한경우59
가.실무상의처리방법  59
나.계획인부기일을지정하는경우의실무  60
다.이해관계인의의견진술  61
3.서면결의에의한경우62
가.실무상의처리방법  62
나.이해관계인의의견회신  62
다.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기일  63
라.회생계획의인부결정송달  63
제2절회생계획인가의요건63
1.인가요건의심리및판단63
가.인가요건판단의기준시  63
나.인가요건존부판단자료  64
다.인가요건존부에관한확신의정도  64
라.법원이이전에행한판단의구속력  65
2.회생계획인가의적극적요건66
가.회생계획인가요건의검토  66
나.회생절차가법률의규정에적합할것  66
다.회생계획이법률의규정에적합할것  69
라.회생계획이공정하고형평에맞을것  70
마.회생계획이수행가능할것  71
바.결의를성실,공정한방법으로하였을것  73
사.청산가치보장의원칙을충족시킬것  74
아.합병또는분할합병을내용으로한회생계획에관한특별요건  76
자.행정청의허가등을요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에관한특별요건  77
차.주식의포괄적교환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에관한특별요건  78
3.회생계획인가의소극적요건79
가.소극적인가요건의도입  79
나.임의적불인가요건  80
다.필요적불인가요건  81
라.정보제공등의요구  81
4.인부결정의기재례82
제3절동의하지아니하는조가있는경우의인가82
1.권리보호조항제도의의의82
가.의의  82
나.권리보호조항제도의준용  83
2.권리보호조항의설정요건84
가.적어도1개의조에서가결  84
나.권리보호조항의설정  84
다.인가요건의충족  85
라.재도의심리나결의불필요  85
마.인가의재량성  86
3.권리보호조항을정하는방법87
가.회생담보권자  87
나.회생채권자  90
다.주주지분권자  92
라.기재례  93
4.사전에권리보호조항을정하는방법97
가.의의  97
나.요건  97
다.효과  98
제4절회생계획인부결정후의조치98
1.공고및송달98
2.감독행정청등에대한통지99
3.사무소및영업소소재지등기소에대한등기촉탁99
4.법인이아닌채무자의재산에관한등기등록의촉탁100
5.회생채권자표등의기재100
6.기타등기촉탁100
제5절회생계획인가결정의효력102
1.회생계획의효력발생시기102
2.면책및권리의소멸103
가.의의  103
나.실권의예외  103
다.면책소멸의대상이되는권리  105
3.권리의변경108
가.의의  108
나.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권리의변경  109
다.주주지분권자의권리의변경  109
4.인가결정의효력이미치는인적범위109
가.원칙적규정  109
나.보증인등에대한효력  110
5.중지중인절차의실효114
가.의의  114
나.실효하는절차의범위  114
다.절차및효과  115
6.회생채권자표등의기재와그효력116
가.회생계획조항의기재등  116
나.기재의효력  116
다.효력이생기는기재  118
라.효력이미치는주관적범위  118
마.시효기간의특칙  119
바.기재에대한불복방법  119
사.집행력과강제집행  120
제6절회생계획인부결정에대한불복122
1.회생계획인부결정에대한불복방법122
2.즉시항고권자123
가.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123
나.주주지분권자  124
다.채무자  124
라.회생을위하여채무를부담하거나담보를제공한자  125
마.관리인  125
바.항고권이없는자  125
3.즉시항고의절차126
가.항고제기의방식  126
나.항고기간  126
다.항고권자에관한소명  126
라.항고장의심사및보증금공탁명령  126
마.항고기록의송부  128
4.항고심의심판129
가.항고이유  129
나.항고심에서의심리범위  130
다.항고심의재판  130
라.항고심재판의고지및공고와재판에부수하는조치  131
5.즉시항고와회생계획의수행132
가.즉시항고와집행정지의효력  132
나.수행정지등의가처분  132
다.인가결정취소의효과  134
6.회생계획인부결정의확정134
가.확정시기  134
나.확정의효과  135
7.재항고의준용136

제16장회생계획의수행과변경
제1절회생계획의수행과이에대한감독139
1.회생계획수행139
가.회생계획수행의담당자  139
나.사업계획의수행  139
다.자산매각계획의수행  139
라.회생채권등의변제  140
마.기타회생계획에규정된사항의수행  141
2.회생계획수행의감독142
가.회생계획수행의감독기관  142
나.관리인의임면을통한감독  142
다.법률행위및자금지출행위에대한허가를통한감독  144
라.보고서제출을통한감독과평정기일의실시  153
마.채무자의사무소또는영업소나현장검증을통한감독  155
바.감사를통한감독  156
사.외부회계감사를통한감독  158
아.채권자협의회에의한감독  160
3.회생계획수행명령160
가.수행명령의의의  160
나.수행명령의절차및효과  160
다.실무상수행명령의기능과의미  161
제2절회생계획의변경161
1.회생계획변경의의의161
2.회생계획변경절차의개요162
3.회생계획변경절차를요하는경우163
가.회생계획에서정한사항의변경  163
나.회생계획에정함이없는사항의추가  164
4.회생계획변경절차를요하지않는경우164
5.회생계획변경의요건165
가.신청권자  165
나.신청의방식  166
다.회생계획변경의시기  166
라.부득이한사유와변경의필요성  166
6.회생계획변경의절차167
가.개요  167
나.이해관계인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관한심사  168
다.불리한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의절차  169
라.불리한영향을미치는경우의절차  169
7.회생계획변경의효과177
8.불복절차177
가.회생계획변경결정또는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및재항고  177
나.변경되지아니한경우의불복가부  178

제17장회생절차와M&A
제1절개요183
1.회생절차상M&A의필요성183
2.서울회생법원의M&A실무183
가.기존실무  183
나.새로운M&A실무  184
제2절M&A의방식186
1.개요186
2.진행시기에의한분류188
가.회생절차개시전부터진행된M&A  188
나.회생절차개시후회생계획인가전에진행되는M&A  188
다.회생계획인가후에진행되는M&A  189
3.내용에의한분류190
가.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제6판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서울회생법원이개원한지도벌써6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서울회생법원은기업회생절차에서의사전계획안(P-Plan),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Program),효율적인M&A를위한스토킹호스매각방식,개인회생절차에서의주택담보대출채무재조정프로그램등새로운제도를많이도입하였고,이러한제도는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신속한사건처리와채무자에대한우호적태도등서울회생법원이이룬성과는도산전문법원의필요성을깨닫는계기가되었습니다.이러한성과를인정받아올해3.1.부산과수원에서도도산전문법원인부산회생법원과수원회생법원이개원하게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는끊임없는연구와실무경험을바탕으로실무서를발간해왔고,이는전국도산담당법관과도산실무를담당하거나연구하시는분들에게도산법제에대한안내서와같은역할을해왔습니다.따라서빠르게변화하는도산환경속에서그변화를충실히반영하고이에대하여안내해드리는것은서울회생법원의의무이자숙제와도같은것입니다.이에서울회생법원은2019년이후4년만에<회생사건실무>제6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시행된지20여년이다되어가는점을감안하여가급적구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에관한내용들은삭제또는축소하였습니다.또한서울회생법원개원이후에접수된사건도상당히축적된점을감안하여최대한서울회생법원사건위주로사례를기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때의사건은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이전판까지는일본사례를많이참고하였으나우리나라의도산법제가어느정도성숙하였다는판단아래일본사례는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삭제하거나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2019년이후서울회생법원의개선된실무와제도를모두반영하였고,그동안축적된판례등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절차개시전에채무자와주요채권자들사이의자율적구조조정을지원하는프로그램(AutonomousRestructuringSupport;ARS)을새롭게집필하였습니다.또한제18장에‘상장법인의회생절차’를새롭게신설하여상장폐지절차및상장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상세히서술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의영향으로대표자심문과현장검증을대면방식이아닌영상심문으로진행하는등의실무상변화도반영하였습니다.회생계획안기재례에골프장사건등특수한사례도추가하였습니다.2021.12.21.실무준칙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M&A’를개정함에따라그개정내용또한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도산법제는이제진정한도약의시기가아닌가생각됩니다.앞으로도대한민국도산법제와도산전문법원이계속발전하며나아갈수있도록이책을읽으시는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끝으로오랜기간연구와치열한토론을거쳐제6판을집필해주신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소속법관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7.
서울회생법원장및재판실무연구회제3대회장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