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5

민사판례연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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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사판례연구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하버드법학대학원에서석사,서울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민사지방법원을시작으로각급법원에서판사,부장판사,재판연구관을역임하고,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등을거쳐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있다.

목차

법인격부인의역적용:대법원2021.4.15.선고2019다293449판결을글감으로〈노혁준〉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통정허위표시법리의적용여부〈임윤한〉49
명의도용에의한전자금융거래의효력과책임〈김상중〉9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따른청산절차를거치지않고이루어진본등기의효력과선의의제3자보호〈정우성〉135
사후(死後)이행을위한제3자를위한계약〈김형석〉171
특정물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손해배상〈고유강〉20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2항제3호의해석에관한연구〈이건희〉261
화해계약의요건으로서의분쟁의존재와그인식〈양승우〉299
채권의실현을방해하는제3자채권침해의위법성판단기준-대법원2021.6.30.선고2016다10827판결을중심으로-〈김선화〉337
미성년자의불법행위에대한비양육친의감독의무자책임〈이지영〉389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구상권과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사이의조정방식〈윤성헌〉435
상속채권자와상속포기〈이국현〉471
유류분침해액산정과구체적상속분-대법원2021.8.19.선고2017다235791판결에대한비판-〈권재문〉509
주채무자에대한회생계획인가후연대보증인의변제와현존액주의〈박민준〉543
추심소송과기판력의주관적범위-추심소송과채권자대위소송의비교를중심으로-〈전휴재〉583
면책주장과기판력및청구이의의소〈현낙희〉625
외국재판의승인및집행요건으로서민사소송법제217조제1항제2호에서정한‘적법한송달’의의미〈김영석〉665
주주평등원칙의발전적해체와재정립〈정준혁〉707
이혼의준거법의결정방법및규율범위와숨은반정의법리의재고찰-대법원2021.2.4.선고2017므12552판결을계기로삼아-〈이종혁〉759
지방자치단체의사경제주체로서의행위에대한공법의적용〈조병구〉807
〈附錄〉會社法의諸問題
·附錄에부치는말845
회사의손해〈송옥렬〉847
다중대표소송의실무상쟁점〈진상범〉885
소수주주축출목적의주식병합〈정대익〉945
주식매매계약의진술보증조항에따른매도인의책임〈천경훈〉989
주주총회,주식관련가처분에관한최근의실무상쟁점〈고홍석〉1031
·民事判例硏究會日誌1101
·民事判例硏究會2022年度會務日誌1105
·고김진우교수를추모하며1108
·民事判例硏究會2024年度新入會員募集案內1110
·民事判例硏究會定款1111
·民事判例硏究간행규정1117
·논문의투고및작성기준안내1119
·民事判例硏究會會員名單1121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2022년에는다행히코비드19상황이완화되어,월례회를본격적으로현장에서열게되었고,이에따라민사판례연구회도판례의연구및토론을더욱심도있게할수있었습니다.이번에도예년과마찬가지로10번의월례회에서발표된논문들과신년학술회,하계심포지엄에서발표된글들을모아서민사판례연구제45권을냅니다.이렇게꾸준히연구활동을하고또그성과를묶어낼수있는것에감사드립니다.

2022년하계심포지엄에서는“회사법의제문제”를대주제로하여,회사의손해,다중대표소송,소수주주축출목적의주식병합,주식매매계약의진술보증조항,주주총회·주식관련가처분등회사법의다양한쟁점에관하여최근의경향과향후주목해야할이슈를살펴보는기회를가졌습니다.많은회원들이참석한가운데열띤발표와토론이있었고,이책에게재된그결과물은향후회사법연구에큰도움이되리라고믿습니다.

올해하계심포지엄의대주제는“자본시장의법적쟁점및새로운동향”입니다.근년에가상자산등과같이새롭게등장한자산개념이나온라인을통한새로운금융거래방식으로인해그동안살펴보지못했던쟁점들이다수등장하였습니다.이에하계심포지엄을통해자본시장의새로운법적쟁점을연구하고그연구결과에관한생산적이고흥미로운토론을하는자리가마련될것으로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발간을위하여애써주신조인영교수님,이재찬판사님,그리고번거로운출판작업을맡아주신박영사의여러분께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2023년2월
민사판례연구회회장전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