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정자료집성 : 총칙.물권.채권 (양장)

민법전 제정자료집성 : 총칙.물권.채권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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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창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제1권,제2권(1991),제3권(1995),제4권(1997),제5권(1999),제6권(2001),제7권(2003),제8권(2005),제9권(2007),제10권(2019)
민법Ⅰ:계약법,제3판(2020)(공저)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제4판(2021)(공저)
민법Ⅲ:권리의보전과담보,제4판(2021)(공저)
민법입문(1991,제9판2023)
민법주해제1권(1992,제2판2022),제4권,제5권(1992),
제9권(1995),제16권(1997),제17권,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뜨락(2019)
(譯)라렌츠,정당한법의원리(1986,신장판2022)
츠바이게르트/쾨츠,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2021년판2021)
포르탈리스,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로버트슨,계몽-빛의사상입문(2023)

목차

편자머리말i
자료출처및약어iii
편집방침xiv

총론3
Ⅰ.김병로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의민법안에대한입법취지설명3
Ⅱ.강명옥법제실장의민법안설명(민법안공청회)8
Ⅲ.정부측민법안제안설명11
Ⅳ.법제사법위원회민법안심의소위원회,민법안심사보고15
Ⅴ.민법안심사보고24
Ⅵ.법제사법위원장대리장경근의원의민법안심의관련발언26
Ⅶ.민법안에대한현석호의원의토론34
Ⅷ.이항녕,초안전체(재산편)의총평49
부:민법의제정과정과관련한문헌목록62

제1편總則
민법전의편성체계에대하여67
제1장通則(제1조~제2조)69
제2장人87
제1절能力(제3조~제17조)90
무능력자제도일반에관하여93
처의행위무능력에관한규정(의용민법제14조등)에관한문제110
제2절住所(제18조~제21조)117
제3절不在와失踪(제22조~제30조)123
제3장法人144
제1절總則(제31조~제39조)144
외국법인에관한문제152
권리능력없는사단또는재단의문제161
제2절設立(제40조~제56조)164
제3절機關(제57조~제76조)190
제4절解散(제77조~제96조)205
제5절罰則(제97조)219
제4장物件(제98조~제102조)220
제5장法律行爲225
제1절總則(제103조~제106조)225
법률행위의해석을신의성실의원칙에의할것을정하는문제228
제2절意思表示(제107조~제113조)230
제3절代理(제114조~제136조)246
제4절無效와取消(제137조~제146조)261
제5절條件과期限(제147조~제154조)271
불능조건및수의조건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276
기한이익의상실에관한문제(의용민법제137조참조)278
제6장期間(제155조~제161조)279
제7장消滅時效(제162조~제184조)285
시효원용권(의용민법제145조등)의문제287

제2편物權
제1장總則(제185조~제191조)325
제2장占有權(제192조~제210조)380
제3장所有權407
제1절所有權의限界(제211조~제244조)407
월경건축에관한민법안제205조415
타인의토지에떨어진과실의귀속에관한규정문제445
제2절所有權의取得(제245조~제261조)450
제3절共同所有(제262조~제278조)475
공유지분특정승계인의채권승계에관한민법안제257조삭제491
현행법제259조를삭제한문제495
현행법제260조를삭제한문제495
현행법제262조를삭제한이유496
현행법제263조를삭제한이유496
제4장地上權(제279조~제290조)506
영소작권제도의폐지에관하여521
제5장地役權(제291조~제302조)523
제6장傳貰權(제303조~제319조)531
목적물양도시전세권설정자의통지의무및전세권자의매수청구권에관한민법안제296조552
목적물의관리비용등부담에관한민법안제298조554
유전세계약의금지에관한민법안제305조560
제7장留置權(제320조~제328조)562
선취특권제도를인정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570
제8장質權575
제1절動産質權(제329조~제344조)575
부동산질권의폐지589
제2절權利質權(제345조~제355조)589
제9장抵當權(제356조~제372조)599
유저당금지에관한규정을둘것인지의문제609
척제제도및대가변제제도를인정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614
저당물이멸실한경우에관한민법안제359조622
저당권에서단기임대차의보호에관한규정의필요여부627
양도담보에관한규정을둘것인지문제628

제3편債權
제1장總則633
제1절債權의目的(제373조~제386조)633
제2절債權의效力(제387조~제407조)652
제3절數人의債權者및債務者678
제1관總則(제408조)678
제2관不可分債權과不可分債務(제409조~제412조)679
제3관連帶債務(제413조~제427조)681
의용민법제441조와같이연대채무자중1인의파산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690
제4관保證債務(제428조~제448조)690
신원보증에관한규정을민법에두는문제707
연대보증에연대채무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의용민법제458조와같은규정을두는문제708
제4절債權의讓渡(제449조~제452조)708
지시채권등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708
제5절債務의引受(제453조~제459조)712
제6절債權의消滅720
제1관辨濟(제460조~제486조)720
압류된채권의변제에관한규정(의용민법제481조참조)을둘것인지에대하여729
제2관供託(제487조~제491조)740
제3관相計(제492조~제499조)746
제4관更改(제500조~제505조)753
제5관免除(제506조)757
제6관混同(제507조)758
제7절指示債權(제508조~제522조)759
제8절無記名債權(제523조~제526조)770
제2장契約773
제1절總則773
제1관契約의成立(제527조~제535조)773
청약자의사망또는능력상실의경우에대하여예외를인정하는규정(의용민법제525조)의가부782
제2관契約의效力(제536조~제542조)786
제3관契約의解止,解除(제543조~제553조)796
제2절贈與(제554조~제562조)809
제3절賣買818
제1관總則(제563조~제567조)818
제2관賣買의效力(제568조~제589조)822
매매목적물에담보물권있는경우의대금지급거절권에관한규정(의용민법제577조참조)에관한문제839
제3관還買(제590조~제595조)839
공유지분의환매특약이있는경우매수인이경락인이된때의처리에관한규정(의용민법제585조참조)에관한문제845
제4절交換(제596조~제597조)845
제5절消費貸借(제598조~제608조)846
제6절使用貸借(제609조~제617조)856
제7절賃貸借(제618조~제654조)865
차임등에관한합의가없는경우에대한규정문제877
계약해지의경우에는법정갱신을인정하는민법안제629조문제887
(1)민법안제642조및(2)제643조삭제903
채권적전세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906
제8절雇傭(제655조~제663조)909
제9절都給(제664조~제674조)917
도급인의목적물수령의무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919
담보책임의기간을연장하는약정과관련하여기간의제한을두는규정(의용민법제639조참조)을두는문제925
제10절懸賞廣告(제675조~제679조)927
제11절委任(제680조~제692조)932
제12절任置(제693조~제702조)943
공중접객업자가위탁받은물건의보관에관한규정을두는문제952
제13절組合(제703조~제724조)952
조합재산에대한지분의처분및조합재산분할청구가부등의문제955
조합의목적인사업의성공등을해산사유로규정할것인지의문제973
해산의비소급효에관한규정(의용민법제684조참조)을둘것인지의문제975
계에관한규정을둘것인지의문제976
제14절終身定期金(제725조~제730조)976
제15절和解(제731조~제733조)982
신탁에관한규정을민법에두는문제985
제3장事務管理(제734조~제740조)986
제4장不當利得(제741조~제749조)994
제5장不法行爲(제750조~제766조)1002
미성년자등의책임무능력등의경우에도법원이제반사정을고려하여책임을지울수있는규정(민법안제750조)을두는문제1011
무과실책임에대하여보다일반적인규정을두는문제1022
공무원의불법행위에관하여특별규정을두는문제1024
附則1027
저촉되는법규정부분의효력상실에관한규정(민법안부칙제3조)을두는문제1029
제사목적의사단또는재단의권리능력상실(민법안부칙제7조참조)에관한문제1031
일정한형을선고받은이를법인이사등이되지못하는규정(민법안부칙제9조참조)을두는문제1031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편자머리말

여기에민법의제정과관련된자료들을모아서편집한책자를내놓는다.이들자료를가능한한모두한자리에놓고통관할수있도록하려고애썼다.

사실민법에관한입법자료는그것이공포된1958년2월부터몇년사이에는발간되었어야했을것이다.그러나이제그공포로부터65년이지나서야그나마이를이루게되었다.부족한점이적지않을것이다.많이지적하여주기바란다.

내가1985년6월에법원에서학교로자리를옮겨민법교수로서새출발하면서우리의연구환경을살펴보았을때,우선눈에띄는것중의하나가민법전의제정과정을종합적으로쉽사리알게하는자료집이없다는사실이었다.민법전제정의전체적경과도물론이지만,실제로는오히려그보다도각규정마다―그리고제안내지검토되었으나종국에는채택되지아니한것을포함하여―입법의이유를엿볼수있다면공부에크게도움이되었을것이었다.

그리하여나는연구생활의초입에서,특히1990년대초까지민법의제정과정에관심을가지고그에관한글을여러편발표하였다(이들은민법연구,제1권과제3권에수록되어있다).그마지막을이루는것이2005년6월에발표된<민법전제정과정에관한잔편>이다.그과정에서많은민법제정자료를연구실에두게되었다.그리하여2007년에서울대학교규장각에서연구비보조를받아그편찬작업에본격적으로착수하여서2008년여름까지는자료들상당수를컴퓨터에입력할수있었다.그러나그해9월에대법원으로가게되는바람에그작업을멈추지않을수없었다.학교로돌아온것이2014년9월인데,이제는밀려드는일들그리고무엇보다도나의게으름으로작업은지지부진하였다.그원고를박영사에넘길수있었던것이금년2월초인데,교정과정에서또몇가지어려움에부딪쳐이를극복하여야했다.이번입법자료편집작업의어려움또는성가심은막상출판단계가되어보니애초의예상보다훨씬더한것이었다.

이책을들추면한자가매우많다혹은지나치게많다는느낌을받기가쉬울것이다.그것이그에대한접근또는애호를제약하지않을까걱정이되기도한다.그러나생각을굴린끝에결국이를그대로감수하기로했다.한글로변환하는것은적지않은노력을요구한다.나아가원자료의모습을그대로전할필요도있을듯하다.무엇보다도민법자체가한자어를쓸수있는한조금의예외도없이쓰고있으므로,제정자료에대하여서도이를익히는것은말하자면민법공부의일환이되지않을까?

이자리에서무엇보다앞서말한컴퓨터입력작업을도와준,아니도맡아해주었던이준형교수(현재한양대)에게깊은감사를표하고싶다.그리고편자의변덕스러운요청을아무런불평없이받아준박영사의조성호,김선민두이사님에게도고마움의뜻을전한다.

나는금년2월말에대학을아주물러나왔다.이‘편자머리말’을적으면서연구생활에들어가면서부터지금까지의일을되새겨보면감회를막기어렵다.가던길을앞으로도꾸준히가고자한다.

2023년7월5일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