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21.12
Description
이 책은 내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접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절차나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등과 같은 분야는 법조인이더라도 관련 업무를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소년심판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상속법 주해 등 법조인을 위한 전문서적들은 이미 많이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술적인 논의,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지엽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가급적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었다. 책을 저술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험과 법원 실무의 기본서인 법원실무제요만 참조하였다. 또한 이 책은 법학 교과서가 아닌 실용서이기에 판례도 실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인용하였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일선 법원에서 민사,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가정법원에 와서 소년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챕터는 업무 경험 순서의 역순인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글을 쓰다 보니 아무리 쉽게 풀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인 내용을 너무 쉽고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목적인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이혼, 소년심판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하되 가능하면 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의 몇 챕터만 읽다가 그 딱딱한 내용에 지쳐 책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간중간 필자가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하여 쉬어가는 페이지로 추가하였다. 법원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법관의 고된 생활 내지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 형식의 챕터를 이 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에세이가 쉬어가는 페이지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고, 법관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유지하니 독자들이 선입견 없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다만 에세이에 담긴 내용들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법관으로 임관하기 전에 방송국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변리사로 로펌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느낀 바도 많았는데 글로 정리해 놓지 않았더니 지금은 희미한 몇 장면만 기억날 뿐이다. 그래서 살면서,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미 있게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글로 정리해 두자고 다짐한 바 있다. 사실 ‘20년간의 나의 경험과 느낌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17년간 법관으로서의 경험, 특히 최근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점들은 다를 것이다. 최소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및 소년심판의 절차를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법관의 업무 및 그들의 고뇌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이 아닌 정보는 가능하면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공유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법원의 절차나 법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도 없앨 수 있다. 이 책도 그러한 취지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가을 같은 취지에서 유명한 인문학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법원과 법관의 삶’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본다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원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출판을 제안해 준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컬러 출판을 기획해준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책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해준 사윤지 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두 은사님, 노태악 대법관님과 정상조 교수님, 박사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장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권영준 대법관님께도 감사드린다.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원고 감수를 해준 장지용 부장판사, 오대훈 판사, 허민 판사의 노고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의 부모님과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영혼의 친구 박정무 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자

김태형

저자:김태형
학력
서울대학교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수료
미국뉴욕대학교(NYU)로스쿨석사(LL.M.)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S.J.D)
경력
케이블TVM.netVJ
제37회변리사
김&장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36기
2007년판사임관
현)수원가정법원부장판사

목차

[Chapter01]상속재산분할편19

사람은죽어서무엇을남길까?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누구를상대로청구해야할까?26
상속인중에미성년자가있는경우31
재판장을위한커뮤니케이션컨설팅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어느법원에청구해야하는가?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받을수없는경우39
상속재산분할의대상42
채무도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가?49
상속에관한비용51
2~3년마다이사해야하는판사들의고된운명54

특별수익58
배우자의특별수익63
특별한부양내지기여에대한대가로이루어진생전증여65
유류분과기여분68
상속재산의분할방법70
매년바뀌는재판부72

다른소송과의관계74
가처분신청의필요성76
죽은자는말이없다78
구체적인사례풀어보기81
상속재산분할명세표95

[Chapter02]이혼소송편103

이혼사유105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110
부정행위로인한혼인파탄에따른위자료113
부정행위의상대방특정117
벙커부장?119

이혼소송은어느법원에제기해야하나?126
이혼소송에서적용되는법128
중혼적사실혼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확인필요성132
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부모도면접교섭이가능할까?134
비양육자가양육비를계속지급하지않을때136
자녀인도청구139
조부모의면접교섭권143
가정법원판사145

이혼소송전에해야할일147
이혼소송중에해야할일150
재산분할청구와특유재산152
재산분할의대상157
재산분할대상의처분162
재산분할비율의결정164
재산명시명령167
퇴직금과연금169
부동산가격의급등과폭락171
재산분할로이전받은재산에대해서도세금을내야하나?174
재산명시명령예시176

[Chapter03]소년심판편179

소년재판의특징181
소년재판은어떻게시작되나?183
소년재판의과정185
보호처분의종류187
소년분류심사원190
법원청사의중요성192

경한처분을받기위한임신?195
비행소년들의성매매197
요즘초등학생들199
노예놀이201
몰카비행203
조폭영화같은한장면205
재판중계방송의필요성209

소년재판의보람213
소년부판사의숙명216
수줍은고백의감동218
예상치못한실망감221
아이들이보내는편지223
법관이되기전의나225

사춘기학생을둔부모의고민231
소년재판을임하는자세234
선입견의무서움237
소년재판폐지론238
보호소년들을위한청소년문화제242

글을마치며246

출판사 서평


이책은내가17년간법관생활을통해나누고싶었던얘기들을정리한글들을모은것이다.특히최근5년동안가정법원에근무하면서접했던사건들을처리하면서느낀점을중점적으로서술하였다.법조인이아닌사람들과대화를나누다보면나의입장에서는너무나쉽고당연한절차나지식들이그들에게는무척어렵고생소하게느껴질수있다는점을알게된다.특히가정법원에서다루는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등과같은분야는법조인이더라도관련업무를자주처리해본경험이없다면생소하게느껴질수있다.그래서상속재산분할,이혼및소년심판에관해친절하게설명해주는책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

물론상속법주해등법조인을위한전문서적들은이미많이발간되어있다.그러나이책은관련분야의지식이전혀없는사람이라도쉽게읽고이해할수있는내용들로채워져있다.독자들이편하게볼수있도록학술적인논의,지나치게기교적이거나지엽적인논의는배제하고가급적독자들이궁금해하거나실무상문제될수있는핵심적인부분들만다루었다.책을저술함에있어가독성을높이기위해다른논문이나저서는거의인용하지않고오로지나의경험과법원실무의기본서인법원실무제요만참조하였다.또한이책은법학교과서가아닌실용서이기에판례도실무를이해하는선에서꼭필요한부분에만최소한으로인용하였다.

나는가정법원에서근무하기전에는일선법원에서민사,형사재판을주로담당하였다.그러다가정법원에와서소년심판을하게되었고,그다음이혼재판을담당하였으며,현재는상속재산분할심판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이책의각챕터는업무경험순서의역순인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순으로구성되어있다.당초에는중·고등학생들도쉽게접근할수있는아주쉬운글을쓰고자했다.그런데내용이내용인지라글을쓰다보니아무리쉽게풀어쓰려고해도한계가있었다.또한법적인내용을너무쉽고가볍게쓰다보면실용서의주된목적인정보전달면에서가치가떨어질수밖에없어보였다.그래서상속재산분할,이혼,소년심판절차의핵심적인내용이모두들어가게하되가능하면쉬운문장으로이해하기쉽게책을쓰려고노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을전공하지않은사람에게는이책의내용이어렵게느껴질수도있을것이다.책의몇챕터만읽다가그딱딱한내용에지쳐책을덮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중간중간필자가17년간법관생활을하면서느꼈던소회를에세이형식으로구성하여쉬어가는페이지로추가하였다.법원외부에서는알수없는법관의고된생활내지애로사항을가능하면솔직하게풀어낸에세이형식의챕터를이책에포함시키는것이과연적절한것일까고민하기도했다.그러나위와같은에세이가쉬어가는페이지로서의기능도할것이고,법관에대한오해나편견을없앨수있는기능도할수있을것같아그대로유지하니독자들이선입견없이읽어주었으면한다.다만에세이에담긴내용들은법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닌나의개인적인견해임을미리밝혀둔다.

나는법관으로임관하기전에방송국에서일해보기도하고,변리사로로펌에서근무한적도있다.당시에는정말많은것을경험했고느낀바도많았는데글로정리해놓지않았더니지금은희미한몇장면만기억날뿐이다.그래서살면서,그리고업무를처리하면서의미있게경험하고느낀것들을글로정리해두자고다짐한바있다.사실‘20년간의나의경험과느낌을독자들과공유한다한들과연그것이그들에게어떤도움을줄수있을까?’생각하기도했다.하지만17년간법관으로서의경험,특히최근가정법원에근무하면서알게되고느끼게된점들은다를것이다.최소한이책을읽는사람들은상속재산분할,이혼소송및소년심판의절차를어느정도쉽게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나아가외부에서는잘알수없는법관의업무및그들의고뇌를아주조금은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배타적인권리가부여된지식재산권이아닌정보는가능하면특정집단에머물지않고많은사람들에게공개·공유되어야불필요한사회적·경제적·정서적손실을줄일수있다.개인정보와관련이없는법원의절차나법관의직무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그내용을알고있어야불필요한편견이나오해도없앨수있다.이책도그러한취지에서출판하게된것이다.그리고작년가을같은취지에서유명한인문학유튜브채널인사피엔스스튜디오가‘법원과법관의삶’에대한영상을제작한바있다.대법원의요청으로위유튜브채널에출연하여인지심리학자김경일교수와‘법원과법관의삶’에대하여의견을나눈적이있었는데,독자들이이책을읽기전에그영상을먼저본다면이책의내용을좀더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을집필하면서많은사람들의도움을받았다.먼저원고의가치를알아보고출판을제안해준박영사임재무이사님,출판업계의어려움에도컬러출판을기획해준손준호과장님그리고처음부터끝까지꼼꼼하게책의교정과편집을담당해준사윤지님께감사드린다.그리고내인생의멘토이자롤모델인두은사님,노태악대법관님과정상조교수님,박사논문심사때심사위원장으로아낌없는지지와격려를보내주셨던권영준대법관님께도감사드린다.바쁜업무시간을쪼개원고감수를해준장지용부장판사,오대훈판사,허민판사의노고도잊지못할것이다.마지막으로세상에서가장따뜻하고든든한나의부모님과늘곁에서힘이되어준영혼의친구박정무군에게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