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프랑스민법전을 권, 편, 장으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에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과 해제를 완료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법무부에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민법전이 제정된 지 200여 년이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비로소 개정이 단행되었다. 우리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법학계에 이를 소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의 준비로 인하여,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하여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를 2025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소 우리 학회는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과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학회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이 먼저 출간될 수 있었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오래전부터 민법학자들과 법실무자들이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민법전 번역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2021년 3월부터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6팀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류와 흠결이 적은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미 출간된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에 실린 채권총론부분의 번역도 검토작업에 포함되었다. 번역의 의미에는 오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의 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임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본격적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프랑스민법전 전체를 다시 분담하여 11인의 위원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위원 각자가 분담부분의 재번역을 발표하면서, 조문의 의미이든, 단어의 의미이든 또 번역의 문제이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후속 재검토위원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수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 토론에 기초하여 프랑스법률용어 사전을 작성하기도 하면서, 재검토위원회가 거듭될수록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재검토위원회의 회의는 평균 6시간 총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재검토위원회와 별개로 5인의 최종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제정자들은 프랑스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전을 제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정과정에 비법률가로서 참여한 Napoleon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전을 제정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은 가독성이 있고 문법에 맞는 논리정연한 문체가 사용되었다. Stendhal이 자신의 문학지망생들에게 프랑스민법전을 반드시 읽기를 권유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프랑스민법전은 국민을 위하여 쉽게 쓰인 유일한 법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민법전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되었다. 200여 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총론이 개정될 때에도, 2016년 2월 10일자 Ordonnance를 통하여 정확성과 간결성을 갖는 문체와 현대적인 단어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1804년에 제정 당시에 존재하던 조문과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보법, 채권총론, 성년보호법, 부부재산제, 상속법과 가족법 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밖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제정시의 조문이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의 상린권에 해당하는 법정지역권에는 현재 프랑스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법률용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우리 학회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프랑스법률용어사전, 인터넷상의 법률자료, 법률가들의 제안, 프랑스공보의 회람 등을 검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정 후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 또 개정시기가 다른 부분들이 산재하는 현재의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번역”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직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있어서는 직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생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역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뜻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번역은 가능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의 원칙은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때에도 그대로 준수하였다. 우리 민법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용어라 하더라도 프랑스민법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직역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추정과 의제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된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에는 양자를 모두 presomption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은 presomption simple, 의제는 presomption irrefragable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자는 단순추정으로 번역하지만 후자는 절대적 추정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2. 프랑스어와 우리말은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다르고 또 종속절의 위치가 다르다. 그 외에 프랑스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번역하였다.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외국어의 부사나 부사구가 둘 이상일 경우 뒤의 말부터 번역하는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였다.
3. 프랑스어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 사물주어를 부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매끄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물주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프랑스민법의 조문과 우리 민법의 조문은 항에 번호를 붙이고 계산하는 데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항(項)의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어느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몇 번째 항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프랑스의 항계산방식(mode de computation des alineas)이다.
2. 항계산방식은 의회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의회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줄(ligne)로 시작되기만 하면 마침표로 끝나지 않더라도 항으로 계산한다. 즉, 새로운 줄이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고, 쌍점(:)이나 쌍반점(;)의 부호가 사용되거나 또는 아무런 부호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줄만 바뀌면 항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줄바꿈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줄바꿈방식’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야만 항으로 계산한다.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새로운 줄이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항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마침표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항계산방식이 다른 데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공보(Journal officiel)는 2000년 10월 20일자 회람(circulaire)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의회입법의 줄바꿈방식인 항계산방식으로 따르도록 하였다.
3. 항계산방식은 한국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민법의 방식대로 ‘마침표방식’에 따랐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조문의 번역이 원문과 달리 수정되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나게 되었다. ‘줄바꿈방식’을 따르면, 프랑스민법 제265조의 ‘deuxieme alinea (1°) de l’article 239’는 ‘제239조 제2항(제1호)’으로 또 제271조의 ‘sixieme alinea’은 ‘제6항’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265조의 경우는 ‘제239조 제1호’로 또 제271조의 경우는 ‘제271조 제2항의 넷째 줄’로 번역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은 유일하게 항의 번호로 로마자를 붙이기도 한다. 제37322조, 제515111조, 제18434조가 그러하다. 각 로마자에는 다시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는바, 로마자는 항 위의 번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경우 로마자 I, II는 제I., 제II로 번역하여 표시하였다. 또 각 로마자에는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다. 항의 번호는 I, II에 구애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인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I에 두 항이 존재하고 제II에 세 항이 존재한다면 I. ①, ②, II. ③, ④, ⑤로 표시된다. 이 경우 II. ③을 인용할 경우 ‘troisieme alinea’ 또는 ‘premiere alinea du II’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호를 표시할 경우에는 항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호를 인용하기도 한다(제373 22조 참조).
5. 프랑스민법전의 경우 항을 계산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항을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515111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515111조에서 제51111조의 제1항의 제1호를 인용하는 경우, ‘premiere alinea(1°) de l’article 51511’로 하지 않고 ‘1° de l’article 51511’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51511조 제1항 제1호’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어와 우리말에는 문법상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번역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Ce qui n’est pas correct n’est pas francais!)라고 하는 속담을 염두에 두면서 정확히 번역하려고 하였다.
1. 프랑스어의 대명사와 중성대명사(en, le, y)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키는지를 밝히면서 번역하였다. 특히 중성대명사의 경우는 그 앞에 명사, 부사 등이 둘 이상이 올 경우, 어느 단어를 받는지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관계대명사, 접속사 또는 접속사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특히 a moins que , soit que , que 등이 문두, 문중 또는 문미에 쓰이는 경우를 구별하여, 문미에 쓰일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 번역을 하였다. 예를 들면, a peine de %00;it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는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하여”(제261조)로, 문미에 올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제2012조 2항, 제1596조)라고 번역하였다. 또 a moins qu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에는 “하지 않는 한”으로, 문미에 오는 때에는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하였다.
3. 쉼표인 반점(,)은 의도적으로 쉬게 하여, 이해를 높이거나 또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쉼표가 어느 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프랑스어도 우리말에도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반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 접속사의 다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문장이 긴 경우뿐 아니라 짧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번역을 할 때에는 가급적 반점을 그대로 두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점을 빼거나 추가하였다.
4. 프랑스어의 경우 쌍점(:)과 쌍반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쌍반점이 없고 또 프랑스어와 우리말에서 쌍점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어의 쌍점은 마침표로 대신하였고, 쌍반점은 삭제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본다.
1. 하나의 법률용어는 사용되는 어느 곳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어가 그러하였다. 예를 들면, successeur는 제1301조에서는 승계인으로 제1309조와 제1320조에서는 상속인으로 번역하였다. 또 ayant cause가 상속법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승계인, heritier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승계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beneficiaire는 수익자, 수혜자, 권리자의 의미를 갖는 바, 문맥에 따라 증여의 수익자(제470조, beneficiaire de la donation), 수혜자의 자녀(제612조, enfants du beneficiaire),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제2430조, 제2451조, creancier beneficiaire de l’inscription)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 단어를 달리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관련문헌들을 참조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학회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프랑스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말의 경우 달리 번역하여야 하는 법률용어도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avis라는 법률용어는 우리의 법률용어로 의견 또는 통지의 의미이지만, 다시 그 행위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인의) 의견(제3482조), (의학적) 소견(제433조), 자문기관(예를 들면, 국사원)의 의견(제272조)과 (사인에 대한) 통지(제499조), (공중에 대한) 공고(제1397조) 등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국적에 관한 공법규정과 증거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 저당권과 부동산우선특권의 경우에는 실체법이 아닌 등기절차나 실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규정들은 우리 법의 관련분야에서 갖는 의미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의 여러 부분이 수시로 개정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번역하는 동안에도 여러 부분들이 수시로 개정되었다. 특히 상속, 부부재산제 등은 자주 개정이 있었다. 심지어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된 지 불과 1년 후에 다시 조문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프랑스민법전을 대상으로 번역하였다.
5.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표제를 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에서 개괄적인 제목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형식(forme), 성질(nature), 절차(formalite, procedure), 요건(condition), 효과(effet) 등의 제목이다. 따라서 각 조문의 내용에 따르는 색인을 작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하다. 그러기에 프랑스민법전의 색인은 2단으로 1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프랑스어 색인은 한편으로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을 참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조문의 내용을 읽어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서 작성하였다.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들이 프랑스민법을 연구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 또 우리 민법의 개정 시에 참고할 좋은 비교법자료를 학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민법전과의 번역과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한 해제집의 출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학회는 먼저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면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을 출간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우리 자신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하여 해제집들을 출간하는 것을 염원해본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작업과 검토작업에는 7년 동안 전 회원이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처음 5년 동안 해마다 2그룹으로 나뉘어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1년 6개월 동안 또 검토작업과 재검토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은 프랑스민법에 대하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학회 회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으로 태어난 것이다. 특히 김은아 학술간사와 김태희 연구간사는 누락된 조문이 없는지, 개정된 조문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또 항(項)이 줄바꿈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형식적인 통일을 꾀하고 색인에 추가사항을 넣고 편집하는 등 성가시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이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발간은 모든 회원들의 공과 영광이 되는 것으로 회원들이 함께 자축하는 바이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회의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셨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교정을 보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프로젝트를 제안한 법무부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법무부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은 결코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첫해에 이어 해마다 우리 학회와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하여준 법무부 조민우 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검사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위한 검토작업의 필요성을 이해하여서, 그 실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범창산업 김창식 회장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10. 19.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발간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민법전이 제정된 지 200여 년이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비로소 개정이 단행되었다. 우리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법학계에 이를 소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의 준비로 인하여,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하여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를 2025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소 우리 학회는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과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학회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이 먼저 출간될 수 있었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오래전부터 민법학자들과 법실무자들이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민법전 번역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2021년 3월부터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6팀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류와 흠결이 적은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미 출간된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에 실린 채권총론부분의 번역도 검토작업에 포함되었다. 번역의 의미에는 오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의 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임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본격적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프랑스민법전 전체를 다시 분담하여 11인의 위원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위원 각자가 분담부분의 재번역을 발표하면서, 조문의 의미이든, 단어의 의미이든 또 번역의 문제이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후속 재검토위원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수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 토론에 기초하여 프랑스법률용어 사전을 작성하기도 하면서, 재검토위원회가 거듭될수록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재검토위원회의 회의는 평균 6시간 총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재검토위원회와 별개로 5인의 최종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제정자들은 프랑스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전을 제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정과정에 비법률가로서 참여한 Napoleon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전을 제정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은 가독성이 있고 문법에 맞는 논리정연한 문체가 사용되었다. Stendhal이 자신의 문학지망생들에게 프랑스민법전을 반드시 읽기를 권유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프랑스민법전은 국민을 위하여 쉽게 쓰인 유일한 법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민법전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되었다. 200여 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총론이 개정될 때에도, 2016년 2월 10일자 Ordonnance를 통하여 정확성과 간결성을 갖는 문체와 현대적인 단어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1804년에 제정 당시에 존재하던 조문과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보법, 채권총론, 성년보호법, 부부재산제, 상속법과 가족법 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밖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제정시의 조문이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의 상린권에 해당하는 법정지역권에는 현재 프랑스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법률용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우리 학회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프랑스법률용어사전, 인터넷상의 법률자료, 법률가들의 제안, 프랑스공보의 회람 등을 검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정 후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 또 개정시기가 다른 부분들이 산재하는 현재의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번역”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직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있어서는 직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생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역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뜻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번역은 가능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의 원칙은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때에도 그대로 준수하였다. 우리 민법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용어라 하더라도 프랑스민법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직역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추정과 의제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된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에는 양자를 모두 presomption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은 presomption simple, 의제는 presomption irrefragable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자는 단순추정으로 번역하지만 후자는 절대적 추정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2. 프랑스어와 우리말은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다르고 또 종속절의 위치가 다르다. 그 외에 프랑스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번역하였다.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외국어의 부사나 부사구가 둘 이상일 경우 뒤의 말부터 번역하는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였다.
3. 프랑스어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 사물주어를 부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매끄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물주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프랑스민법의 조문과 우리 민법의 조문은 항에 번호를 붙이고 계산하는 데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항(項)의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어느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몇 번째 항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프랑스의 항계산방식(mode de computation des alineas)이다.
2. 항계산방식은 의회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의회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줄(ligne)로 시작되기만 하면 마침표로 끝나지 않더라도 항으로 계산한다. 즉, 새로운 줄이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고, 쌍점(:)이나 쌍반점(;)의 부호가 사용되거나 또는 아무런 부호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줄만 바뀌면 항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줄바꿈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줄바꿈방식’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야만 항으로 계산한다.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새로운 줄이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항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마침표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항계산방식이 다른 데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공보(Journal officiel)는 2000년 10월 20일자 회람(circulaire)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의회입법의 줄바꿈방식인 항계산방식으로 따르도록 하였다.
3. 항계산방식은 한국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민법의 방식대로 ‘마침표방식’에 따랐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조문의 번역이 원문과 달리 수정되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나게 되었다. ‘줄바꿈방식’을 따르면, 프랑스민법 제265조의 ‘deuxieme alinea (1°) de l’article 239’는 ‘제239조 제2항(제1호)’으로 또 제271조의 ‘sixieme alinea’은 ‘제6항’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265조의 경우는 ‘제239조 제1호’로 또 제271조의 경우는 ‘제271조 제2항의 넷째 줄’로 번역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은 유일하게 항의 번호로 로마자를 붙이기도 한다. 제37322조, 제515111조, 제18434조가 그러하다. 각 로마자에는 다시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는바, 로마자는 항 위의 번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경우 로마자 I, II는 제I., 제II로 번역하여 표시하였다. 또 각 로마자에는 여러 항이 있을 수 있다. 항의 번호는 I, II에 구애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인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I에 두 항이 존재하고 제II에 세 항이 존재한다면 I. ①, ②, II. ③, ④, ⑤로 표시된다. 이 경우 II. ③을 인용할 경우 ‘troisieme alinea’ 또는 ‘premiere alinea du II’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호를 표시할 경우에는 항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호를 인용하기도 한다(제373 22조 참조).
5. 프랑스민법전의 경우 항을 계산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항을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515111조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515111조에서 제51111조의 제1항의 제1호를 인용하는 경우, ‘premiere alinea(1°) de l’article 51511’로 하지 않고 ‘1° de l’article 51511’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마침표방식’에 따라서 ‘제51511조 제1항 제1호’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어와 우리말에는 문법상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번역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Ce qui n’est pas correct n’est pas francais!)라고 하는 속담을 염두에 두면서 정확히 번역하려고 하였다.
1. 프랑스어의 대명사와 중성대명사(en, le, y)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키는지를 밝히면서 번역하였다. 특히 중성대명사의 경우는 그 앞에 명사, 부사 등이 둘 이상이 올 경우, 어느 단어를 받는지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관계대명사, 접속사 또는 접속사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특히 a moins que , soit que , que 등이 문두, 문중 또는 문미에 쓰이는 경우를 구별하여, 문미에 쓰일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 번역을 하였다. 예를 들면, a peine de %00;it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는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하여”(제261조)로, 문미에 올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제2012조 2항, 제1596조)라고 번역하였다. 또 a moins que가 문두 또는 문중에 올 때에는 “하지 않는 한”으로, 문미에 오는 때에는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하였다.
3. 쉼표인 반점(,)은 의도적으로 쉬게 하여, 이해를 높이거나 또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쉼표가 어느 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프랑스어도 우리말에도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반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 접속사의 다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문장이 긴 경우뿐 아니라 짧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번역을 할 때에는 가급적 반점을 그대로 두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점을 빼거나 추가하였다.
4. 프랑스어의 경우 쌍점(:)과 쌍반점(;)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쌍반점이 없고 또 프랑스어와 우리말에서 쌍점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어의 쌍점은 마침표로 대신하였고, 쌍반점은 삭제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본다.
1. 하나의 법률용어는 사용되는 어느 곳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어가 그러하였다. 예를 들면, successeur는 제1301조에서는 승계인으로 제1309조와 제1320조에서는 상속인으로 번역하였다. 또 ayant cause가 상속법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승계인, heritier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승계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beneficiaire는 수익자, 수혜자, 권리자의 의미를 갖는 바, 문맥에 따라 증여의 수익자(제470조, beneficiaire de la donation), 수혜자의 자녀(제612조, enfants du beneficiaire),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제2430조, 제2451조, creancier beneficiaire de l’inscription)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 단어를 달리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관련문헌들을 참조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학회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프랑스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말의 경우 달리 번역하여야 하는 법률용어도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avis라는 법률용어는 우리의 법률용어로 의견 또는 통지의 의미이지만, 다시 그 행위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인의) 의견(제3482조), (의학적) 소견(제433조), 자문기관(예를 들면, 국사원)의 의견(제272조)과 (사인에 대한) 통지(제499조), (공중에 대한) 공고(제1397조) 등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국적에 관한 공법규정과 증거에 관한 절차규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 저당권과 부동산우선특권의 경우에는 실체법이 아닌 등기절차나 실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규정들은 우리 법의 관련분야에서 갖는 의미로 번역하려고 하였다.
4. 프랑스민법전의 여러 부분이 수시로 개정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번역하는 동안에도 여러 부분들이 수시로 개정되었다. 특히 상속, 부부재산제 등은 자주 개정이 있었다. 심지어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된 지 불과 1년 후에 다시 조문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프랑스민법전을 대상으로 번역하였다.
5.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표제를 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에서 개괄적인 제목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형식(forme), 성질(nature), 절차(formalite, procedure), 요건(condition), 효과(effet) 등의 제목이다. 따라서 각 조문의 내용에 따르는 색인을 작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하다. 그러기에 프랑스민법전의 색인은 2단으로 1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프랑스어 색인은 한편으로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을 참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조문의 내용을 읽어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서 작성하였다.
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의 존재 목적은 회원들이 프랑스민법을 연구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 또 우리 민법의 개정 시에 참고할 좋은 비교법자료를 학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민법전과의 번역과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한 해제집의 출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학회는 먼저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면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을 출간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우리 자신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프랑스민법전의 각 부분에 대하여 해제집들을 출간하는 것을 염원해본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작업과 검토작업에는 7년 동안 전 회원이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처음 5년 동안 해마다 2그룹으로 나뉘어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1년 6개월 동안 또 검토작업과 재검토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은 프랑스민법에 대하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학회 회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으로 태어난 것이다. 특히 김은아 학술간사와 김태희 연구간사는 누락된 조문이 없는지, 개정된 조문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권, 편, 장, 절, 부속절, 관의 제목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또 항(項)이 줄바꿈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형식적인 통일을 꾀하고 색인에 추가사항을 넣고 편집하는 등 성가시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이제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발간은 모든 회원들의 공과 영광이 되는 것으로 회원들이 함께 자축하는 바이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회의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셨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교정을 보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프로젝트를 제안한 법무부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법무부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은 결코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첫해에 이어 해마다 우리 학회와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하여준 법무부 조민우 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검사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위한 검토작업의 필요성을 이해하여서, 그 실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범창산업 김창식 회장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10. 19.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발간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프랑스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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