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61.71
저자

변종필,나기업

저자:변종필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사법시험등국가고시출제위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역임

저자:나기업
동국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6회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목차

제1편형사소송법총론
제1장형사소송법의기초
제1절형사소송법의의의3
제1관형사절차와형사소송법3
제1형사절차의개념3
제2형사소송법의개념4
제2관형사소송법과형법헌법의관계5
제1형법과형사소송법의관계5
Ⅰ.목적-수단설과상호의존설5
Ⅱ.절차의실체형성적효력5
Ⅲ.절차를통한형사정책적효과달성6
Ⅳ.결어7
제2헌법과형사소송법의관계7
제3관형사소송법의법원과적용범위8
제1형사소송법의법원8
Ⅰ.헌법8
Ⅱ.법률9
Ⅲ.대법원규칙9
제2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10
Ⅰ.장소적적용범위10
Ⅱ.시간적적용범위10
Ⅲ.인적적용범위11
제2절형사소송의목적과기본원칙11
제1관형사소송의목적11
제1기존의논의11
제2논의에대한평가와재구성13
Ⅰ.신속한재판원칙의비독자성13
Ⅱ.‘실체적진실’개념의문제점13
Ⅲ.형사소송의목적14
제2관진실규명원칙16
제1진실규명원칙의의의16
제2진실규명원칙의내용16
제3관적법절차원칙17
제1적법절차원칙의의의17
제2공정한재판원칙18
제3비례성원칙18
제4법적청문원칙19
Ⅰ.의의19
Ⅱ.내용19
1.진술권보장19
2.각종고지의무21
Ⅲ.한계22
Ⅳ.위반의효과23
1.절차의위법23
2.책문권23
제5신속한재판원칙24
Ⅰ.의의24
Ⅱ.내용25
1.공판단계25
2.수사단계25
Ⅲ.위반의효과25
제4관법치국가적형사소송의지향가치26
제1절차의사법정형성과형사사법의기능적효율성26
제2사법형식성의강화28
제2장형사소송의주체
제1절총설30
제1관소송주체의의의30
제1소송주체의개념30
제2피고인의소송주체성30
제2관소송주체의역할분배32
제1직권주의와당사자주의32
제2형사소송법의태도34
제2절법원35
제1관법원법관의의의35
제1법원과재판권35
Ⅰ.법원35
Ⅱ.재판권36
제2국법상의미의법원법관36
Ⅰ.국법상의미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36
1.지방법원36
2.고등법원37
3.대법원37
Ⅱ.국법상의미의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37
제3소송법상의미의법원법관38
Ⅰ.소송법상의미의법원(단독판사합의부)38
1.유형38
2.절차별구성39
3.사건의배당40
Ⅱ.소송법상의미의법관(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40
Ⅲ.법원사무관등41
제2관법원법관의재판41
제1재판의의의41
Ⅰ.개념41
Ⅱ.분류42
1.판결결정명령42
2.종국재판과종국전재판42
Ⅲ.성립과확정42
1.성립42
2.확정43
제2종국재판과종국전재판43
Ⅰ.종국재판43
Ⅱ.종국전재판44
제3판결결정명령45
Ⅰ.판결45
1.의의45
2.항소상고45
Ⅱ.결정45
1.의의45
2.항고46
Ⅲ.명령49
1.의의49
2.준항고49
제4재판의구성과방식50
Ⅰ.구성50
Ⅱ.방식50
1.유형50
2.등초본의작성과교부청구등51
제3관제척기피회피51
제1제척기피회피제도의의의51
제2제척52
Ⅰ.사유52
1.사건또는사건관계인과일정한관계가있는경우52
2.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심리에관여한경우52
Ⅱ.효과53
Ⅲ.법원사무관등의제척54
제3기피와회피54
Ⅰ.사유54
1.제척사유에해당하는때54
2.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을때55
Ⅱ.절차55
1.기피55
2.회피58
Ⅲ.효과58
Ⅳ.법원사무관등의기피회피58
제4관법원의관할59
제1관할의의의59
Ⅰ.관할의개념59
Ⅱ.관할의분류59
1.사건관할과직무관할59
2.법정관할과재정관할59
제2고유관할60
Ⅰ.사물관할60
1.의의60
2.분배기준60
3.재정합의결정60
Ⅱ.심급관할61
Ⅲ.토지관할62
1.의의62
2.재판적62
3.적용범위63
Ⅳ.특별검사수사처검사사건의전속관할63
1.특별검사가기소하는사건63
2.수사처검사가기소하는사건64
제3관련사건관할64
제3절검사와사법경찰관리65
제1관검사65
제1검사의의의65
Ⅰ.개념65
Ⅱ.형사절차에서검사의지위65
1.수사기관65
2.공소권자65
3.소송주체66
4.재판집행주체66
제2검사의종류와직무66
Ⅰ.검찰청검사66
1.검찰청66
2.임명및직급체계67
3.직무67
Ⅱ.특별검사특별검사보69
1.개념69
2.임명69
3.직무69
Ⅲ.수사처검사70
1.개념70
2.임명70
3.직무70
제2관사법경찰관리71
제1사법경찰관리의의의71
제2사법경찰관리의종류71
Ⅰ.일반사법경찰관리71
1.개념71
2.검사와의관계72
Ⅱ.특별사법경찰관리72
제4절피의자피고인과변호인73
제1관피의자와피고인73
제1피의자피고인의의의73
1.피고인73
2.피의자73
제2소송주체능력74
제3방어권74
Ⅰ.의의74
Ⅱ.진술거부권75
1.의의75
2.수사단계에서의진술거부권75
3.소송단계에서의진술거부권75
Ⅲ.진술권76
Ⅳ.참여권76
Ⅴ.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77
제2관변호인77
제1변호인의의의77
제2변호인의종류78
Ⅰ.사선변호인78
1.선임78
2.대표변호인의지정78
Ⅱ.국선변호인79
1.선정79
2.선정취소및재선정80
제3변호인의권한과의무80
Ⅰ.변호인의권한80
1.고유권80
2.대리권81
Ⅱ.변호인의의무와책임81
제3장소송행위와소송조건
제1절소송행위83
제1관소송행위의의의와종류83
제1소송행위의의의83
제2소송행위의종류83
Ⅰ.분류기준83
Ⅱ.법원법관의소송행위84
Ⅲ.그외절차참여자들의소송행위84
1.신청84
2.철회85
제2관소송행위의형식과절차85
제1소송행위의방식과기간85
Ⅰ.소송행위의방식85
Ⅱ.소송행위의대리86
Ⅲ.소송행위의기간86
1.의의86
2.기간의계산87
3.기간의연장87
Ⅳ.소송절차의정지88
제2소송서류와송달88
Ⅰ.소송서류88
Ⅱ.송달89
1.의의89
2.교부송달유치송달90
3.우편송달92
4.공시송달92
제3관소송행위의불성립과무효93
제1소송행위의무효93
제2소송행위의불성립(부존재)93
Ⅰ.의의93
Ⅱ.소송행위적격의결여94
Ⅲ.구술주의서면주의위반94
제2절소송조건95
제1관소송조건의의의95
제1소송조건의개념과분류95
Ⅰ.소송조건의개념95
Ⅱ.소송조건의분류96
제2소송조건의흠결과형식재판97
Ⅰ.실체적소송조건과면소97
Ⅱ.형식적소송조건과관할위반공소기각97
Ⅲ.소송조건흠결과무죄98
제2관면소사유98
제1확정판결의기판력98
Ⅰ.의의98
Ⅱ.확정판결의범위100
1.실체재판100
2.면소판결100
3.범칙금통고처분100
Ⅲ.기판력의효력범위(사건의동일성)101
1.문제점101
2.판단기준101
3.포괄일죄와관련된문제108
제2공소시효의완성112
Ⅰ.의의112
Ⅱ.공소시효의기간112
1.법정형기준112
2.가중적구성요건113
3.공소시효기간의변동115
4.선거조세사건특례116
Ⅲ.공소시효의기산점117
1.범죄행위종료일117
2.미성년자대상범죄에대한특례117
Ⅳ.공소시효의완성118
Ⅴ.공소시효의정지118
1.개념118
2.사유118
Ⅵ.공소시효의배제120
Ⅶ.재판시효120
제3사면과형의폐지121
Ⅰ.사면121
Ⅱ.형의폐지121
제3관관할위반공소기각사유122
제1재판권관할권의흠결122
Ⅰ.관할권122
Ⅱ.재판권122
제2기소절차상위법123
Ⅰ.의의123
Ⅱ.소송주체능력이없는경우123
Ⅲ.친고죄사건에서고소가없는경우123
1.친고죄의의의123
2.유효한고소의요건125
3.고소의취소128
4.고소불가분원칙129
5.공소제기후고소의추완130
Ⅳ.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행정기관의고발이없는경우130
Ⅴ.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처벌불원의사표시가있는경우131
1.반의사불벌죄의의의131
2.처벌불원의사표시131
3.주관적불가분원칙의유추적용가부132
4.부수법제2조제2항위반의죄132
5.교통사고135
6.공소제기후처벌불원의사표시의번복137
Ⅵ.면책특권이적용되는경우137
Ⅶ.보호처분이있는경우137
Ⅷ.그외의하자137
1.공소권남용137
2.공소장일본주의위반138
3.공소사실의불특정범죄불구성138
4.중복된공소제기138
5.범의유발형함정수사139
제3기소후소추조건소멸139
Ⅰ.공소제기후처벌불원의사표시139
1.친고죄139
2.반의사불벌죄140
Ⅱ.소송주체능력의소멸140
Ⅲ.공소취소와재기소금지140

제2편수사와공소
제1장수사
제1절수사의의의와일반원칙145
제1관수사의의의145
제1수사의개념145
제2수사구조론145
제2관수사의일반원칙147
제1강제처분법정원칙147
Ⅰ.의의147
Ⅱ.내용148
제2수사비례원칙149
Ⅰ.의의149
Ⅱ.내용149
1.적합성149
2.필요성151
3.상당성151
제3영장주의와그예외154
Ⅰ.의의154
Ⅱ.내용154
1.영장주의154
2.예외155
Ⅲ.확장155
제3관위법수사의규제156
제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56
Ⅰ.의의156
Ⅱ.내용157
1.절차조항을위반하여수집한증거157
2.2차적증

출판사 서평

머리말

형사소송법은일반기본법의하나일뿐아니라대체로변호사시험등여러국가고시에서시험과목으로채택되어있다.또한,형사소송법은단순히실체형법을실현하기위한절차를규율하는차원을넘어,진실규명을위한독자적규범원리와규칙을바탕으로광범위한실체형성적.사법형성적효력을발휘하는법이다.그렇기에가르치는자에게든배우는자에게든,또한사건처리자에게든그밖의절차참여자에게든,단지무미건조하거나지루한절차의나열만을경험하게하지는않는다.물론그런경험을전혀안기지않는다고하면거짓말이겠으나,다른한편그어떤법분야보다도(헌)법적가치와정신에대한탐색을자극하는신선함과풍미를제공한다.더욱이,관심어린눈으로보면역설적으로형사소송법에내재한규범원리가사건의결말을좌우하는현상도빈번하게목도할수있다.간단해보이면서도복잡미묘하고,지루한듯하면서도매우역동적인과목이바로형사소송법이다.
그런데이런형사소송법을어떻게공부할것인가를물으면대답은쉽지않다.다른법과목에서와마찬가지로형사소송법의공부에도특별한왕도가있는건아니기때문이다.기본텍스트를정해정독하면서내용을체계적으로숙지하는것은누구나해야할기초에해당할터이고,실무의산물인판례를중요도별로가급적많이익히는것도반드시해야할일에속한다.종래같으면이에서더나아가다른참고교재(교과서나논문등)의보충적활용도추가되었을것이다.하지만법조인양성교육제도및그에따른법조인선발시험제도가바뀌는등교육및시험환경이변함에따라이런식의공부방법에상당한변화가초래된지오래이다.판례위주의교육및시험공부방식은이제전혀낯설지않게되었다.안타깝게도,학문적연구나학술적논의는퇴조하고대학이나법전원의교육현장에서도판례의태도나경향만을중시하는풍조가만연해있는듯하다.
업무수행상형사법이필요한직역이라면그명칭에상관없이장래에성공적인직업수행을위해형사소송법의이론적기초를튼튼히해두는일이필요하고중요하다.특히법조인이되고자하는사람에게는더욱그렇다.그러나각종국가시험의출제경향을보면(시험의종류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있긴하나)기초이론이나법원칙보다는판례관련내용이대다수혹은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이는판례가중요하다는인식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지만,반드시그이유만작용한건아니다.객관식문제영역에서출제된문항에대한이의제기를줄이거나없애고자하는방향성도근원적으로큰몫을했기때문이다.그러다보니설도많고시각차이도적지않은법도그마틱이나이론의영역은점차출제대상에서멀어지게되고어떤법영역에서든판례가법학교육과실무의중심에자리잡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연출되었다.
판례는반드시학습하여알아야하는법의중요한소재이자변경전까지는현실적기속력을가진다는점에서실천적의의가있다.하지만,그것에편향된법학은온전한법학이라할수없다.가령도무지납득할수없는희귀한법논리를들먹이며내린판결이나정치적이해관계에쏠려중요한법률규정을아전인수격으로해석.적용하여내린판결이라면그것이최고법원의판단이라하여선례로존중되어야할이유를찾기는어려울것이다.법실무에서도이론이중요하기는마찬가지다.실무가판례를창조할수있는토대와동력은법률과그에관한이론적.체계적배움과성찰에서나온다.만일판례로판례를양산하기만하는사법체계라면,그러한폐쇄적체계에서는결코창의적이고생산적인판결을기대할수없을것이다.
그렇기에,형사소송법공부에서도판례를충실히익히되,그것에매몰되지않고더나은판단을할수있기위해서는그근원이되는법률과법체계에관한전체적조망을가능하게해주는도그마틱과이론을튼실히배워알아야한다.단순히변호사시험(또는특정국가시험)의합격에만족하지않고이를넘어장래에영향력있는훌륭한법률가가되기를꿈꾸는사람이라면더더욱기초를튼튼히쌓아야할것이다.당장에시험합격만을목표로공부하는것은(향후아쉬움을수반할)단견일공산이크다.지금의실무가들도이전에는모두법도그마틱과이론을충실히공부하였고그러한노력의결과로현재의판사,검사,변호사가되었다.그런데도세월에익숙해진나머지판례만을강조하고이론이불필요하다거나그중요성을부정한다면,이는망각의늪에빠져자신의과거를부정하는것과다를바없다.
이론과실무는각영역에부여된사회적역할에주목하면서서로건강하게소통하며조화를꾀하는게중요하다.공부는특정분야에관한더나은앎을위해해야하고단지시험만을위한공부가되어서는곤란하다.그렇다고해서공부가실천적으로이를통해추구하는개인들의현실적목표에눈을감아서도안될것이다.이책은이두가지측면이최대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어저술되었다.즉,이론과실천(또는실무)의조화를염두에두었다.이책의특징적인점은다음과같다.
첫째,이책은조문과조문간,원칙과원칙간,또는조문과원칙간의관계및상호작용에대한상세한설명을제공한다.단순히법규정의내용을제시하고그의의와요건,절차만을무미건조하게서술하는방식은지양하였다.가령공판기일전의증거조사(제273조)를다룰때에는,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공판기일의증거조사,불출석으로인한기일연기,서증조사방법,증인신문절차,증거보전제도등에관해언급하고각각의부분에해당하는문단번호를표시하였다.또한전문법칙의예외규정인제311조내지제316조에관해설명할때에는,항상증거동의(제318조)와의관계를언급하는것은물론,애초에제318조를그보다앞서다룸으로써독자들이증거동의에관해충분히숙지한후비로소제311조이하규정들에관해접하도록하였다.
둘째,이책의편제는전통적방식(조문순서에따른서술혹은주제별접근)이아니라형사절차의논리적체계와시간적흐름에따라짜여있다.다른교과서를접했던학생이나법률가라면이책의차례구성이통상의편장체계와는다른부분이많다는사실을쉽게알수있을것이다.이는파편화된지식들을유기적으로엮어전달함으로써독자들이형사소송의이론적기초와실무현실을좀더효율적으로습득하게하기위함이다.서두에서그모두를일일이밝히는건적절치않다고보이기에,아래에서는저자들이특별히강조하고싶은부분만을몇가지언급한다.
<ⅰ>여느법분야와마찬가지로형사소송법또한크게총론과각론으로나뉜다.형사절차전반에걸쳐공통으로적용되는내용은총론에,그리고개별절차단락(수사.공소.공판)에특유한내용은각론에해당한다.기존의교과서들은실질적으로전자에해당하는내용을책의뒷부분에가서야비로소언급하는경우가많았으나,이책에서는그것들을한데모아제1편(형사소송법총론)에서다룬다.가령소송조건의흠결은종국판결인면소나공소기각등을선고할사유가되지만,그이전에경찰수사에서불송치결정,검찰수사에서불기소처분,약식절차에서공판회부결정의사유가되며,실제로면소.공소기각사유가있는사건의대부분은불송치결정또는불기소처분을통해수사절차에서종결된다.이에관한깊이있는지식은법원뿐아니라수사기관에게도필수적요목이고,법학도로서도이에관해잘알지못하는상태에서수사절차의학습에돌입하는건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할수있다.이에,이책에서는소송조건의흠결(형식재판사유)에관해제1편에서집약적으로설명하였다.
<ⅱ>같은이유에서법원의재판에관한일반론을제1편에서제시하였다.형사절차에서재판은크게종국재판과종국전재판으로나뉘는바,그중대다수는후자가차지한다.공판절차의최종결론인종국재판에관해서는뒤에서다루더라도,최소한재판의의의.종류및종국전재판과그에대한(준)항고에관해서는총론에서전체개요를다루는것이논리적이고효율적이다.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과진술의임의성에관한개론적설명을수사절차총론부에제시하였다.이증거법칙들은위법수사통제방안으로서중요한의미를갖기때문이다.구체적으로어떤경우에증거능력이부인되는지(또는형량을통해증거능력이인정되는지)는개별수사방법을다루는기회에제시하였다.제2편제1장(수사)은그전체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다루고있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마찬가지로,수사상준항고에관한일반론을수사편총론에서설명하고,어떤경우에준항고를제기할수있는지를개별수사방법을다루는기회에언급하였다.수사기관으로서는절차규정을위반할경우에준항고인용으로수사처분이취소될수있음을상시유념하기마련이고,또그래야만하기때문이다.
<ⅳ>수사기관의강제처분을다루는기회에법원의강제처분을부차적으로설명하는예가많으나,이책에서는법원의강제처분에관해독립된장을할애하여상세히소개하였다.법원의강제처분과수사기관의강제처분은그성격이나양상이판이하기때문이다.특히증거확보절차인수사기관의검증과공판정의증거조사방법인수소법원의검증을동시에다루거나,피의자구속을다루는기회에수소법원의구인.구금을함께언급하는것은오해와혼란을초래할수있어적절하지않다.형사소송법이비록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관해법원의강제처분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방식을취하고있긴하나,이론적으로보든실제적으로보든양자는별개의편장에서따로규율되어야할성질의것이다.
<ⅴ>약식절차와즉결심판절차의설명에상당한비중을두고이를제1심공판절차를설명하기전에그앞부분에서다루었다.두절차형식은‘특별절차’라는표제하에대체로교과서의말미에서간략히다뤄지지만,현실에서이들은공판을대체하거나공판에선행하는절차로서형사사법체계상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다.자질구레한범죄들은대부분공판절차없이즉결심판이나약식명령으로종결되는바,이들절차로처리되는사건은공판절차로심리되는사건보다2배이상많다.따라서이에대한상세한서술은불가피하며,이를제1심공판절차설명전에다루는것이흐름상자연스럽다.
<ⅵ>개별심급의절차를기술할때에는‘공판기일의절차→공판진행상특수문제→종국재판’의목차순서를일관되게유지하였다.‘공판기일의절차’부분에서는공판에서최소한의기본요소가되는절차를,‘공판진행상특수문제’부분에서는다양한변수와문제상황을다루었다.공판절차에관한지식의축적은전자를씨줄로,후자를날줄로하여매듭을엮어가는과정이라할수있다.통상의공판절차는물론,국민참여재판의공판절차,항소심공판절차,재심공판절차역시같은골격에따라설명하였다.
<ⅶ>상소이유및직권파기사유는구조적특성상이를사례형국가시험에큰배점으로출제하기에는다소까다로울수있으나,현실에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대법원판례의법리는대부분상소이유를인용또는배척하거나원판결을직권으로파기하면서축적된것들이기때문이다.제1심판결이후검사와변호인은상소이유를설득력있게개진해파기판결을끌어내려고총력을기울이고,상소법원은상소이유의면밀한판단및검사.변호인이주장하지않은직권파기사유의탐지를위해촉각을곤두세운다.실체형법적용의오류와절차법규위반은궁극적으로그것이파기판결의사유가되는지의문제로귀결된다.이에이책에서는상소이유와직권파기사유에관해큰비중을할애하고관련판례도풍부하게소개하였다.
셋째,통상의교과서에서잘거론되지않는주제들가운데이론적.실무적으로논란이되고있거나될만한것을추려작은글씨로서술하였다.반면,학설사적의미만있거나실천적으로크게소용되지않는학설은거의언급하지않았다.교과서에서다뤄지기는하나논의의실익이적고국가시험에도출제되지않는쟁점(가령면소판결의본질론,공소시효의본질론,기판력과일사부재리효력의관계등)은아예소개자체를생략한것도적지않다.이런측면에서이책은담고있는내용에비해상대적으로그분량이간소하다고볼수있다.
넷째,이책은현재까지출간된그어느교과서나실무서적보다하급심판례를많이소개하고있다.이렇게한데는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가작용했다.
<ⅰ>법조문이나대법원판례는정제된사실관계를전제로추상적.일반적지침만을제시하기에,다양한개별사안에서이를적용했을때의결론을예상하기가쉽지않은바,그런때에는지방법원또는고등법원의판결례가의미있는참조가될수있기때문이다.가령위법하게수집한증거임에도형량을통해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경우는언제인지,압수.수색.검증에수반되는‘필요한처분’이란무엇을뜻하며그실제모습은어떠한지,현실에서긴급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