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물권법제8판(전면개정)을펴내고2015년에는최소한의수정을해서그보정판을펴냈다.이개정판에서는그후에나온판례를충실하게소개하고법령개정을반영하였으며교과서의내용을좀더명확하게서술하는데중점을두었다.
지난10년동안물권법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고새로운판례도많이나왔다.공유물의보존행위에관한판례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변경되었다.배타적사용.수익권의포기,관습상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취득시효,부동산명의신탁과불법원인급여,그리고공동근저당권에관하여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었다.자기소유부동산에관한취득시효,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공동저당,누적적근저당권,동산담보권등에관해서도중요한판례가나왔다.
필자는2016년9월부터6년동안대법관으로서위와같은판결중상당수에참여하였다.이러한경험도이개정판에반영되어있다.
이개정판은표현을간결하게하고자했는데도새로운판례를반영하느라종전판에비하여30면가량늘어났다.이책이물권법을이해하고학습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
2024년2월
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