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 자금세탁방지법제

특정금융정보법 : 자금세탁방지법제

$41.50
저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부동산개발금융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금융법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편서론

제1장특정금융정보법의목적등
제1절특정금융정보법의목적과자금세탁방지법제도입3
Ⅰ.특정금융정보법의목적3
Ⅱ.자금세탁방지법제도입4
1.자금세탁의개념4
2.자금세탁의절차4
3.자금세탁방지법제도입5
4.자금세탁방지규제체계5
Ⅲ.자금세탁범죄화제도6
1.의의6
2.도입목적7
3.외국사례와자금세탁범죄화범위7
제2절특정금융정보법의성격8
제3절특정금융정보법상개념의정리9
Ⅰ.금융회사등9
1.일정금융회사9
2.카지노사업자9
3.가상자산사업자9
4.기타금융회사10
5.금융회사등의자회사10
Ⅱ.금융거래등14
1.금융자산을대상으로한거래14
2.파생상품시장에서의거래등14
3.카지노칩과현금·수표의교환15
4.가상자산거래15
Ⅲ.가상자산15
1.가산자산의개념15
2.가상자산제외대상15
Ⅳ.불법재산18
1.범죄수익등18
2.불법수익등18
3.공중협박자금18
Ⅴ.자금세탁행위20
1.범죄수익등의은닉및가장행위20
2.불법수익등의은닉및가장행위20
3.탈세목적의은닉및가장행위21
Ⅵ.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21
제4절다른법률과의관계21
Ⅰ.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및외국환거래법일부규정에대한
우선적용21
Ⅱ.신용정보법제35조적용제외22
1.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조회22
2.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의통지요구25
3.조회또는통지비용과보존25
제2장특정금융정보법의연혁
제1절제정배경26
Ⅰ.제정이유26
Ⅱ.주요내용27
제2절개정과정28
Ⅰ.2005년1월17일개정(법률제7336호)28
1.개정이유28
2.주요내용28
Ⅱ.2007년12월21일개정(법률제8704호)29
1.개정이유29
2.주요내용29
Ⅲ.2010년2월4일개정(법률제10043호)31
Ⅳ.2012년3월21일개정(법률제11411호)31
1.개정이유31
2.주요내용31
Ⅴ.2012년12월11일개정(법률제11546호)32
Ⅵ.2013년8월13일개정(법률제12103호)32
1.개정이유32
2.주요내용33
Ⅶ.2014년5월28일개정(법률제12716호)34
1.개정이유34
2.주요내용35
Ⅷ.2016년3월29일개정(법률제14133호)36
Ⅸ.2019년1월15일개정(법률제16293호)36
1.개정이유36
2.주요내용37
Ⅹ.2020년3월24일개정(법률제17113호)37
1.개정이유37
2.주요내용38
3.2020년5월19일개정(법률제17299호)38
4.2021년1월5일개정(법률제17880호)39
ⅩⅢ.2021년12월28일개정(법률제18662호)39
제3장자금세탁방지관련법규
제1절특정금융정보법및관련법규40
Ⅰ.특정금융정보법40
Ⅱ.관련법규및판례41
1.법령및규정41
2.판례42
제2절테러자금금지법42
Ⅰ.의의42
Ⅱ.외국환거래및외국인에대한적용43
1.외국환거래에대한적용43
2.외국인에대한적용44
Ⅲ.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등44
1.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고시44
2.지정고시의기획재정부장관등동의48
3.금융거래등의허가48
4.허가권한의한국은행위탁50
5.지정취소와고시50
6.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50
7.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처분등의이의신청51
8.위반시제재52
Ⅳ.금융회사등및그종사자의의무52
1.금융거래등및그에따른지급·영수업무의취급제한52
2.수사기관에대한신고의무53
3.신고사실의누설금지53
4.위반시제재53
Ⅴ.금지행위54
1.자금또는재산제공금지54
2.자금또는재산모집·운반·보관금지54
3.자금또는재산제공등강요·권유금지54
Ⅵ.제재54
1.벌칙54
2.과태료56
제3절범죄수익은닉규제법57
Ⅰ.의의57
Ⅱ.개념의정리58
1.특정범죄58
2.범죄수익58
3.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59
4.범죄수익등59
5.다중인명피해사고59
Ⅲ.범죄수익등의은닉및가장죄59
1.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59
2.미수범처벌60
3.예비또는음모60
4.징역과벌금병과60
Ⅳ.범죄수익등의수수죄60
1.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60
2.징역과벌금병과60
Ⅴ.금융회사등의신고등60
1.수사기관신고의무60
2.신고사실의누설금지61
3.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61
4.징역과벌금병과61
Ⅵ.양벌규정61
Ⅶ.국외범61
Ⅷ.몰수와추징62
1.범죄수익등의몰수62
2.몰수의요건62
3.추징62
제4절마약거래방지법63
Ⅰ.의의63
Ⅱ.개념의정리63
1.마약류63
2.마약류범죄65
3.불법수익65
4.불법수익에서유래한재산65
5.불법수익등65
Ⅲ.입국절차및상륙절차등의특례66
1.입국절차및상륙절차의특례66
2.세관절차의특례67
3.금융회사등에의한신고68
Ⅳ.벌칙69
1.업으로서한불법수입등죄69
2.불법수익등의은닉및가장죄70
3.불법수익등의수수죄70
4.마약류물품의수입등죄71
5.선동등죄71
6.불법수익등에대한미신고등죄71
7.국외범71
8.몰수와추징등72
제4장규제감독기관
제1절금융정보분석원75
Ⅰ.서설75
Ⅱ.설치와업무76
1.업무76
2.사무의독립적수행76
3.업무수행의국회보고77
Ⅲ.조직및운영77
1.정보의보고·관리및활용을위한전산시스템의구축77
2.협의회설치·운영77
3.고시사항:업무규정78
제2절국제기구와국제기준79
Ⅰ.국제기구79
1.FATF79
2.EgmontGroup(에그몽그룹)80
3.APG80
4.UN81
Ⅱ.국제규범82
1.주요국제규범82
2.개별규범84
3.국제기준84
제3절미국의규제감독84
Ⅰ.연방정부84
1.규제기관84
2.규제체계85
Ⅱ.뉴욕주86
1.규제기관86
2.규제체계86
제5장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2편금융회사등의의무

제1장서설
제1절자금세탁방지제도의구성체계97
Ⅰ.의심거래보고제도97
Ⅱ.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98
Ⅲ.고객확인제도98
제2절자금세탁방지제도의내용99
Ⅰ.의심거래보고제도99
1.개념99
2.기본체계99
Ⅱ.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100
1.개념100
2.도입목적101
3.외국사례101
4.정보제공사실의통보102
Ⅲ.고객확인제도103
1.개념103
2.고객확인대상103
3.고객확인내용104
4.강화된고객확인105
Ⅳ.범죄수익몰수105
제3절자금세탁의심거래사례108
Ⅰ.은행108
1.수신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108
2.여신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110
3.외환업무관련의심거래사례111
Ⅱ.증권회사113
1.증권매매거래를통한자금세탁113
2.국경간주식거래등을통한자금세탁114
Ⅲ.보험회사115
1.보험계약악용115
2.보험약관대출이용115
3.보험사기115
Ⅳ.신용카드회사116
1.카드깡116
2.선불카드116
3.대출업무116
Ⅴ.가상자산116
1.거래의익명성116
2.유사수신행위에악용117
3.기타사기수단악용117
Ⅵ.전자금융업자118
1.자금세탁위험요인118
2.가상계좌를활용한자금세탁위험118
3.가상자산의편법적인현금화위험119
4.구매행위를가장한자금세탁위험119
제2장의심거래보고
제1절보고대상과보고내용121
Ⅰ.보고대상121
1.불법재산으로의심되는금융거래121
2.불법차명거래로의심되는금융거래121
3.관련법률에따라관할수사기관에신고한금융거래121
4.보고대상거래정리124
Ⅱ.의심되는거래판단기준125
1.분할거래의판단125
2.종합적판단125
3.의심되는거래태도및특징126
4.의심되는거래유형126
5.재보고127
6.효율적확인방안마련의무127
7.거래유형제공127
Ⅲ.보고내용과보고방법129
1.의의129
2.보고내용129
3.보고방법129
4.보고책임자에대한통보130
5.금융회사등의주의의무130
Ⅳ.보고절차131
1.내부보고131
2.외부보고131
Ⅴ.구분보존의무132
Ⅵ.보고서의보정132
1.형식적요건흠결과보정132
2.신분확인과내용의기록·보존132
제2절관련자료의열람·복사133
Ⅰ.열람·복사의제한133
Ⅱ.임점과신분증제시133
Ⅲ.신분확인과자료의기록·보존133
제3절비밀유지및면책규정134
Ⅰ.비밀유지의무134
1.누설금지원칙134
2.누설금지예외(정보공유)134
Ⅱ.손해배상책임의면제138
제4절위반시제재139
Ⅰ.형사제재139
Ⅱ.과태료139
제3장고액현금거래보고
제1절고액현금의지급·영수거래141
Ⅰ.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효용성141
Ⅱ.보고대상141
1.현금등의지급·영수141
2.보고대상정리142
Ⅲ.보고제외대상142
1.보고제외기관142
2.보고제외기관의점검142
Ⅳ.보고기준금액142
1.합산대상142
2.합산제외대상145
Ⅴ.보고내용과보고방법146
1.보고내용146
2.보고방법146
Ⅵ.보고절차147
1.내부보고147
2.외부보고147
제2절보고회피목적의분할거래155
Ⅰ.보고대상155
Ⅱ.보고내용과보고방법156
1.보고내용156
2.보고방법156
3.보고책임자에대한통보157
4.금융회사등의주의의무157
Ⅲ.보고절차157
제3절중계기관의지정·운영158
Ⅰ.의의158
Ⅱ.중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