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 행정편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 행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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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7. 4.부터 2022. 12.까지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사기, 유사 수신, 방문판매 등 가상자산 형사, 행정, 가사, 도산 사건의 주요 검색어를 통해 판결과 결정을 추출하고, 추출된 판결과 결정을 공동 저자들이 나누어서 평석하였다.
저자

이정엽, 이석준, 김성인, 한웅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신청합의사건, 형사합의사건 담당), 광주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근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창립 및 현 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창립멤버 겸 초대 부회장, 블록체인학회 부회장
KISA,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KISA, 포스텍, 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상 가상자산 강연(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대상 가상자산 형사문제 강의(2022), 기타 강연 다수
현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주요 저서
블록체이니즘 선언(2020)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2022)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ㆍ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ㆍ행정편(공저)(2024)

목차

제1편 형 사

제1장 사 기

[1] 비상장 가상자산의 재산범죄상 이득액 산정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952 판결(‘1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2판결’)
[2]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단 기준 16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2020. 2. 13. 상고기각 확정
[3] 거래소 고객 이름을 피고인 이름으로 바꾸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292 판결, 2020. 8. 20. 확정
[4] 가상상거래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허위 원화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관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특히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죄의 성립여부) 2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5] 가상자산 운영회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투자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판단 방법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81 판결, 2021. 3. 16. 상고기각으로 확정
[6]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코인장집을 사기방조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3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5442, 2020고단1214(병합) 판결, 2021. 10. 29. 항소기각 확정
[7] 백서 제작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투자유도행위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2405 판결
[8]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발행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공동정범 성립 판단 기준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545 판결, 2021. 2. 10. 확정
[9]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이탈 판단 기준 61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926 판결, 2021. 7. 31. 확정
[10] 프라이빗 키 취득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의 정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207 판결, 2021. 11. 25. 상고기각 확정
[11] 가상자산 투자유도 기망행위 무죄 사건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8225 판결, 2022. 7. 1. 항소기각 확정
[12] 가상자산거래소 직원과 거래소 외부 성명불상자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020노2765 판결, 2022. 2. 11. 상고기각 확정
[13]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준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 존부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2021. 12. 18. 확정
[14] 가상자산 거래소 개설 기망행위 무죄 사건 94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19고단52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74로 항소 중
[15] 폰지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 100
대전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19고단4623, 2022고단187(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노1578로 항소 중
[16] NFT 발행 사기 사건 1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1120 판결

제2장 횡령, 배임

[17] 가상자산 유용과 배임죄 성부 113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783 판결, 2021. 3. 4. 항소기각 확정
[18] 이더리움 단일채굴 수탁자가 중복채굴을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116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4159 판결, 2021. 4. 21. 상고기각 확정
[19] 가상자산 구매 및 계정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경우의 죄책 122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655 판결, 2021. 6. 4. 확정
[20] 착오송금 비트코인의 무단 사용에 대한 배임죄 성부 12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1] 가상자산 장외거래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와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826 판결, 2022. 1. 22. 확정
[22] 비트코인을 오송금 받은 자의 횡령죄 성부 143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2023. 2. 2. 상고기각 확정



제3장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23] 가상자산 판매 목적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는지 여부 및 해당 가상자산의 재화성이 긍정되는지 151
청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단2346 판결, 2019. 2. 21. 확정
[24]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전자지갑에 송금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 투자대행을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313 판결, 2022. 7. 28. 상고기각 확정
[25]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성 판단 162
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54 판결, 2022. 5. 26. 상고기각 확정
[26] 가상자산을 교부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금’ 수취 행위 및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한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70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074 판결, 2022. 8. 25. 상고기각 확정
[27] 가상자산이 방문판매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76
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1989 판결, 2023. 2. 24. 확정

제4장 마 약

[28] 비트코인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대마 매수 외에 흡연행위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18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29] 마약거래에서 비트코인 송금행위가 마약범죄의 실행의 착수인지 여부 1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합288 판결, 2021. 4. 8. 확정
[30] 마약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마약류 매매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95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1202 판결, 2021. 11. 11. 확정
[31] 범죄사실과 무관한 가상자산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지갑을 몰수하기 위한 요건 204
서울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2노580 판결, 2020. 6. 20. 상고취하 확정
[32] 대마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정도 210
수원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노228 판결(‘1판결’, 2022. 11. 2.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17, 1004(병합) 판결(‘2판결’, 2022. 11. 10. 상고기각 확정)


제5장 정보통신망

[33]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도록 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몰래 설치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680 판결, 2019. 8. 3. 확정
[34]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하였는지 여부 225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593 판결, 2021. 10. 8. 상고기각 확정
[35]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맡은 자에게 음란물유포의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32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2653 판결, 2022. 1. 14. 상고기각 확정

제6장 범죄수익은닉

[36]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과 그 범위 24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7]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송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인지 여부 25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74 판결, 2019. 5. 18. 확정
[38] 가상자산 환전 방식의 범죄수익은닉죄에 있어서 고의성 판단 : 무죄 사례 254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4427 판결, 2022. 2. 23. 확정

제7장 금융실명거래

[39] 가상자산 펌핑 작업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3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262 판결, 2020. 9. 25. 확정
[40] 가상자산 거래한도 제한 회피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인지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3387 판결(‘1판결’, 2021. 7. 30. 확

출판사 서평

발간사

―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발간하며―

2023년가상자산판례백선민사신청편을발간한이후1년만에다시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발간하게되었다.바쁜와중에같이작업에참여해주신이석준판사,김성인판사,한웅희판사,장민석판사의도움이매우컸다.가상자산분야에사법부가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전체적인조망을할수있도록판례를정리하였는데가상자산생태계의발전에일조하게되어뿌듯한마음이든다.
FTX의파산과테라,루나사건과더하여전세계적인유동성악화가맞물려비트코인등가상자산의가격이크게하락하고소위알트코인프로젝트들이많이유명무실해지기도하였는데언제그랬냐는듯다시비트코인가격이상승하면서다시블록체인과가상자산에대해전세계적인관심이커지고있다.
이미말한바와같이비트코인이열어젖힌블록체인혁명은계속진행중이고실험중임을잊지말아야한다.비트코인혁명을어떻게받아들여그잠재력을발현시킬것인지에따라한사회의흥망성쇠가결정될것이다.혁신적인기술은전통적인시스템과조직을파괴적으로혁신하기때문에기존의시스템과의충돌은필연적이다.작고한하버드대경영학교수인크리스크리스텐슨은이를‘파괴적혁신’이라고불렀다.파괴적혁신이기에기존시스템의재구성은필연적이고이러한과정을통해사회의시스템은진보하지만,그과정에서신흥세력과구세력의충돌은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발생시킨다.새로이등장한혁신은아직그에걸맞은제도와법률을갖추어사회에수용되지못했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포함한가상자산이무엇인지,현행법과제도에서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전통적인법률을공부한사람들이연구하지도못한상태에서많은법적분쟁이발생하였다.자신이투자하는가상자산의가치에대해알지못한상태에서수많은사람이인터넷에올라온과장,허위의글을보고가상자산에투자하였고,그로인해많은투자피해자가생겼다.가상자산을획득하기위하거나가상자산을판매하기위한목적으로많은계약관계와맺어졌고,또해당계약관계에서의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가생겨났다.수많은사기와유사수신행위가이루어졌고,거래소의시세조종과불공정행위도만연하였다.규제의필요성은있지만어떻게규제해야할지잘모르던시기가있었고,점차그시기는지나가고있다.
새로운개념은컨텍스트,즉맥락속에서자신만의정의를만들어가면서그개념이공고해진다.가상자산역시각각의참여자들이많은컨텍스트의어느지점에서자신의관점에서가상자산사용,해석론을만들어내고그과정에서가상자산에대한개념을인정한네트워크에서가상자산에대한최선,최적의개념이도출되어진화하게된다.
가상자산과관련하여피해를당한사람들이생겼고이러한피해재발을막고국가형벌권을집행하려는하는쪽이있는가하면아직법규가없어죄가될수없다고주장하는쪽도생겼다.블록체인과가상자산을이용한사업을하려는사람들과규제기관과의충돌도지속해서발생하였다.이러한형사적인다툼,행정적인다툼의유형을분류해보고전통적인법과제도의관점에서해당법적분쟁을해결한법원의판결과결정을살펴보는것은이러한점에서매우의미있는일이다.
블록체인법학회의회원인이석준판사,김성인판사,장민석판사,한웅희판사와같이2017.4.부터2022.12.까지의가상자산과관련하여형사,행정,가사,도산사건의사법부의판단을검토하고이를출간하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하고감사하게생각한다.
물론책을출간하기전에더욱더엄밀한학술적연구가필요한것은아닐지고민도하였지만,아직가상자산과관련한법적해석이나제도가완비되지않았고,블록체인과가상자산과관련한기술이빠르게개발되고확산하고있는사정을참작하면아직미흡하더라도빠르게법원에제기된법적분쟁에대한개략적인분류및해석을하여정리하는것이한국의블록체인생태계에도움이되리라고생각하였다.
이러한이유로가상자산판례백선에나타난저자들의평석은저자개인의생각이많이포함된것이고,향후가상자산과관련하여지속적인연구를통해정립될가상자산과관련한법리와는다를수도있다는점을첨언하여둔다.그럼에도가상자산과관련한법적인분쟁을실무에서다루는사람들에게는가상자산판례백선을통해가상자산이사회에등장하여어떠한법적인문제가발생했는지를살펴볼수있는지도를제공하고,또한입법자들에게도가상자산과관련한전체적인규제안을만드는데에도큰도움이되리라생각한다.
이책은먼저2017.4.부터2022.12.까지의가상화폐,가상자산,코인,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채굴,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등가상자산형사,행정,가사,도산사건의주요검색어를통해판결과결정을추출하고,추출된판결과결정을공동저자들이나누어서평석하는방향으로책이만들어졌다.
여러가지업무로바빠각자의평석에대해많은교차토론을하지는못했음을밝혀둔다.독자들이엄격한잣대로많은비판을해주시길진심으로바란다.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은완성된책이아니라열려있고,계속해서진화할책이기때문이다.신랄한비판과새로운연구결과를더하여다시새로운가상자산판례백선이계속만들어지길희망해본다.
이책의필요성에공감하고,정말바쁜와중에도가상자산판례백선형사행정편을집필하는작업에동참해준블록체인법학회김성인판사,이석준판사,장민석판사,한웅희판사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을공동집필자로서전하고싶다.

2024.2.
블록체인법학회장
법무법인로집사이정엽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