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판례 24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민법 핵심판례 24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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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저자

송덕수,김병선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초판)(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나의민법이야기

저자: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사무관
변호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소멸시효완성의효과(저서.단독)
시민생활과법(저서.공저)
민법핵심판례240선(저서.공저)
“시효원용권자의범위”
“채권양도의대항요건과소멸시효의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피보전채권의소멸시효완성과제3채무자의항변”
“공동상속인을상대로한상속재산에관한말소등기청구의소의법적성질”
“민법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해석에관한몇가지문제점”
“경매가무효인경우각당사자의반환의무의동시이행관계”
“제3자를위한계약의실효와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의?소비자의항변권?”
“일본메이지민법(물권편:地上權/永小作權)의입법이유”
“?고품질의물건?을급부한경우의법률관계”
“일본메이지민법還買의입법이유분석”
“제3자에대하여동시이행의항변권이행사되는경우의법률관계”
“물권적청구권의이행불능의효과”
“채무자의소취하와채권자대위소송의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상대적효력―채무자의소멸시효이익포기의저당부동산의제3취득자에대한효력”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과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있어서손해배상책임의공평한분배”
“채권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과가압류의우열관계”
“일본개정민법제536조제2항에관한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반대채무의이행청구권의발생근거―”
“위험부담에관한일본개정민법고찰”
“일본개정민법상목적물의멸실에관한위험의이전”
“일본개정민법상소멸시효기간및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지상물매수청구권의당사자”
“채권양도가해제된경우채무자의보호”

목차

제1부해설및논평

제1장민법총칙

1.관습법과사실인관습
대판1983.6.14,80다32314
2.관습법의요건등
대판(전원)2005.7.21,2002다11786
3.신의성실의원칙
대판1990.7.24,89누82248
4.실효의원칙
대판1992.1.21,91다3011810
5.권리남용금지
대판1993.5.14,93다436612
6.법률행위의해석
대판1996.8.20,96다195811959814
7.의사능력
대판2022.5.26,2019다21334416
8.미성년자의행위능력
대판2007.11.16,2005다71659716667167318
9.법률행위목적의적법
대판(전원)2007.12.20,2005다3215920
10.부동산의이중매매와사회질서
대판2013.10.11,2013다5262222
11.형사사건에서의성공보수약정
대판(전원)2015.7.23,2015다20011124
12.불공정한법률행위의요건
대판1996.11.12,96다3406126
13.진의아닌의사표시

대판1991.7.12,90다1155428
14.허위표시와제3자(1)
대판2000.7.6,99다5125830
15.허위표시와제3자(2)
대판2020.1.30,2019다28037532
16.동기의착오
대판2000.5.12,2000다1225934
17.공통의동기의착오
대판2006.11.23,2005다1328836
18.사기에의한의사표시와착오의관계
대판2005.5.27,2004다4382438
19.과장광고와사기표시
대판2001.5.29,99다556015561840
20.대리권의남용
대판1987.7.7,86다카100442
21.타인의이름을임의로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
대판1995.9.29,94다491244
22.제125조의표현대리
대판1998.6.12,97다5376246
23.유권대리의주장과표현대리의주장의관계
대판(전원)1983.12.13,83다카148948
24.부부의일상가사대리권과제126조의표현대리
대판1981.8.25,80다320450
25.무권대리인이본인을상속한경우
대판1994.9.27,94다2061752
26.유동적무효
대판(전원)1991.12.24,90다1224354
27.무권리자의처분행위와권리자의추인
대판2001.11.9,2001다4429156
28.법률행위의일부취소
대판1998.2.10,97다4473758
29.조건과불확정기한의구별
대판2003.8.19,2003다2421560
30.임치물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
대판2022.8.19,2020다22014062
31.주택임차인이임차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보증금반환채권의시효소멸여부
대판2020.7.9,2016다24422424423164
32.소멸시효중단사유(응소)
대판(전원)1993.12.21,92다4786166
33.시효중단을위한후소로서새로운방식의확인소송
대판(전원)2018.10.18,2015다23231668
34.채권의일부청구와시효중단의범위
대판1992.4.10,91다4369570
35.소멸시효중단사유(응소후취하)
대판2012.1.12,2011다7860672
36.최고와시효중단
대판1987.12.22,87다카233774
37.가압류에의한시효중단(1)
대판2000.4.25,2000다1110276
38.가압류에의한시효중단(2)
대판2016.3.24,2014다132801329778
39.임차권등기명령에따른임차권등기와소멸시효중단
대판2019.5.16,2017다22662980
40.후순위담보권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
대판2021.2.25,2016다23259782
41.소멸시효완성과신의칙
대판2002.10.25,2002다3233284
42.부재자의재산관리
대판1991.11.26,91다1181086
43.법인격의부인
대판2001.1.19,97다2160488
44.교회의법률관계
대판(전원)2006.4.20,2004다3777590
45.재단법인출연재산의귀속시기
대판(전원)1979.12.11,78다48148292
46.법인의불법행위능력
대판2003.7.25,2002다2708894
47.법인이사의대표권제한
대판1992.2.14,91다2456496
48.유체유골의귀속자
대판(전원)2023.5.11,2018다24862698

제2장물권법

1.가등기의가등기
대판(전원)1998.11.19,98다24105102
2.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대판(전원)1999.3.18,98다32175104
3.등기의추정력
대판(전원)2001.11.22,2000다7138871395106
4.사기취소의경우의제3자
대판1975.12.23,75다533108
5.2중등기(중복등기)의효력
대판(전원)1990.11.27,87다카2961,87다453110
6.중간생략등기
대판2005.4.29,2003다66431112
7.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판(전원)1990.11.27,89다카12398114
8.무효등기의유용
대판1989.10.27,87다카425116
9.상호명의신탁
대판2008.2.15,2006다6881068827118
10.명의신탁과불법원인급여
대판(전원)2019.6.20,2013다218156120
11.명의수탁자의부당이득
대판2010.10.14,2007다90432122
12.명의수탁자의처분과불법행위여부(1)
대판2022.6.9,2020다208997124
13.명의수탁자의처분과불법행위여부(2)
대판2013.9.12,2010다95185126
14.명의신탁과제3자
대판2005.11.10,2005다3466734674128
15.점유개정(2중양도담보)
대판2005.2.18,2004다37430130
16.자주점유와악의의무단점유
대판(전원)1997.8.21,95다28625132
17.상속과점유승계
대판1997.12.12,97다40100134
18.계약관계와제203조의비용상환청구권
대판2003.7.25,2001다64752136
19.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대판2003.11.14,2001다61869138
20.소유권의내용(1)
대판2013.8.22,2012다54133140
21.소유권의제한(2)
대판(전원)2019.1.24,2016다264556142
22.주위토지통행권
대판2006.6.2,2005다70144144
23.점유취득시효의요건(1):자기소유부동산을점유하는경우
대판2016.10.27,2016다224596146
24.점유취득시효의요건(2):시효기간의기산점
대판(전원)2009.7.16,2007다1517215189148
25.점유취득시효의효과(1):시효기간만료후점유가이전된경우150
대판(전원)1995.3.28,93다47745150
26.점유취득시효의효과(2):등기명의인이부동산을처분한경우
대판1999.9.3,99다20926152
27.점유취득시효의효과(3):취득시효완성자의대상청구권
대판1996.12.10,94다43825154
28.등기부취득시효
대판(전원)1996.10.17,96다12511156
29.물권적청구권의실현불능과손해배상
대판(전원)2012.5.17,2010다28604158
30.공유물의법률관계
대판(전원)2020.5.21,2018다287522160
31.분묘기지권의취득시효
대판(전원)2017.1.19,2013다17292162
32.분묘기지권을시효로취득한경우의지료지급의무문제
대판(전원)2021.4.29,2017다228007164
33.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
대판2013.4.11,2009다62059166
34.전세금반환채권의분리양도
대판2002.8.23,2001다69122168
35.유치권의피담보채권의범위
대판2007.9.7,2005다16942170
36.유치권의소멸청구
대판2022.6.16,2018다301350172
37.이른바질권설정계약의합의해지와제3채무자보호
대판2014.4.10,2013다76192174
38.제3자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
대판(전원)2001.3.15,99다48948176
39.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법정지상권
대판1996.4.26,95다52864178
40.토지와건물에공동저당권이설정된뒤건물이신축된경우와법정지상권
대판(전원)2003.12.18,98다43601180
41.법정지상권이성립한건물의양수인에대한건물철거청구
대판(전원)1985.4.9,84다카11311132182
42.저당권의침해에대한구제
대판2006.1.27,2003다58454184
43.누적적근저당권과물상보증인의변제자대위
대판2020.4.9,2014다5175651763186
44.공동저당에서후순위저당권자와물상보증인사이의우열관계
대판1994.5.10,93다25417188
45.가등기담보법의적용과관련한문제
대판2006.8.24,2005다61140190
46.가등기담보권의실행
대판2002.4.23,2001다81856192
47.양도담보의법적성질
대판1994.8.26,93다44739194
48.집합동산의양도담보
대판1990.12.26,88다카20224196

제3장채권법총론

1.제3자에의한채권침해
대판2001.5.8,99다38699200
2.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목적물의특정
대판2003.3.28,2000다24856202
3.외화채권
대판(전원)1991.3.12,90다2147204
4.금전채무불이행의특칙
대판2009.12.24,2009

출판사 서평

머리말

「민법핵심판례230선」을출간한지2년만에새로운판례를추가하고내용을보완하여「민법핵심판례240선」을펴내게되었다.이책에서본격적으로다룬판례는모두240개이지만,원고는판례10개가아니고15개에대하여완전히새로썼다.그런데도「민법핵심판례240선」이된이유는기존원고가운데판례5개에관한것이교체(4개)되거나삭제(1개)되었기때문이다.
교체되거나삭제된것대신새로쓴판례원고5개중3개는판례가전원합의체판결(또는결정)에의하여변경되어서다시쓴것이고,하나는동일한논점에관하여한층진전된판례가나와서바꾼것이며,다른하나는기존판례하나가민법개정으로의미를잃어그것을빼고다른판례에관하여쓴것이다.
이책에서새로다룬판례를분야별로보면,민법총칙이셋,물권법이둘,채권법총론이둘,채권법각론이넷,친족상속법이넷이다.그런데민법총칙하나와친족상속법네개는교체한것이거나삭제대신추가한것이어서,순수하게늘어난개수는민법총칙이둘,물권법이둘,채권법총론이둘,채권법각론이넷이고,친족상속법은없다.그결과전체적으로240개가된다.
이번에새로다루어진판례는14개가최근의것이고,하나는중요한데도다른판례에밀려다루어지지못했던예전의것이다.최근판례14개도하나같이매우중요한것임은물론이다.
이책에서는기존원고에새로운해설이나참고판결등을보충한것도다섯개나된다.관련판결을추가한것은모두최근에새롭게판례가나온경우들이다.그리고이번에내용을정확하게수정한곳도적지않다.또이책에서책안의다른부분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인용부분을새책에맞추어고치기도했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많은분의도움이있었다.먼저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는원고작성을독려하고자주격려해주셨다.그리고박영사편집부의김선민이사는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다.또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이제때출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포함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4년5월
저자들을대표하여
송덕수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