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사례연습 (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신 민법사례연습 (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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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7판에서는 민법의 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 최근의 중요 판례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를 각각 하나씩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때로는 기존 설명을 수정하였다.
저자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목차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대법원이 공통의 동기의 착오로 다룬 사례 둘 53
[8]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0
[9]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7
[10]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72
[11] 대리권의 남용 등 80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8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95
[1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9
[15]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8
[16]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2
[1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22
[18] 소멸시효ㆍ기한 126
[19] 소멸시효의 중단 133
[20]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8
[21]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51
[2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60
[23]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8
[24]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8
[25]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86
제2부 물 권 법
[26] 물권적 청구권⑴ 201
[27] 물권적 청구권⑵ 211
[28]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8
[29]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33
[30] 명의신탁의 해지 243
[3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1
[32]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9
[33]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70
[3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2
[35]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9
[36]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303
[37] 공유물의 법률관계 318
[3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23
[39]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9
[40]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43
[41]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55
[42] 유치권의 법률관계 359
[43] 질권의 법률관계 363
[44]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71
[45]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76
[4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85
[47] 공동저당⑴ 390
[48] 공동저당⑵ 393
[49]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 399
[50] 가등기담보 405
[51]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410


제3부 채권법총론
[52] 종류채권 419
[53] 선택채권 430
[5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40
[55] 손해배상의 범위 450
[5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 460
[57]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467
[58] 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 등 470
[59] 채권자취소권⑴ 483
[60] 채권자취소권⑵ 488
[61]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ㆍ대물변제 495
[62] 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 506
[6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511
[64]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17
[65] 병존적 채무인수 524
[66]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 530
[6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36
[68] 변제충당 542
[69] 변제의 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 등 546
[70] 변제에 의한 대위⑴ 555
[71] 변제에 의한 대위⑵ 561
[72] 상계 등 564


제4부 채권법각론
[73] 합의ㆍ불합의 577
[74] 계약의 성립 591
[7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600
[76] 계약체결상의 과실 607
[77]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612
[78] 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 622
[79]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32
[80] 계약해제의 효과 642
[81]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53
[82] 타인 토지의 매매 657
[8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668
[84]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73
[85]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ㆍ착오 682
[86]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95
[87] 주택의 임대차 704
[88] 도  급 710
[89] 조합계약 716
[90]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721
[9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30
[9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36
[93] 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 행위ㆍ불법원인급여 741
[94] 일반 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51
[95]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65
[96] 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 777
[97] 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ㆍ생명침해 등 783


제5부 친족상속법
[98]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805
[99] 혼인해소와 예물 812
[100]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815
[101] 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 819
[102] 친생자(親生子) 825
[103]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30
[104] 부양료 청구 838
[105] 상속분ㆍ유류분 842
[106]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49
[107] 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 854
[108]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채무 분담 864
[109] 상속회복청구권 872
[110] 한정승인 879


색 인 885

출판사 서평

제7판머리말

이책의제6판이나온지2년반만에제7판을펴내게되었다.이책은2003년「민법사례연습」으로출발하여,2008년에는문제를대폭추가하고모습도혁신하여「신민법사례연습」을출간했고,그뒤여러차례내용을보완하여제6판에까지이르렀다.그러는동안에상당히만족스러워졌다.그런데최근에새롭고중요한판례가적지않게나타났다.그리고민사법법령이개정되거나민법규정에위헌결정이내려지기도했다.그리하여새로운중요판례에서다룬논점을사례로구현해줄필요가있었고,판례와법령변화도반영해주어야했다.이것이이번에제7판을내게된가장큰이유이다.

이책의제7판에서크게달라진점은다음과같다.
(1)우선민법의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각각새로운문제를하나씩추가하였다.이들은모두최근의중요판례에기반한것들이다.그로써이책에서다룬사례수는모두110개에이르며,그결과이제정말민법의거의모든중요논점을커버할수있게되었다.
(2)판례와법령의변화를반영하여설명을추가하고때로는기존설명을수정하였다.
(3)저자는얼마전에―김병선교수와함께―「민법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펴냈다(2024.5).그에따른내용을이책에추가하였다.
(4)저자는최근에「채권법총론」제7판을출간하였는데(2024.6),그작업을하면서새롭게알게된내용을이책에반영하였다.

이책이나오는데에는여러분의도움이있었다.저자의제자인최성경교수(단국대법대)는보완이필요한부분을알려주었다.박영사에서는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가자주격려해주셨다.그리고김선민이사는편집을총괄하면서책을훌륭하게만들어주셨고,조성호출판기획이사는책이원활하게출간되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셨다.이분들을포함하여도와주신모든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4년7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