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머리말
지송이재상교수의때이른별세(2013년)이후10년남짓한시간에한국형법학계의대들보와같은역할을하시던학자들상당수가타계하였다.여기에는우리나라2세대형법학의선두주자이자주역이셨던김종원교수의별세(2022년)도포함된다.이자리를빌려이모든분들을추모하며명복을빈다.이분들을회고하며반드시지적되어야할점은,이분들의노력으로우리나라형법학의틀이단단하게형성되었다는점이다.많은후대형법학자들이이선대학자들이개척한담론의틀안에서논의를이어나갈수있었다.
이로써외관상형법학계의세대교체가이루어졌다고말할수있겠다.세대교체는시간의흐름에따른불가피한현상이기는하지만,그것은문자그대로새로운시각의등장과새로운성취에의기대를의미하기도한다.그러나실제로형법학에그런현상이나타나고있는가는의문이다.현재의시점에서볼때새로운기축이마련되었다고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여전히해명을필요로하는해석상의문제들이산적해있다.형법학은이런도전에대응해야할것이며,기왕의학문적성취를요령있게가다듬어학생들에게전달하는역할을하는데만족할수는없다.
실무계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대법원판례에도나름의변화가감지된다는점을부정할수는없지만,세대교체라고이름할만한변화가있다고하기도어렵다.오히려그것이기대와는반대방향으로가고있는것이아닌가우려되기도한다.대법원은근자에이른바강학상의언어를차용하고구사하면서도형법학의정신까지실무에반영하고있다고말하기는주저되기때문이다.실무의특성상학설의틀에맞게재단하기어려운지점이나타나리라는점은인정할수있지만,다른법영역이아닌형법의영역에서취하게되는타협적해결은,그결과가형사제재의부과라는점에서,때로는국가가저지르는불의가될수있다.결론만을염두에둔듯합리적인논증과는거리가있어보이는의견설시가간간히보이는것은그런우려를갖게한다.
이번개정에도제자들의큰도움을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의김정연교수는최근판례를정리하는번거로운작업을해줌으로써개정에결정적인도움을주었다.김구슬,이희경,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강민,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정념(숭실대학교)박사,그리고박사과정의도소영,이영은,임이랑,최윤이,유은영,윤이경법학석사의도움도컸다.이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리며이들의앞날에큰학문적성취가있기를기원한다.
끝으로어려운출판계의사정에도불구하고정성들여이책을만들어주시는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조성호이사님,그리고이승현차장님께감사를드린다.
2024년8월
장영민,강동범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