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개정판머리말
법률가와학자로서법조계의큰기둥이셨던이시윤선생님이2024.11.9.우리곁을떠나셨다.대학시절선생님의강의를들었고주례를서주신것을계기로나와선생님의인연은시작되었다.선생님은1982년불후의명저인민사소송법초판을출간하셨는데,당시사법연수생으로서인근아파트에거주하던나는1980년부터원고작업을돕게되어신민사소송법17판까지40여년간개정작업에참여하였다.2002년에민사집행법이분리독립되자선생님은민사집행법체계서가필요하다고느껴2004.8.에신민사집행법초판을출간하셨는데나는그초판부터현재까지지근거리에서참여하는행운을누렸다.나의석박사과정의이수와학위논문도모두선생님의권유와지도로된것이었다.
선생님은고등고시사법과10회에합격하신후서울대법대와사법대학원에서강의를하시고독일Erlangen-Nurnberg대학교에서2년간수학하신것에서알수있듯이민사절차법의이론과선진외국법제에도밝으셨다.오랜법관생활동안민사재판과민사집행의실무도직접담당하셨다.그결과선생님은평소‘연구하는법관’,‘실무를아는학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셨다.그소신에따라민사실무연구회의창설멤버가되어민사절차법의이론을재판에접목시키는데노력하셨고,이후실무가와학자가함께하는학회의필요성을절감하고1992년에는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3년에는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창립을주도하여각초창기회장으로서학회의기초를닦으셨다.나는두학회모두창립멤버로참여하여실무가측연락을담당하였다.
선생님은초대헌법재판관,감사원장을역임하시면서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에서의가처분등우리헌법재판의기초를닦는데크게공헌하시고,공직사회의합법성감사등에도역량을발휘하셨지만그때에도늘국내외민사절차법책을옆에두시고연구를게을리하신적이없다.작년초에이제는선생님의책을공저로하여증보판으로준비하자고하셔서원고집필과검수도마쳤는데그출간직전에소천하신것이한없이아쉽고비통한마음이다.선생님이이책을출간하시면서쏟으셨던정성과이론적깊이는따라갈수없으나최대한유지되도록혼신의노력을다하였다.곧이어이론과실무에모두밝은후배가이어받기를기대하고있다.
개정판을집필하면서중점을둔부분을몇가지밝히고자한다.
첫째,이책은민사집행의체계서로서순수한실무서도아니고,모든학설과이론을망라한주석서도아니다.민사집행법을수강하는법학도나민사집행의실무를담당하는실무가,그리고관련학자들에게민사집행의핵심이론과실무를정리하여소개하는체계서로서기능할것에초점을둔책이다.민사소송법과비교하면발간된체계서가많지않고,변호사시험과목도아니어서로스쿨에서도수강하는사람이적다.민사집행은사법보좌관이담당하는업무도많고,재항고이유도제한되어관련대법원결정도소송절차같이많지않다.그런관계로민사집행에관여하거나연구하는사람들모두실제의민사집행절차가어떤지에대한관심이많다.이번개정판에는이를반영하여,이책이체계서로서는물론학문적으로나실무적으로나두꺼운주석서나실무서적을보지않고도관련민사집행의이론과실무가어떤지를알수있도록정리하는데노력하였다.
둘째,위와같은인식하에그동안인용한국내외문헌을최신개정판을확인하여반영하였고,2020년이후의주요판례를정리하여보충하는것은물론구체적인실무절차의소개가필요한곳에서는법원의실무서를인용하여과감히실무절차를보완하였다.
셋째,최근에신설되거나관심이증가하는분야중서술이없거나적은부분은이를대폭보충하였다.국제사법의개정에맞추어외국재판이나중재판정에대한집행판결?집행결정을수정하였고,대체집행과간접강제부분을대폭보완하였다.최근에관심이많고사건도증가하는전자주식등에관한집행,가상자산(암호화폐등)에대한집행도새로집필하였다.보전소송에서는실무상흔하게발생하는가처분중독립항목으로분류하지않았던상사사건에관한가처분(주식관련가처분포함),노동사건에관한가처분,지식재산권에관한가처분,건축관련가처분등을추가보충하였다.
이번개정판에반영된독일문헌과판례의조사는서울대로스쿨을졸업하고같은법무법인에서근무한류승호변호사(변시11회)의도움이컸다.국내판례의검색과정리는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의이지은선임도도와주었다.자신의업무가아님에도기쁘게도와준것이고마울뿐이다.출판계의사정이녹록하지않음에도이시윤선생님과의오랜인연을되새기며흔쾌히출판을허락하신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조성호이사님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초판부터지금까지이책을다듬어주시느라정년이되신김선민이사님에게특히경의를표한다.마지막으로신혼초부터지금까지이시윤선생님의책을돕는시간만큼정다운시간을함께하지못한남편을믿고의지해준아내에게사랑과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25.1.
공저자조관행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