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행정법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토지보상행정법 (개정판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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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6판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저자

박균성,도승하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법의날황조근정훈장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한국법학교수회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한국공법학회고문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2024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2024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2024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2024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2023박영사)외다수

저자:도승하
감정평가사
전북대학교법학박사(수료)
투자상담사(2종)
보험설계사
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제일감정평가법인이사토지보상법학회이사감정평가사학회이사서울법학원전임(행정법,보상법)

목차

제1부감평행정법

제1편행정법서설
제1장행정법의기초적이해
제2장행정법의법원
제3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4장기간의계산등

제2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개설
제2장행정기관
제3장행정청의권한
제4장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제3편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상입법
제2장행정계획
제3장행정행위
제4장공법상계약
제5장행정상사실행위
제6장행정지도
제7장행정조사
제8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9장행정절차

제4편행정구제법
제1장행정구제법개설
제2장행정상손해배상
제3장행정상손실보상
제4장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제5장행정심판
제6장행정소송
제7장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헌법소송
제8장대체적분쟁해결수단

제2부보상법

제1편물적공용부담법
제1장공용수용
제2장공용사용
제3장공용제한
제4장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손실보상법
제1장토지보상법상손실보상의일반법리
제2장손실보상의특수문제
제3장손실보상의산정
제4장보상액의결정방법및불복절차
제5장법률의근거없는수용또는보상없는공익사업시행의경우손해배상청구

제3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제1장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제6판머리말

이번개정에서는전체적으로본문내용에대해통설과판례를중심으로서술하면서도새롭게주장되는유력한주장도추가하는등최대한객관적인서술이될수있게하였고,제5판이후의이론및판례의발전과법령의개정을모두추가반영하였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및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의경우중요법령의개정은없었으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재결신청에있어서‘기본조사서’를필수적으로첨부하도록개정함으로써신속한재결을도모하고토지조서및물건조서작성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다.
아울러2021년3월23일행정기본법이제정된후매년추가적인법개정이행해지고있다.2022년12월27일나이계산및표시에대한일부개정이있었고,2023년12월20일행정상즉시강제에있어서의고지에대한개정이있었으며2023년부터준비한행정기본법개정안이현재국회에상정되어있다.
마지막으로편집과교정을담당해주신송재병과장님,그리고개정판출판을지원해주신안상준대표님,박세기부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25년3월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