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과 통섭의 민법학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 양장본 Hardcover)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 양장본 Hardcover)

$84.29
Description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의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은 〈성별정정 관련 법익의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저자

윤진수교수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서울대)

위원
정재오(서울고등법원)
이계정(서울대)
현소혜(성균관대)
이동진(서울대)
최준규(서울대)
신지혜(한국외대)
노재호(김장법률사무소)
이지영(서울고등법원)

목차

성별정정관련법익의인정여부에관한소고
-A.P.,GarconandNicotv.France(2017)를소재로하여-〈고철웅〉1
CostsofLandRegulationandCompensationforRegulatoryTakings
〈IljoongKim〉27
대리모계약의법적규율에관한비교법적고찰
-프랑스와독일의입법및판례를중심으로-〈김현진〉55
권리주장자가있는경우매수인의대금지급거절권〈김형석〉90
젠더정체성을둘러싼사회적갈등의규범적함의에관한연구
-故변희수하사사건을계기로-〈박기주〉104
취득시효에서의점유,그리고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대법원2023.8.31.선고2023다240428ㆍ240435판결을둘러싼고찰-〈박세민〉134
직장내성희롱및괴롭힘에대한사용자의불법행위책임〈박을미〉157
초고령사회민법학의과제
-고령자의자율존중의관점에서본성년후견과신상결정-〈박인환〉191
경쟁법상손해전가의항변과간접구매자의손해배상청구〈박정제〉228
배우자일방과부정행위를한상간자의손해배상범위
-독일과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서종희〉254
부가가치세법상제3자적립마일리지의취급〈송유림〉277
국제사법상기원국법주의(lexoriginis)에서‘기원국’의의미
-서산부석사고려불상인도소송의사례를중심으로-〈송호영〉319
시간에관한가족법조항과헌법의규범통제〈승이도〉353

--
수증자의망은행위와증여계약의해제〈신동현〉390
블록체인기반가상자산의私法적성질에관한소고
-Unidroit「디지털자산과사법원칙」에관한비판적소개를중심으로-〈신지혜〉420
오상방위의법적효과에관한비교법적고찰
-커먼로법리와이론의시사점을중심으로-〈안성조〉447
열린법학의방법
-윤진수교수의법학방법에관한시론-〈양천수〉476
자기선언신탁의활용
-영미와일본을중심으로-〈오영걸〉501
민법의기본원리에관한논의의재구성〈옥도진〉518
인공지능(AI)과윤리규범에관한논의〈윤석찬〉542
장래사정에대한착오와증여계약의취소〈이계정〉558
소멸시효의원용〈이동진〉591
기여분에관한민법제1008조의2를유류분에준용하는규정을두지않은민법
제1118조의위헌성
-헌법재판소2024.4.25.선고2020헌가4등결정의문제점과바람직한
개선입법방향-〈이봉민〉629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과「국제입양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입양재판
실무검토및제언〈이선미〉660
대리모출생아동과의뢰부모의권리
-유럽인권법원의주요판결례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이소은〉697
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청구권의일신전속성과소송수계
-대법원2023.9.21.선고2023므10861ㆍ10878판결과관련하여-〈이수진〉728
세명의조안(Joan)과돌봄에대한짧은고찰〈이지은〉758
전세권제도의현황과개정방향〈장보은〉771
2024년개정북한민법상개인소유권규정一瞥
-개정前後민법조문의비교를중심으로-〈정구태〉798
도급계약에서보수의정산〈정진명〉829
노인을위한재산관리와공공신탁〈제철웅〉864
생성형AI시대광고와소비자보호에관한단상〈최성경〉891
제3자를위한계약에서제3자권리의발생과귀속에관한단상〈최수정〉912
자동차보험의자기부담금과보험약관의해석〈최준규〉924
직권출생신고제도에관한소고〈현소혜〉950

출판사 서평

간행사



--



윤진수선생님께서고희를맞이하신것을기념하여제자와후학들이선생님의학은에감사하는마음으로논문집을간행하게되었습니다.민법학의발전에탁월한업적을남기신선생님의가르침을되새기며정성들여쓴논문으로구성된이책자에발간사를쓰게되어기쁘고영광스럽습니다.
이논문집에는35편의옥고를게재하고있습니다.10편가량의가족법논문을포함하여민법에관한논문이대다수입니다만,국제사법,신탁법,형법,세법,법경제학등에관한논문도포함되어있습니다.이처럼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이원고를보내주신것은선생님께서광범위한분야에관한연구를하시면서여러연구자들과학문적교류를해오셨기때문일것입니다.
제가선생님을처음뵙게된것은1990년대초반입니다.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에입학하고박사과정민법전공자들로구성된민법연구회에처음으로참석해서논문을발표하게되었습니다.당시판사로근무하고계셨던선생님께서도참석하셔서질문을해주시고따뜻한격려의말씀도해주셨습니다.
제가초임판사로근무할당시에는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근무하고계시던선생님과같은동네에있는아파트에살게되어선생님을뵐기회가종종있었습니다.그무렵선생님께서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셨는데,학위를취득하신직후학위논문인“부동산의이중양도에관한연구”에서명해서주셨습니다.부동산의이중양도에관하여판례가확립되어있는데도판례를면밀하게분석하고비교법적검토를하면서새로운해석론을전개하신것에깊은감명을받았습니다.제가판사로근무한지3년차가되었을무렵에는대법원에계류되어있던사건에대해검토를요청하셔서의견을적어팩스로보내드렸고,나중에그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이선고된다음에평석을쓴적도있습니다.
저는1995년에,선생님께서는1997년에,법관을사직하고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옮겼습니다.당시법관경험이있는교수가드물었는데,짧든길든법관경험을공유한덕분에더욱가까이에서선생님을뵙게되었습니다.그후지금까지여러학술발표회에서선생님의발표나예리한토론을들을기회가많았습니다.식사를하거나차를마시는자리에서도법에관한선생님의해박한지식과풍부한경험을들을수있었습니다.토론을즐겨하시는선생님께서는곰곰이생각해보아야할어려운질문을대수롭지않게던지기도하셨습니다.이점에관해서는선생님을가까이에서지켜본모든분의일치된의견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박학다식한열정적인법학자로서학문연구의모범을보여주셨습니다.민법,헌법,형사법,민사소송법,법경제학등다양한분야에서무려250편에이르는논문을발표하셨고30권의단행본을펴내셨습니다.선생님께서는새로운주제에관하여,또는종래논의되던주제에관해서는새로운관점과방법으로열정적으로연구를하시고폭넓은비교법적자료를적절하게활용하여설득력있는주장을펼치셨습니다.민법에한정하여논의하지않고헌법등다른법학분야뿐만아니라법경제학,진화심리학등다른학문분야의논의까지끌어들여분과학문의경계를넘나드는연구를해오셨습니다.한국민사법학회,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가족법학회,민사판례연구회,한국법경제학회등여러학회의회장을맡으신것이우연이아닐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이론적연구에그치지않고법원에서부장판사로근무한경험과판례에대한깊은이해를토대로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의미있는연구를하셔서민법학연구뿐만아니라실무의발전에도커다란기여를하셨습니다.소멸시효를비롯하여선생님께서주장하신여러내용이대법원판례에영향을미쳤고,판례에대한비판적검토는새로운논의를촉발시키기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1999년설치된법무부민법개정자문위원회,2009년설치된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그리고여러차례법무부에설치된가족법개정관련위원회에서위원이나위원장등을맡아민법개정에힘쓰셨습니다.2009년설치된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저도개정위원으로참여하였는데,선생님께서분과위원장또는실무위원장으로서수많은개정시안을면밀하게검토하고의견을내주셔서개정안을완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시는것을지켜볼수있었습니다.가족법개정과관련해서는많은성과를거두기도하셨습니다.재산법분야의개정안은대부분입법으로까지이어지지는못했지만,그후의민법개정작업은물론민법학연구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2020년2월선생님께서정년퇴임을하신지어느새5년이란세월이또지나갔습니다.그런데도선생님께서는여전히,오히려종전보다더욱활발하게,논문을발표하고계셔서후학들에게놀라움을안겨주고계십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저혼자썼던소수의견을지지하는논문도1년사이에세편이나발표하시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30년넘게선생님의한결같은모습을보면서많이배웠습니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오래도록건강하셔서후학들에게더욱많은가르침을주시기를기원합니다.
끝으로이논문집에기꺼이논문을투고해주신분들께감사합니다.또한논문집발간을위해애써주신이동진교수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그리고정성스럽게편집해준박영사편집부김선민이사에게도감사드립니다.

2025년6월5일
김재형





축하의글



--



존경하는윤진수교수님의고희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교수님존함을처음들었던것은법관으로임관한첫해였습니다.당시같은재판부에서저를이끌어주시던부장판사님은교수님과고등학교동기였습니다.그분은사적인자리에서입버릇처럼‘권판사는윤진수처럼되시오’라고말씀하시곤했습니다.돌이켜보면원시적불능에해당하는주문이었지만,그때부터교수님은제마음에특별한존재가되었습니다.예상대로저는교수님의학문적깊이를도저히따라가지못했지만,교수님과함께서울대학교에서보냈던시간들은제학문적여정에서가장소중한기억으로남아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단순히법조문의해석에그치지않고,사회현실과인간의삶을깊이이해하며법학의본질을입체적으로탐구해오셨습니다.교수님의연구는항상치밀한논리와명쾌한분석으로가득했으며,그깊이와넓이는후학들이따라가기힘든경지에이르렀습니다.민법의기본원리를현대적관점에서재해석하고,사회변화에맞추어법리를균형감있고정교하게전개해나가는교수님의통찰력은한국법학계와실무계의큰자산이되었습니다.
학문적업적외에도교수님의인간적인면모역시저를포함하여많은이들에게귀감이되었습니다.늘온화한자세로동료교수들과학생들을대하시며,학자의불편부당함이란무엇인가를몸소보여주셨습니다.언제나열려있는교수님의넉넉한마음덕택에교수님과의만남은스스럼없는학문적토론과인간적교류의장이되었습니다.교수님과나눈대화들은곧바로학문적영감이되었고삶의소중한장면이되었습니다.교수님의개인적격려는제가의기소침함을벗어던지고앞으로나아가는원동력이되었습니다.
이제고희를맞이하신교수님께서는새로운인생의장을여시게되었습니다.비록정년으로강단을떠나셨지만,교수님의가르침과학문적열정은여전히우리사회와법학계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교수님께서남기신수많은저서와논문들,그리고교수님의가르침을받은제자들을통해전파되는교수님의학문적정신은앞으로도계속해서이어질것입니다.
교수님의고희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앞으로도건강하게학문의길을이어가시길기원합니다.교수님의지혜와통찰력이오랫동안더많은이들에게풍성하게전해지기를소망합니다.

감사와존경을담아,

2025년6월10일
대법관권영준





윤진수(尹眞秀)교수연보및연구업적

--


Ⅰ.인적사항
1955.2.27.광주광역시출생
부:윤호영(尹昊永)모:송금자(宋金子)
1980.6.결혼
처:박유희(朴兪姬)
딸:윤지효(尹智孝,1981년생),윤세효(尹世孝,1984년생)

Ⅱ.학력
1967.2. 전주교대부속국민학교졸업
1970.2. 전주북중학교졸업
1973.2. 경기고등학교졸업
1977.2.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4.8.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1993.8.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Ⅲ.경력
1976.4. 제18회사법시험합격
1979.8. 사법연수원제9기수료
1979.9.~1982.8. 육군법무관
1982.9.~1983.8.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
1983.9.~1985.8. 서울형사지방법원판사
1985.9.~1986.8. 서울가정법원판사
1986.9.~1989.2.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판사
1987.3.~1988.3. 독일함부르크대학교,막스플랑크외국사법및비교사법연구소연수
1989.3.~1990.8. 광주고등법원판사(일부기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과겸직)
1990.3.~1992.2.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1990.9.~1993.2. 서울고등법원판사(헌법연구관및재판연구관과겸직)
1992.2.~1995.6. 대법원재판연구관
1993.3.~1995.2.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재판연구관과겸직)
1995.6.~1997.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1997.3.~2001.3.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1999.2.~2004.6. 법무부민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
2001.4.~2006.3. 서울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2003.3.~2004.2. 미국버지니아주립대학교방문연구원
2004.6.~2006.7. 법무부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
2006.4.~2018.2.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2009.2.~2014.2.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분과위원장,실무위원장,부위원장
2009.3.~2020.2.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0.11.~2011.7. 법무부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2013.2.~2015.2. 대법원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2013. 법무부친권제한·정지도입개정위원회위원장
2016. 법무부친생자추정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2019.7.~2021.7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2019.5.~2020.5. 법무부포용적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2020.3.~현재 서울대학교명예교수
2020.6.~2020.11. 법무부상속권상실제도도입T/F위원장
2023.10.~현재 법무부가족법특별위원회위원장

〈보직사항〉
2000.6.~2002.6. 서울대학교도서관법학분관장
2004.6.~2008.6. 서울대학교인사위원및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
2009.9.~2010.12.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장

〈학회관련〉
2005.7.~2007.5. 한국법경제학회회장
2006.2.~2008.2.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2008.1.~2009.12. 한국가족법학회회장
2008.10.~2020.8 민사판례연구회회장
2011.1.~2011.12. 한국민사법학회회장
2011.7.~2014.8. 국제가족법학회(InternationalSocietyofFamilyLaw)이사
2014.8.~2020.8. 국제가족법학회부회장
2022.1.~2024.1. 한국가족법학회독일가족법연구회회장
2024.2.~현재 한국가족법학회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