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으며, 확인된 오자나 오류를 수정하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까지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민사집행법 최근 동향을 반영하였다.
2025. 1. 31.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46조 제8호에서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2026.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2025. 1. 15.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예규’가 개정되었는데(2025.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2025. 1. 31.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46조 제8호에서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2026.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2025. 1. 15.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예규’가 개정되었는데(2025.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민사집행법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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