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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형사법학회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배근인천대학교교수,법학박사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강지현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특별연구원이성대한세대학교교수김재현오산대학교교수백수원용인대학교교수임유석국립군산대학교교수홍준호성신여자대학교교수성준호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윤형석광운대학교교수문상혁백석예술대학교교수
제1장기초 11제1절|안보정보기관의의의·임무및규율체계 111.안보정보기관의의의·임무및이책의목적 11가.안보정보기관의의의및임무·역할 11나.이책의목적및내용 122.우리나라및해외주요국의안보정보기관,근거법률및정보수집권한규율체계개관 14가.우리나라 14나.해외주요국 15제2절|안보정보기관의통신대상정보수집권한의한계검토에관한일반원칙개관 261.서설 262.보호법익,안보정보기관의역할·임무와수사기관의역할·임무구분 27가.보호법익 27나.안보정보기관의임무·역할과수사기관의임무·역할의구분 273.수집대상통신정보의유형 284.통신정보수집조치의유형및통신정보수집조치의기본권제한강도 29제2장통신비밀제한조치–휴대폰에대한통신비밀제한조치포함 32제1절|통비법상‘통신제한조치’의용어정의문제및부족한수색·압수권한규율 321.현행법상국가정보원의정보수집권한·방법규율체계개관 322.안보정보기관의수색·압수권한근거규정부재의문제점 36가.국가정보원법및하위규범 36나.통비법상의‘국가안보목적’의통신제한조치인정범위 383.해외입법례 40가.영국IPA상통신내용“intercept”의정의 40나.미국FISA상‘전자감시’의정의 434.검토및개선방안 45제2절|일반통신제한조치의허가요건및절차 461.허가사유(대상사안) 46가.우리나라 46나.해외입법례 46다.검토및개선방안 512.신청권·청구권·승인권자,허가요건및허가절차개관 51가.우리나라 51나.해외입법례 543.일반통신제한조치피대상자의특정성요건관련 67가.우리나라 67나.해외입법례 69다.검토및개선방안 804.역외집행 82가.서설 82나.해외입법례 84다.검토및개선방안 95제3절|통신제한조치의집행 971.협조의무부과등실효적집행을위한장치·제도 97가.우리나라 97나.해외입법례 982.검토및개선방안 101제4절|안보정보기관의통신대상정보수집권에대한외부적통제·감독장치 1031.우리나라 1032.해외입법례 103가.영국 103나.미국 106다.독일 1073.검토 113가.해외입법례 113나.우리법의개선방안 114제3장암호통신감청및온라인수색 115제1절|우리나라현행법의태도 1151.우리통비법상암호통신감청또는온라인수색이허용되는지여부 1152.국제및국가배후해킹조직에대한추적·무력화조치 115제2절|영국 1171.개관 1172.대상특정장비침입영장(영국인관련사안) 119가.의미 119나.청구권자및청구사유 119다.영장발부권자,발부요건및발부절차 1203.대상불특정장비침입영장(해외관련정보대상) 123가.의미 123나.대상특정검사영장 124제3절|미국 1251.수사기관의온라인수색 125가.온라인수색에대한명문규정의부재 125나.연방형사소송규칙제41조(b)(6) 125다.수사기관의온라인수색이인정되는범죄의범위 1282.안보정보기관의온라인수색 128가.수사기관의온라인수색의근거규정으로서의형사소송규칙제41조 128나.50U.S.C.§1821 128다.50USC§1801제(f)항 129라.소결 130제4절|독일 1311.암호통신감청 131가.암호통신감청의의미,유형 131나.연방범죄수사청법률상의암호통신감청 132다.통신비밀제한법률상의암호통신감청 1352.온라인수색 137가.온라인수색개관 137나.바이에른주헌법보호법률상의온라인수색 139다.연방정보부법률상의‘전략적해외감시’ 147제5절|개선방안 1551.암호통신감청및온라인수색의인정근거 155가.암호통신기법발달등에대응하기위한현실적필요성 155나.이론적근거 1572.도입방안 159제4장독립된단행법률필요여부 161제1절|안보정보기관의통신대상정보수집권한을규율하는독립된단행법률제정의필요성여부 1611.우리나라및해외입법례비교 1612.현행통비법체계와독립된단행법률을통한규율의장단점비교 162제2절|통비법을통한규율에서개선할사항 1631.‘통신제한조치’의정의규정마련 1632.특정성요건관련 1643.해외통신대상통신비밀제한조치관련 1644.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협조의무이행확보장치및무선통신에대한통신비밀제한조치의실효성확보 1655.암호통신감청및온라인수색관련 166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