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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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저자

김윤명

저자김윤명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선임연구원이다.전남대학교에서문헌정보학을,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했다.1999년부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MS),엠파스,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에서법무·정책관련업무를했다.현재는SW중심사회구현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지식재산권법포함)에대해연구중이다.

목차

01 “인터넷은가장참여적인시장”확인
02 게시판에서실명제위헌사건
03 저작권침해책임부정한인터넷링크
04 OSP게시물임시조치의무확인
05 특수한유형의OSP고시위임사건
06 OSP책임원칙과명예훼손사건
07 검색의공공성확인한썸네일검색
08 ‘네이버법’을이끈대체광고사건
09 OSP의형사책임부인한웹하드사건
10 전자상거래포털의개인정보해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