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17.47
Description
직장인들이 궁금해했던,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모든 것!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진짜 쓸모 있는 내용만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내 옆에 두는 직장 내 괴롭힘 자문변호사!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인 저자가 그간의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유용한 법률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30개의 최신 판결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나온 직장 내 괴롭힘책 중 가장 실용적이며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

송도인

변호사,공인노무사,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노동법박사과정을수료하였으며,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행정법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06년공인노무사시험합격후대기업인사팀등에서근무하다변호사가되어현재는법무법인에서노동,행정,소청,산재사건을주로수행하고있다.
공인노무사출신노동전문변호사로,직장내괴롭힘분야사건처리및자문에높은전문성을보유하고있으며,다수기관의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중이다.『직장내괴롭힘전담센터』,『소청노동전담센터』를운영하며의뢰인들에게수준높은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은책으로『당신의노동법자문변호사(세종도서교양부문선정)』,『소청변호사상담노트』가있으며,본책을포함하여앞으로‘진쓸모법이야기’시리즈를통해독자들에게실무적으로유용한법이야기를들려드릴예정이다.

송도인변호사의블로그
blog.naver.com/sdilaw2

직장내괴롭힘전담센터블로그
blog.naver.com/2laborlawyers

목차

머리말

1장실전!직장내괴롭힘대응과처리
법조문을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을찾아보세요
직장내괴롭힘인지아닌지,항상삼각형을떠올리세요
조금만더참고증거를모아보세요
신고가들어왔다면이제정신을바짝차리셔야합니다
객관적조사를신속히실시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하세요
자체적으로조사하신다면최소한이것만은지켜주세요
조사보고서작성시에도객관성을유지해주세요
직장내괴롭힘판단은전문가를포함시킨위원회에서하세요
임시조치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이후조치를구분하세요
징계는정말제대로해야합니다
불리한처우는절대로안돼요
비밀유지의무는계속됩니다
행위자에대한형사처벌은따로고소를해야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근로감독에대비해야합니다

2장본격!직장내괴롭힘판례분석
직장내괴롭힘해당여부
CASE1직장내괴롭힘불인정판결
CASE2직장내괴롭힘불인정판결
CASE3직장내괴롭힘불인정판결
CASE4직장내괴롭힘불인정판결
CASE5직장내괴롭힘인정판결
CASE6직장내괴롭힘인정판결
CASE7직장내괴롭힘인정판결
CASE8직장내괴롭힘인정판결
CASE9직장내괴롭힘일부인정/일부불인정판결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CASE10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을하였다고보아그에따른손해배상책임으로위자료300만원을인정한판결
CASE11사용자에게직장내괴롭힘을방지하지못한책임을물어위자료1,200만원을인정한판결
CASE12가해자의모욕행위가업무관련성이없다는이유로사용자책임을부정한판결
CASE13가해자의폭행행위가업무관련성이없다는이유로사용자책임을부정한판결
CASE14가해자의직장내괴롭힘및특수폭행행위에대해사무집행관련성을인정하여가해자와회사가공동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라고명한판결
CASE15사용자에게직장내괴롭힘행위자와공동하여피해근로자에대한손해배상(500만원)을명한판결
CASE16가해자의폭언이불법행위까지는이르지않는다고본판결
CASE17직장내괴롭힘가해자에게치료비와위자료를합쳐총3,583,400원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판결
CASE18피해자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경우에도직장내괴롭힘이성립될수있다고보아행위자의불법행위책임을인정한판결
직장내괴롭힘에따른징계189
CASE19직장내괴롭힘을정당한징계사유로인정한판결
CASE20직장내괴롭힘을정당한징계사유로인정한판결
CASE21직장내괴롭힘을정당한징계사유로인정한판결
CASE22직장내괴롭힘행위자에대한정직3개월의징계가정당하다고본판결
CASE23직장내괴롭힘행위자에대한정직1개월의징계가정당하다고본판결
CASE24직장내괴롭힘행위자에대한징계면직(해고)이정당하다고본판결
CASE25직장내괴롭힘행위자에대한해고가정당하다고본판결
직장내괴롭힘과산재
CASE26“적응장애”가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업무상스트레스로인하여유발된것으로보아상병과업무사이상당인과관계를인정한판결
CASE27직장내괴롭힘행위로인한“우울증”을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괴롭힘행위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판결
CASE28직장내괴롭힘은인정하지않았으나,상병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는인정된다고본판결
불리한처우금지의무위반
CASE29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피해근로자등에게“복직불허”의불리한처우를하였다고보아벌금200만원을선고한판결
사용자의조치의무
CASE30사용자가직장내괴롭힘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사용자로서의조치의무에위반하여신고인에게손해를가하였음을인정할수없다고본판결

3장핵심!모두가궁금했던Q&A
Q.팀장이저를괴롭히는데고용노동청에가서직장내괴롭힘신고를하면되나요?
Q.저를괴롭힌상급자와함께회사를다니면서는무섭고불편해서직장내괴롭힘신고를못하겠는데,퇴사후에신고를해도되나요?
Q.직장내괴롭힘증거수집을위해통화녹음을한것이위법한행위가되나요?
Q.회식을마치고귀가하는길에발생한괴롭힘행위도업무관련성이있는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나요?
Q.직장내괴롭힘을당하여너무괴로운데회사를결근해도될까요?
Q.반드시회사나고용노동청으로부터직장내괴롭힘에해당한다는판단을받아야만법원에가해자에대한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할수있는것인가요?
Q.직장내괴롭힘이발생하여사용자에게이를신고하면서조사를실시하고피해근로자인저에게보호조치를하여줄것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있습니다.법원에이에대한직접이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나요?
Q.공무원도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을적용받을수있나요?
Q.공익신고자는보호를받는다던데,직장내괴롭힘신고를한것에대해서는공익신고자로보호를받을수없는지요?
Q.직장내괴롭힘행위자로몰린것도억울한데,2차가해까지하였다며중징계를하겠답니다.도대체어떤행동이2차가해인가요?
Q.제가가해자라며직장내괴롭힘신고가접수되었다는데너무억울합니다.신고인을명예훼손이나무고로고소할수있나요?
Q.직장내괴롭힘신고를받았을때반드시외부전문가에게조사를맡겨야하나요?
Q.직장내괴롭힘조사를할때조사대상자가변호사와동석할수있나요?
Q.직장내괴롭힘조사를실시한이후,조사대상자가자신이조사를받은조사내용이담긴문서(예:문답서)를열람·등사하여달라고요구하는경우이에반드시응해야하나요?
Q.직장내괴롭힘을사유로직원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징계위원회개최전에징계혐의내용을징계대상자에게미리구체적으로알려주어야하는지요?
Q.신고사건을조사한결과직장내괴롭힘이확인되어행위자에게‘경고’조치를하였습니다.그런데피해근로자가경고는너무가볍다며행위자에대해중징계를하여달라고계속요청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Q.직원이고용노동청에직장내괴롭힘신고를하였다는데,회사로서는무엇을하면되나요?어떻게대처를해야지요?
Q.고용노동청장이사업주에게직장내괴롭힘과관련하여개선지도를하였습니다.인정할수없는내용이담겨있는데개선지도에대한취소를구하는행정쟁송을제기할수있을까요?
Q.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고있는직장내괴롭힘피해근로자등에대한불리한처우를한것으로보기위해서는반드시보복적의도가있어야하나요?
Q.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반드시실시해야하나요?

이책에수록된판례목록

출판사 서평

이책은괴롭힘을당한피해근로자,억울하게가해자로지목된근로자,회사경영자는물론직장내괴롭힘업무담당자까지모두가알고싶었던,하지만누구도정확하게알려주지않아막막하기만했던직장내괴롭힘에대해,첫대응부터사건처리에이르기까지전단계에걸쳐관련자들이반드시알아야할핵심적인내용을자세히설명해준다.

특히일반적이거나피상적인내용이아니라저자가공인노무사출신의노동전문변호사로실제사건을처리하며얻은전문적이고생생한법지식을아낌없이담고있어,직장내괴롭힘사안에직면한관계자들이마치자문변호사로부터바로옆에서법률조력을제공받는느낌을준다.

이책의백미는지금까지만4년간직장내괴롭힘을다룬법원의판결들을저자가모두검토하여,그중의미있는판례30편을뽑아이를소개하고그내용을심층분석한2장이다.지금까지어느책에서도이처럼법원에서갓나온최신판례를망라하여직장내괴롭힘에관한내용을다룬적이없었기에,이부분은독자들에게매우실용적이고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직장내괴롭힘에관한판결문을직접살펴보며저자의분석을듣다보면,어떤경우를직장내괴롭힘이라고볼것인지,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피해자는어떻게보호및배상받고,가해자에게는어떠한조치가취해지며또이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것인지등을생생하게알수있을것이다.

이책을통해직장내괴롭힘대응부터사건처리까지자세한내용을설명듣고,판례를통해법원이실제로어떤판단을하고있는지살펴본후,마지막으로Q&A까지섭렵한다면,직장내괴롭힘문제를맞닥뜨린현실에서이책의진짜쓸모있음을실감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