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

헌법을 쓰는 시간 :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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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한

저자:김진한
1968년생으로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해1997년사법고시에합격했고헌법재판소에서12년간헌법연구관으로재직했다.미국노트르담대학로스쿨에서국제인권법을공부했으며(LL.M),UC버클리대학,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방문학자로미국연방대법원의사법제도를연구했다.
인하대학교로스쿨교수로재직하던중늦깎이유학을결심했다.2016년봄부터2022년겨울까지독일에머무르며독일의헌법과민주주의를관찰했고,에를랑겐의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비교헌법재판제도를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2023년귀국하여헌법전문변호사로활동중이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로비롯된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국회측대리인으로활동하고있다.
헌법에대해토론하고글을쓸때면언제나가슴이뛴다는그에게헌법연구는천직이다.

목차

개정판을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법과정치이야기
제1장법이야기
제2장정치이야기

제2부권력을제한하는‘권력의원칙들’
제3장모든자의와폭력의지배를배제한다―법치주의원칙
제4장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민주주의원칙
제5장권력은견제와균형을이뤄야한다―권력분립원칙
제6장권력분립원칙의설계도,정부형태

제3부자유의원칙들
제7장자유는어디까지보장되는것인가?―헌법제37조제2항의원칙들
제8장가장혐오스런표현이누릴수있는자유―표현의자유

제4부권력을제한하는새로운장치,헌법재판제도
제9장헌법재판제도는어떻게작동하는가?
제10장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어떻게재판하는가?
제11장헌법재판은누구에게,어떻게맡겨야하는가?
제12장헌법재판소를독립시키는방법
제13장또다른헌법재판기관:대법원

에필로그
부록: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2차변론〉전문
감사의글
초판추천의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나쁜권력에대한가장위력적인대응은
합리적이고정당한질문을하는것이다!”

대통령탄핵소추국회대리인김진한변호사의헌법이야기
<특별부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전문수록!

이책의초판은박근혜대통령탄핵이후헌법개정논의가불붙었던2017년에출간되었다.그로부터8년의시간이흐른2025년,우리는또다시나쁜권력을마주했다.권력자의손에나라가흔들리고법이무너지는일이다시는되풀이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헌법의조문을지키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권력의폭주를막기위해서는헌법이작동하는여섯가지원칙을제대로알고합리적이고정당한질문을던져야한다.
김진한변호사는2025년1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에서국회대리인으로발언한화제의인물이다.헌재헌법연구관으로12년간근무하는등평생헌법공부에몸담은그가탄핵심판의소용돌이한가운데개정판을펴냈다.헌법계의손꼽히는전문가답게자칫딱딱할수있는헌법이야기를생동감넘치게풀어냈다.
헌법이다시는오작동하지않길바라는마음을담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장에서국회대리인으로발언한내용전문도특별부록으로실었다.김진한변호사가동료시민들을위해간절한마음으로펴낸이책은주권자가꼭읽어야할필수교양서이자,가장친절한헌법사용설명서다.

스스로괴물로변해가는권력을어떻게제어할것인가
헌법의오작동을막기위해민주시민이꼭알아야할여섯가지원칙

2024년연말,시민들이다시헌법을읽기시작했다.민주주의와자유의헌법을다시되새기는시간이었다.서점에는헌법을다룬책들이하나둘나타났다.헌법을제대로알고자하는시민들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하지만저자는헌법조문과개헌의역사적과정을아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말한다.저자가보기에주권자가꼭알아야할것은헌법의구성원리와그에따른실현방법이다.
우리헌법은1948년제정되었고,매년제헌절에이를기념한다.그러나권력은헌법을따르지않고시민들의자유를억압했으며자신들의이권을탐하며스스로괴물로변해갔다.저자의말대로“권력남용의유혹은모든권력이가진속성”인탓이다.심지어헌법에는강제수단이없다.모든권력과법위에존재하는‘최고의법’이지만,그에거부하는권력을강제로복종시킬물리적수단이없는것이다.
이때필요한것이권력을제한하는여섯가지헌법의작동원칙이다.이원칙들을미리알고이해해야만권력이폭주할때제동을걸수있다.법치주의원칙,민주주의원칙,권력분립원칙,국가가국민의자유를제한할때의원칙,표현의자유,헌법재판제도가그것이다.저자는이원칙을기초적인틀로삼아헌법을통해정의를실현하는방법,시민들의자유와권력의통제를실현하는방법,민주주의의꿈을실현하는방법을소개한다.

국민의자유는천명하는것만으로보장받을수없다!
김진한변호사가들려주는주권자를위한헌법사용설명서

2025년1월16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장에서국회측대리인으로발언한김진한변호사의명확하고날카로운변론이화제를모았다.대한민국헌법이다시는오작동하지않길바라는마음을담은뜨거운목소리였다.많은이들이감동한변론내용전문을이책의특별부록으로실었다.
저자는1997년사법고시를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마친뒤헌법재판소에서12년간헌법연구관으로재직했다.헌법재판실무에서전문가로손꼽히는그는각종사건에서새로운시각과해결을제시해왔다.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절에는막연한헌법을생동감넘치게전달하며학생들사이에서정평이났다.
이책은저자의깊고넓은공부와헌법재판소에서쌓은경험,무엇보다시민들이헌법을제대로사용하도록안내하겠다는오랜의지의산물이다.늘시민을위한헌법,시민을위한민주주의를외쳐왔던저자는이책에서도단순히당위만을주장하지않고,헌법에서도출해낸원칙들에의거해그당위의근거를논리정연하게풀어냈다.
저자는국민의자유를천명하는것만으로는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고말한다.헌법의원칙들을제대로알고그토대위에서논의를펼쳐야헌법이자유보장이라는제기능을하고,국민들이마침내주권을온전히행사할수있다는것이그의생각이다.

헌법의작동원리를충분히이해할때
국가권력을향해합리적이고정당한질문을던질수있다!

12·3불법비상계엄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에커다란교훈을준사건으로기억될것이다.민주공화국최고의권력이오히려민주주의의가장큰적이될수있음을드러냈기때문이다.이제우리는헌법에대해다음과같은근원적인질문을던져야한다.‘우리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시스템은왜작동하지못했는가?’,‘나쁜권력은어떻게제어할수있을까?’이질문들에답하지못한다면민주주의뿐아니라시민의자유는끊임없이커다란위험에노출될것이다.
권력이제멋대로작용하는것을막으려면먼저헌법의작동원리를충분히이해해야한다.주권자인국민이자유와권리보장이라는헌법의제정목적을알고,헌법이어떤원칙들을통해권력을제한하는지깨달을때헌법은비로소살아있는힘으로존재할수있다.
이책은헌법의진정한의미와원리를일깨워줌으로써권력이오작동했을때주체적으로질문을던질수있게만든다.이합리적이고정당한질문이우리민주주의를수호할것이다.저자는말한다.더많은시민이헌법을알고,헌법의작동을이해해야만우리모두의평범하고아름다운일상을지킬수있다고.합리적이고정당한질문으로국가권력의악행에맞설힘을길러줄이책은더많은민주주의자의탄생을위해우리가반드시읽어야할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