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

사립학교 교원인사 법적쟁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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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례
100선 수록
이 책은 대학은 물론 일반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교원 인사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영자와 교원인사 실무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학교는 사립학교법과 학교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하고도 적법한 인사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징계절차, 징계와 관련된 소청 결정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면직, 직위해제 등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저자

오범석

사법시험(제40회)을합격한후사법연수원(제30기)을수료했다.현재법무법인길상구성원변호사이자계원예술대학교고문변호사,삼육대학교자문변호사,서울한영대학교자문변호사,학교법인소농학원자문변호사를맡고있다.고려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우석대학교,대덕대학교등다수대학과
안산디자인고등학교,안동영명학교등다수사립학교자문및사건처리를맡았다.
www.unilaw.co.kr

목차

머리말

PART1교원징계절차

01.사립학교징계절차의흐름도
02.징계의제청
03.징계의결요구권자
04.해임이나파면의징계의결요구시주의점
05.징계의결요구사유의통지
06.징계의결요구사유설명서의기재의정도
07.징계의결요구의철회
08.교원징계위원회의구성
09.기피신청
10.기피신청에대한의결
11.사립학교법시행령제24조의8제3항의해석
12.교원징계위원회소명기회
13.출석통지서의수령여부를반드시확인
14.교원징계위원회진술권의포기
15.징계사유의추가
16.징계의결의정족수
17.진술을청취하지않은위원이참여한징계의결
18.징계의결기한
19.징계의결서의통보
20.징계양정
21.징계시효
22.징계시효-포괄일죄
23.징계시효-감사원조사와의관계
24.징계시효의특례-소청결정,법원판결후의재징계절차와징계시효
25.논문표절과징계시효
26.징계시효지난비위행위징계양정판단자료
27.관할청의사립학교에대한징계의요구
28.징계처분후징계권자가징계처분을취소할수있는지
29.형사사건과징계
30.재징계절차
31.일사부재리

PART2징계와관련된소청결정례

32.교수의학생에대한성희롱
33.연구실소속학생추행
34.강의를진행하지않아학생수업권침해
35.논문의데이터변조,부당한저자표시등연구부정행위
36.연구원허위등재및인건비지급을가장한연구비편취
37.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및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및무혐의
38.국내출장명령으로무단국외여행
39.음주운전
40.대학교수의동료교수신체접촉및학생에대한부적절한발언
41.무단결강,학과운영비사적사용,현장견학비횡령
42.동료직원에게상해를입힘
43.타인의편저로연구실적물(교재)을표절
44.사직원이수리되지않은상태에서타대학에임용됨
45.연구비부당집행
46.교수채용과관련하여금품공여
47.교수채용과관련한금품수수및연구비편취
48.지속적인무단결근
49.업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고허위보고서를작성해줌
50.제자인대학원생들의장학금을회유와압박으로갈취

PART3사립대학교원의재임용심사

51.재임용심사의대상이되는교원
52.정년트랙교원과비정년트랙교원
53.재임용심사청구권의포기가가능한지
54.재임용심사절차①임용기간만료통지
55.재임용심사절차②재임용심의신청
56.재임용심사절차③업적의제출및심사
57.재임용심사절차④심사결과의2월전통보
58.재임용심사절차⑤심사결과의구체적통보
59.재임용심사절차⑥소명기회의부여
60.재임용심사절차⑦심의후거부처분의과정
61.재임용거부결정의통지권자
62.재임용심사기준
63.평가기준을내부적으로만수립한경우
64.재임용재심위원회에서결정한심사기준의적용여부
65.심사기준소급적용의문제
66.재임용심사대상기간
67.연구실적물의제출기한
68.연구실적물의심사절차
69.논문표절과재임용거부처분
70.교원인사위원회의재임용심사결과와이사회의결이상반되는경우
71.승진임용과재임용기간의기산점
72.직급정년규정
73.징계사유와재임용심사의관계
74.재임용취소후징계해임이가능한지
75.교원인사위원회이전에재임용대상교원여부를결정하는경우
76.재임용거부처분과재임용취소처분의구별
77.승진임용거부의처분성
78.재임용거부처분무효와손해배상청구의당부
79.부당한면직기간고려하지않은심사의위법성
80.조건변경재임용계약처분의위법성
81.재임용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

PART4면직

82.의원면직의무효사유
83.사직의사의철회
84.직권면직-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때
85.직권면직-인사기록에있어서부정한채점·기재를하거나허위의증명이나진술을한때
86.폐과면직
87.직권면직의절차
88.당연퇴직
89.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2를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할수있는지
90.소속학과폐과에따른직권면직
91.학생대비과원을이유로한면직처분

PART5직위해제

92.사립학교법-직위해제의사유
93.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교원으로서근무태도가심히불성실한자
94.직위해제-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95.직위해제-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96.직위해제-금품비위,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조사중인경우
97.직위해제의절차
98.직위해제처분-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
99.직위해제-처분의효력발생일보다늦게통보한경우
100.징계의결취소와직위해제처분의효력

부록1교원소청심사관련서식
부록2교원소청심사처리절차및관련법령